회생·파산
거래처가 회생에 들어갔는데 받은 돈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부인권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에 따라 관리인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나 지급정지 등이 있은 뒤의 담보 제공·채무 소멸 행위를 부인해 재산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방어의 중심은 받은 쪽이 그 사정을 몰랐다는 점이고, 부인권은 회생절차개시일부터 2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개시일과 행위일을 먼저 확인해 기간이 남았는지 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12조에 따라 부인권은 회생절차개시일부터 2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고, 부인 대상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같습니다. 관리인의 청구를 받았다면 개시 결정일과 문제된 거래일을 먼저 확인해 기간이 남았는지부터 봅니다.
관리인이 어느 호를 근거로 했는지부터 특정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이 정한 부인 대상은 넷입니다. 채무자가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지급정지 등이 있은 후에 한 해하는 행위와 담보 제공·채무 소멸 행위, 지급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 담보 제공·채무 소멸 행위, 지급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의 무상행위와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입니다. 유형마다 요건과 기간이 다르므로 관리인이 어느 호를 근거로 청구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유형마다 방어선이 다르므로 세울 사실을 나눕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는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해하는 사실을 몰랐으면 부인되지 않고, 지급정지 등이 있은 후의 행위는 반대로 받은 자가 지급정지나 해하는 사실을 알고 있은 때에 한해 부인됩니다. 지급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의 담보 제공·채무 소멸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방법·시기가 의무에 속하지 않은 것은, 채권자가 평등을 해하게 되는 것을 몰랐으면 제외됩니다. 지급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의 무상행위와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는 대가가 있었는지 자체가 요건이므로 세울 사실이 다릅니다. 앞의 셋은 거래 당시 지급정지나 도산 사정을 몰랐다는 점을 거래 경위와 조건의 통상성으로 세웁니다.
세금을 낸 것은 부인되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2항에 따라 벌금·조세 등에 관한 청구권에 대하여 그 징수 권한을 가진 자에게 한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에는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금이 모자라는 시점에 세금을 먼저 납부한 것은 뒤에 문제되지 않는다는 뜻이어서, 지급 순서를 정할 때 참고가 됩니다.
준비할 자료와 질문을 정리합니다
관리인의 청구 문서, 회생절차개시 결정문, 문제된 거래의 계약서와 이체 내역, 거래 조건을 정한 약정과 당시 주고받은 연락을 준비합니다. 질문은 기간이 남았는지, 어느 호로 청구된 것인지, 거래 당시 상대의 사정을 몰랐다고 볼 자료가 무엇인지, 거래 조건이 통상적이었는지로 나누면 좋습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관리인의 청구 문서와 회생절차개시 결정문, 문제된 거래의 계약서·이체 내역을 정리해 보세요.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2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제4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1호·제2호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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