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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차장이 어음에 은행 배서를 위조했는데 은행에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은행 차장이 권한 없이 은행 명의 배서를 위조해 어음을 할인받게 했다면 은행은 사용자책임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지점 차장이 창구 고무인과 인장을 찍은 배서 위조를 외형상 사무집행 관련 행위로 보고, 배서가 어음법상 무효라도 은행의 불법행위 책임은 남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어음 원본과 직원에게 진위를 확인한 기록부터 보관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어음 원본을 보관하고, 은행 직원과 배서 진위를 확인한 일시와 방법(방문·문자·녹음 여부)을 기록해 두십시오. 은행이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고 다툴 때 이 기록이 반박 자료가 됩니다.

배서가 어음법상 무효라고 해서 은행에 대한 청구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음금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는 서로 다른 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4년 8월 거래처인 K사로부터 액면 1억 2,000만원짜리 약속어음의 할인을 부탁받고, 확실한 보증인의 배서를 받아 오라고 했습니다. K사 대표는 거래 은행 지점의 차장을 찾아가 부도를 막아 달라고 부탁했고, 차장은 권한 없이 지점 창구의 고무인과 인장을 어음 뒷면에 찍어 주었습니다. J씨는 차장에게 연락해 배서가 맞다는 확인을 받고 할인금을 지급했는데, K사가 부도 나고 은행은 배서를 해 준 적이 없다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은행 직원이 은행 명의 배서를 위조했으면 은행이 배상하나요?

네, 은행은 직원의 배서 위조로 생긴 손해를 사용자책임으로 배상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해 제3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고,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직원의 행위가 겉으로 보아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이나 그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면 인정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에서도 같습니다.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다30367 판결은 은행 지점 차장이 거래처 부도를 막으려고 지점 창구의 고무인과 인장을 약속어음 뒷면에 찍어 준 사안에서, 이 배서 위조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차장의 사무집행이나 그와 밀접한 행위라고 보아 은행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외형상 관련성은 직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의 관련 정도, 사용자가 위험을 만들고 방지 조치를 게을리한 정도를 함께 보아 판단합니다.

배서가 무효인데도 은행이 책임지나요?

책임집니다. 법인 명의 배서에 행위한 대리인의 기명이 빠지면 어음행위로서는 무효입니다. 그러나 은행이 지는 책임은 어음상 책임이 아니라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므로, 요건과 범위가 어음상 책임과 다릅니다.

99다30367 판결은 대리인 기명이 누락되어 배서가 무효라는 사정만으로는 사무집행 관련성이 부정되지 않고, 피해자가 권한 없는 배서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겉보기에 명의자의 배서가 아님이 명백한 정도가 아니면 은행의 면책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은행이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을 주장하면요?

피해자가 직원의 행위가 직무 밖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은 조금만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는데도 만연히 직무 내 행위라고 믿어 거의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주의를 게을리한 경우를 말합니다.

중대한 과실까지는 아니어도 피해자의 부주의가 있으면 배상액은 줄어듭니다. 같은 사건에서 원심은 할인해 준 사람의 과실을 40%로 보아 과실상계를 했고 대법원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은행에 공문으로 확인하지 않고 직원 개인에게만 확인한 점이 감액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어음 배서 위조 은행 책임 대응 순서

  • 어음 원본 보관 - 어음 앞뒤를 컬러로 복사하고 원본을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위조된 인장과 기명 누락 여부를 보여 주는 증거입니다.
  • 확인 경위 정리 - 은행 직원에게 언제, 어떤 방법으로 배서 진위를 확인했는지 정리합니다. 중대한 과실 주장을 막는 자료입니다.
  • 지급거절 증빙 - 만기 전후 지급제시와 지급거절 기록을 확보합니다. 손해 발생과 금액을 보여 줍니다.
  • 은행에 청구 - 사용자책임에 따른 배상을 내용증명으로 청구합니다. 형사 고소를 함께 검토하면 직원 진술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소송 제기 - 은행이 거절하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소를 제기합니다. 발행 회사와 직원도 함께 피고로 삼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자어음이거나 은행 내부 규정상 배서 권한이 따로 정해져 있으면 어음 원본과 규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기관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책임 소송과 관련 형사 고소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어음 배서 위조 피해자는 은행이 「우리 명의 배서가 아니다」라고 하면 어음이 휴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음금을 못 받는 것과 은행에 배상을 못 받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직원이 은행 인장을 은행 안에서 찍었다면 은행의 사용자책임이 먼저 검토 대상입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확인 당시의 기록입니다. 직원에게 언제 어떤 방법으로 확인했는지, 은행 대표번호로 연락했는지 직원 휴대전화로만 했는지가 중대한 과실과 과실상계 비율을 정합니다. 확인 문자나 녹음, 방문 일시를 남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이 기록은 민사소송에서 은행의 면책 항변을 막고, 형사 고소에서는 직원의 위조 경위를 밝히는 자료가 됩니다. 형사 절차에서 직원이 인장을 무단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면 그 진술은 민사 법정에서 사무집행 관련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기관 직원의 권한 없는 행위로 생긴 손해의 사용자책임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확인 경위와 인장 관리 실태를 먼저 정리해 은행의 면책 항변과 과실상계 주장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속어음 원본 사본·할인금 지급 내역·은행 직원과 확인한 기록·지급거절 증빙을 준비해 주시면, 배서 위조의 사무집행 관련성·중대한 과실 해당 여부·과실상계 예상 비율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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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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