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회사가 빚을 못 갚는데 회생과 파산 중 어느 쪽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에서 갈립니다. 회생은 사업을 살려 번 돈으로 갚는 절차이고 파산은 재산을 정리해 나누는 절차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강제집행과 일부 체납처분이 중지되고 새로 시작할 수도 없어, 집행이 몰려 올 때 시간을 버는 수단이 됩니다.
집행이 이미 들어와 있으면 신청과 보전처분을 한 묶음으로 냅니다
법정 신청 기한은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1항·제2항에 따라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이 중지되고 새로 신청할 수 없게 되는 효력은 개시결정이 있어야 생기므로, 신청부터 결정까지의 공백에 압류나 매각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43조 제1항은 개시 신청이 있는 때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에 관해 가압류·가처분 그 밖의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게 합니다. 그 사이에 집행을 막아야 하면 신청과 동시에 보전처분을 함께 구해야 합니다.
체납처분은 세목별로 멈추는지 확인합니다
체납처분은 전부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1항 제3호·제2항 제3호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가운데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지 않는 것에 기한 체납처분이 중지되고 새로 할 수 없게 되므로, 조세채권의 성질과 순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세금이 큰 회사는 이 판정을 먼저 해 두어야 회생으로 갈 값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거래처 채권의 상계와 대표자 개인의 책임을 같이 계산합니다
개시 후에는 채권자들이 채권을 신고합니다. 거래처가 우리에게 빚이 있는 경우 상계는 신고기간 만료 전까지만 절차 밖에서 할 수 있으므로 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회사의 도산과 별개로 대표자의 보증채무와 이사로서의 책임은 남으므로, 회사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개인 쪽 노출을 같이 계산해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와 질문을 정리합니다
장부가 정리되지 않아도 됩니다. 받은 압류·독촉 문서, 채권자와 채무 규모를 알 수 있는 목록, 세금 체납 내역, 거래처에 대한 우리 채권, 대표자의 보증 현황을 아는 대로 준비합니다. 질문은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 지금 들어온 집행을 언제부터 막을 수 있는지, 어느 세목의 체납처분이 멈추는지, 대표자 개인에게 무엇이 남는지로 나누면 좋습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받은 압류·독촉 문서와 채권자 목록, 세금 체납 내역과 대표자 보증 현황을 정리해 보세요.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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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제2항 제3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제2항 제1호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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