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
거래처가 회생을 신청했는데 받을 돈은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개별 집행이 금지되고, 채권은 같은 법 제148조에 따라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채권은 제251조에 따라 실권될 수 있으므로 개시결정과 신고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개시결정과 채권신고 기간부터 확인합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났는지, 법원이 정한 채권신고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개시 후에는 가압류·강제집행 같은 개별 집행이 금지되므로 소송이나 집행으로 먼저 받아내는 길은 닫힙니다. 제148조에 따라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해야 하고, 기간을 넘기면 제251조에 따라 실권될 위험이 있습니다. 신고한 채권은 조사 절차에서 관리인이나 다른 채권자의 이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의에 대응할 자료도 함께 준비합니다.
상계는 신고기간 안에만 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에 줄 돈도 있다면 상계가 가장 확실한 회수 수단이지만 때를 놓치면 못 합니다. 같은 법 제144조에 따라 회생절차에서는 채권과 채무 쌍방이 채권 신고기간 만료 전에 상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 한해, 그 기간 안에서만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상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계할 채무가 있는지와 신고기간 만료일을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개시 전에 받은 변제는 부인될 수 있습니다
개시 전에 받은 돈이라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법 제100조에 따라 위기 시기의 변제는 부인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부인되면 받은 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개시 직전에 받은 변제가 있다면 그 시기와 경위를 정리해 부인권 행사에 대응할 준비를 합니다.
개시 후에도 남는 수단을 거래 구조에서 미리 확보합니다
도산 징후가 보이는 시점의 조치가 회수율을 정하고, 개시 이후에는 할 수 있는 일이 크게 줄어듭니다. 담보 확보, 상계, 소유권유보 특약의 세 가지가 개시 후에도 효력을 갖는 수단이므로 거래 구조에서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보증인이 있다면 같은 법 제250조에 따라 회생계획의 효력은 보증인에게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보증인에 대한 청구도 별도로 검토합니다.
준비할 자료와 질문을 정리합니다
거래 계약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 미수금 내역, 담보나 소유권유보 특약 서류, 보증인 관련 서류, 거래처에 줄 돈이 있으면 그 내역을 준비합니다. 거래 내역이 흩어져 있어도 되며, 상계할 수 있는지부터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질문은 신고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상계할 채무가 있는지, 개시 전에 받은 변제가 부인 대상이 되는지로 나누면 좋습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관련 수행 이력
해당 유형을 실제로 수행하였습니다.
- 도산 임박 채권 보전 및 회수 전략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거래 계약서와 미수금 내역, 거래처에 줄 돈이 있는지, 담보나 보증인이 있는지를 정리해 보세요.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 거래처가 회생에 들어갔는데 채권을 어떻게 신고하나요?
- 신고한 회생채권에 관리인이 이의를 했습니다
- 거래처가 회생에 들어갔는데 받은 돈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4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