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회생에 들어가면 체납한 세금도 깎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채무자회생법 제140조는 회생계획으로 조세 징수를 3년 이하 유예할 때는 징수권자의 의견을 듣고, 3년을 넘는 유예나 감면·승계를 정할 때는 동의를 얻도록 정합니다. 동의 없이 세금을 깎는 내용을 계획에 담을 수는 없습니다.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는 회생계획으로 손댈 수 없습니다.
유예 기간이 3년을 넘는지부터 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40조 제2항은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대해 3년 이하의 기간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은 징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으면 정할 수 있게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3년을 초과하는 유예나 채무의 승계, 조세의 감면 그 밖에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동의를 얻어야 정할 수 있게 합니다. 동의는 상대방이 거부하면 그것으로 끝이므로 계획안의 변제 기간을 3년 안으로 설계할 수 있는지가 협상의 출발점이 됩니다.
유예 기간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40조 제5항은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기간 중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유예로 시간을 벌어도 그 사이에 조세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시간을 버는 것과 채권을 없애는 것은 다른 질문이므로 유예 기간의 길이만으로 결과를 가늠하지 않습니다.
벌금·과태료는 회생계획으로 조정하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40조 제1항은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에 관하여 회생계획에서 감면이나 그 밖에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지 못하게 합니다. 체납 내역에 세금과 과태료가 섞여 있으면 먼저 갈라내야 계획안에 담을 수 있는 범위가 보입니다.
공익채권인 세금을 먼저 갈라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원천징수하는 조세,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는 공익채권입니다. 다만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으로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상여에 대한 조세는 원천징수된 것에 한해 공익채권이 됩니다. 공익채권은 회생계획의 변제 대상이 아니라 수시로 변제해야 하므로 이 구분이 개시 직후의 자금 계획을 좌우합니다. 같은 세금이라도 세목과 납부기한 도래 시점으로 공익채권인지 회생채권인지가 갈립니다.
준비할 자료와 질문을 정리합니다
체납 내역과 세목별 납부기한, 회생절차개시 결정일이 있으면 공익채권부터 갈라낼 수 있습니다. 3년을 넘기는 유예나 감면을 계획에 담으려면 동의가 전제이므로 계획안을 짜기 전에 징수권자와 협의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질문은 「어느 세금이 공익채권인가」, 「변제 기간을 3년 안에 넣을 수 있는가」, 「과태료가 섞여 있는가」로 나누면 좋습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체납 내역과 세목별 납부기한, 회생절차의 진행 단계와 궁금한 점을 정리해 보세요.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제3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5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9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3항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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