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
은행 직원이 대출금을 가로챘는데 은행이 상계로 빠질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직원의 고의 불법행위로 사용자책임을 지는 은행은 자신에게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상계 금지 규정을 피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496조는 고의 불법행위 배상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를 막고, 대법원은 사용자책임에도 이 규정을 적용합니다. 지금은 직원에게 돈을 건넨 날짜와 명목을 정리하십시오.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상계 공방이 길어져도 이 기간은 따로 흐릅니다.
회사가 대출금과 맞비기겠다고 통보해 와도 그 통보를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고의 불법행위로 생긴 배상채무는 상계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자영업자 A씨는 2025년 2월 지역 은행에서 사업자금 2억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대출 담당 직원은 선이자와 추가 담보 명목이라며 대출금 중 4,0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아 갔고, A씨는 영수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직원의 편취가 드러난 뒤 은행은 A씨의 배상채권과 대출금을 맞비기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직원이 고의로 한 불법행위인데 회사도 상계를 못 하나요?
네, 회사도 상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496조는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가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63019 판결은 피용자의 고의 불법행위로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사용자는 자신의 고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규정의 적용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사용자책임은 피용자의 배상책임을 대신 지는 대체적 책임이고, 제496조는 고의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현실로 변제를 받게 하려는 규정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496조와 제756조는 원안 당시와 문언이 같습니다.
은행 직원의 편취에도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출 담당 직원이 대출자를 속여 선이자나 이면담보 명목으로 대출금 일부를 가져간 경우, 그 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은행의 사무집행과 관련되면 은행이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대출자가 영수증이나 예금통장을 받지 않은 잘못만으로는 은행을 면책시킬 정도의 중과실로 보지 않았습니다.
사용자는 피용자의 선임과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거나 주의를 다해도 손해가 생겼을 경우에만 책임을 면합니다. 실제로 이 면책이 인정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피해자 쪽에서는 상계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제496조가 막는 것은 가해자 쪽이 고의 불법행위 배상채무를 수동채권으로 삼아 상계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와 상계하는 것은 막지 않습니다.
| 상계하는 쪽 | 자동채권 | 수동채권 | 허용 |
|---|---|---|---|
| 은행(사용자) | 대출금 채권 | 고의 불법행위 배상채무 | 불가 |
| 피해자(대출자) | 손해배상 채권 | 대출금 채무 | 가능 |
- 은행(사용자)
- 자동채권: 대출금 채권
- 수동채권: 고의 불법행위 배상채무
- 허용: 불가
- 피해자(대출자)
- 자동채권: 손해배상 채권
- 수동채권: 대출금 채무
- 허용: 가능
출처 - 민법 제496조, 제492조 제1항
그래서 피해자는 은행이 대출금을 청구할 때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고, 은행은 반대로 배상금과 대출금을 맞비기겠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상계는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로 하므로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계의 효력은 두 채무가 상계할 수 있게 된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용자책임 상계 금지 대응 순서
- 편취 경위 정리 - 직원에게 돈을 건넨 날짜·금액·명목(선이자·이면담보)을 정리합니다. 사무집행 관련성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형사 결과 확인 - 직원이 고소되었다면 판결이나 처분 결과를 확보합니다. 유죄 판결은 민사에서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 은행 통지 확인 - 은행이 상계 통지를 보냈는지, 대출금을 청구하는지 확인합니다. 제496조로 대항할 부분을 가립니다.
- 배상 청구 - 은행을 상대로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시효 기간 안에 소를 냅니다.
- 상계 의사표시 - 필요하면 피해자 쪽에서 배상채권으로 대출금과 상계한다는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직원과 공모했다는 주장이 있거나 피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다툼이 있으면 거래 기록과 형사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예금 지급·송금 사고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해자들은 은행이 대출금과 배상금을 맞비기겠다고 하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손에 쥐는 돈이 없는데도 합리적인 정산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의 불법행위에서는 가해자 쪽의 상계가 막혀 있고, 피해자는 배상금을 현실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툼의 기초는 돈이 건너간 기록입니다. 직원에게 현금을 건넨 날, 명목을 들은 메시지, 대출 실행일과 실제 입금액의 차이, 은행에 이의를 제기한 날을 남겨야 합니다. 영수증을 받지 않았다면 대출 실행 전표와 입금 내역을 비교해 빠진 금액을 확인합니다.
이 기록은 사용자책임 소송에서 사무집행 관련성과 손해액을 증명하고, 은행의 상계 항변을 배척하는 근거가 됩니다. 판결 뒤에는 배상금을 실제로 받아야 하므로, 은행이 대출금을 청구해 오면 반대로 피해자 쪽에서 상계할지 여부를 따로 판단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기관 직원의 편취 사고에 대한 사용자책임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편취 경위와 대출 실행 기록을 먼저 대조한 뒤 은행의 상계·과실상계 주장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대출약정서·대출 실행 내역·직원에게 건넨 돈의 기록·은행의 상계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상계 금지 적용·과실상계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63019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
- 민법 제496조
- 민법 제756조 제1항
- 민법 제492조 제1항
- 민법 제756조 제3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