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 가이드 목록

주식·펀드

증권사 직원 말만 믿고 작전주에 넣었다 잃은 돈을 전부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증권사 직원의 부당한 권유로 손실을 봤더라도 투자자 쪽 잘못을 참작하는 과실상계 때문에 손실 전부를 배상받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투자자가 위험을 알 수 있었는데도 거액을 맡기고 방치한 사정을 따져 증권사 책임을 일부로 제한합니다. 지금은 직원이 한 말을 담은 녹취와 메시지, 계좌별 거래내역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기한

증권사와 직원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손실이 확정된 날과 권유가 위법했다는 사정을 안 날을 기록해 두십시오.

투자 경험이 없었다고 해서 손실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경험이 있었다고 해서 청구가 막히는 것도 아닙니다. 권유의 위법성과 투자자 과실을 따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주식 투자 경험이 없던 2024년, 증권사 직원에게서 곧 작전이 들어가는 종목이라 크게 오를 것이라는 권유를 받고 퇴직금 3억원을 한 번에 넣었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는데도 직원은 곧 반등한다며 자기 지인 명의 계좌로 나눠 신용거래까지 하게 했고, M씨는 거래를 모두 직원에게 맡겼습니다. 1년 뒤 손실이 2억4천만원에 이르자 M씨는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증권사 권유로 잃은 돈은 전부 배상받을 수 있나요?

전부 배상받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이를 반드시 참작해야 하고, 투자 권유 사건에서도 투자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었던 사정을 과실로 보아 증권사의 배상 범위를 줄입니다.

과실상계 사유를 어떻게 인정하고 비율을 얼마로 정할지는 사실심 법원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범위에서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작전주 권유 사건이라도 투자자의 나이, 재산, 투자 경위에 따라 배상 비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투자자 과실로 보는 사정은 무엇인가요?

투자자가 권유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도 큰 수익만 보고 경솔하게 거액을 넣었거나,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데도 거래를 직원에게 맡긴 채 관여하지 않은 사정이 대표적인 과실로 평가됩니다. 차명계좌로 분산하자는 편법 권유를 그대로 따른 것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과실 비율을 움직이는 사정
투자자 과실 증가
사정: 재산에 비해 과도한 일시 투자
투자자 과실 증가
사정: 직원에게 거래를 사실상 일임
투자자 과실 증가
사정: 차명계좌 등 편법 권유 수용
증권사 책임 증가
사정: 단정적 판단 제공
증권사 책임 증가
사정: 투자 경험 부족 고객에게 고위험 권유
증권사 책임 증가
사정: 위험 설명·설명서 교부 누락

출처 - 민법 제763조, 대법원 2000다50312 판결

  • 투자 규모 - 재산에 비해 지나치게 큰 돈을 한 번에 한 종목에 넣었는지 봅니다.
  • 권유 내용 인식 - 작전에 들어갔다는 말이 위법하고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지 봅니다.
  • 거래 관여 - 매매 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직원에게 사실상 일임했는지 봅니다.
  • 편법 수용 - 차명계좌 분산, 신용거래 확대 같은 권유를 신중히 따졌는지 봅니다.

이런 사정이 많을수록 투자자 과실 비율이 높아지고, 증권사가 배상할 금액은 손실의 일부로 제한됩니다.

증권사 책임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증권사 직원의 권유가 경험이 부족한 투자자의 위험 인식을 방해하거나, 투자자의 재산과 경험에 비해 지나치게 위험한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해 고객보호의무를 저버린 경우에 증권사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됩니다. 이익보장 약속 같은 적극적 기망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주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하는 권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해 손해를 입히면 증권사가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직원이 회사를 위해 권유한 것이므로 회사는 사용자로서도 책임을 집니다.

배상 비율을 높이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직원 권유의 위법성이 크고 구체적일수록 투자자 과실 비율이 낮아집니다.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증권사가 스스로 고의·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하므로, 설명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을 먼저 주장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투자 권유 손실 배상 대응 순서

  • 권유 증거 확보 - 전화 녹취, 메신저, 문자에서 직원이 한 말을 찾습니다. 단정적 판단 제공과 위험 설명 누락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거래내역 정리 - 본인 계좌와 직원이 권한 차명계좌의 매매·신용거래 내역을 받습니다. 손실액과 거래 주도자를 확인합니다.
  • 투자성향 서류 확인 - 투자자정보확인서와 설명서, 서명 여부를 확인합니다. 적합성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 민원과 분쟁조정 - 증권사 민원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소송 전에 배상 비율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소송 - 증권사와 직원을 함께 상대로 소송을 냅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직원이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고 약속했거나 차명계좌 거래에 투자자가 적극 가담했다면 약정의 효력과 투자자의 가담 정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와 부당권유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투자 손실을 본 분들은 직원이 속였으니 전액을 물어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증권사는 투자는 자기 책임이라며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맞섭니다. 실제 판결은 그 중간에서 권유의 위법성과 투자자 과실을 저울질해 비율로 정합니다. 목표는 전액이 아니라 과실 비율을 낮추는 것입니다.

과실 비율은 기록으로 결정됩니다. 직원이 작전이라는 표현을 썼는지, 손실이 나자 어떤 말로 추가 투자를 권했는지가 녹취와 메시지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증권사 녹취는 보관 기간이 있으므로 민원을 넣으면서 녹취 보존과 제공을 함께 요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송에서는 이 기록이 두 방향으로 쓰입니다. 단정적 권유가 구체적일수록 증권사 책임이 무거워지고, 투자자가 매매 내역을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한 기록이 있으면 방치했다는 과실 주장을 막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정보확인서의 서명 경위도 적합성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와 부당권유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녹취와 거래내역으로 권유의 위법성을 특정하고 투자자 과실 주장에 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직원과의 녹취·메시지, 계좌별 거래내역,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준비해 주시면, 권유의 위법성·투자자 과실 비율·청구 가능한 배상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