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회사가 빚을 못 갚는데 회생과 파산 중 어느 쪽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에서 갈립니다. 회생은 사업을 살려 번 돈으로 갚는 절차이고 파산은 재산을 정리해 나누는 절차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강제집행과 일부 체납처분이 중지되고 새로 시작할 수도 없어, 집행이 몰려 올 때 시간을 버는 수단이 됩니다.

집행이 이미 들어와 있으면 신청과 보전처분을 한 묶음으로 냅니다

법정 신청 기한은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1항·제2항에 따라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이 중지되고 새로 신청할 수 없게 되는 효력은 개시결정이 있어야 생기므로, 신청부터 결정까지의 공백에 압류나 매각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43조 제1항은 개시 신청이 있는 때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에 관해 가압류·가처분 그 밖의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게 합니다. 그 사이에 집행을 막아야 하면 신청과 동시에 보전처분을 함께 구해야 합니다.

체납처분은 세목별로 멈추는지 확인합니다

체납처분은 전부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1항 제3호·제2항 제3호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가운데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지 않는 것에 기한 체납처분이 중지되고 새로 할 수 없게 되므로, 조세채권의 성질과 순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세금이 큰 회사는 이 판정을 먼저 해 두어야 회생으로 갈 값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거래처 채권의 상계와 대표자 개인의 책임을 같이 계산합니다

개시 후에는 채권자들이 채권을 신고합니다. 거래처가 우리에게 빚이 있는 경우 상계는 신고기간 만료 전까지만 절차 밖에서 할 수 있으므로 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회사의 도산과 별개로 대표자의 보증채무와 이사로서의 책임은 남으므로, 회사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개인 쪽 노출을 같이 계산해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와 질문을 정리합니다

장부가 정리되지 않아도 됩니다. 받은 압류·독촉 문서, 채권자와 채무 규모를 알 수 있는 목록, 세금 체납 내역, 거래처에 대한 우리 채권, 대표자의 보증 현황을 아는 대로 준비합니다. 질문은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 지금 들어온 집행을 언제부터 막을 수 있는지, 어느 세목의 체납처분이 멈추는지, 대표자 개인에게 무엇이 남는지로 나누면 좋습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받은 압류·독촉 문서와 채권자 목록, 세금 체납 내역과 대표자 보증 현황을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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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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