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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직원이 수익을 책임지겠다고 해서 맡긴 1억원이 3,000만원이 됐다면 회사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수익 보장 약속 자체는 법으로 금지되어 효력이 없지만, 투자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그런 약속으로 위험을 잘못 알게 해 투자를 권했다면 직원의 불법행위와 증권회사의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99다44588 판결은 강행법규를 어긴 수익보장 권유가 위험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방해했다면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았고,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도 불확실한 사항에 대한 단정적 판단 제공을 부당권유로 금지합니다. 지금은 직원이 수익을 책임지겠다고 한 문자나 녹음부터 확보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직원이 수익을 보장하거나 손실을 책임지겠다고 한 문자, 메신저, 녹음 파일을 따로 백업해 두십시오. 직원이 퇴사하거나 말을 바꾸면 권유 내용을 증명할 자료는 이것뿐입니다.

직원이 책임지겠다고 한 약속이 무효라고 해서 청구할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약속대로 이행하라는 청구 대신 잘못된 권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가정주부 M씨는 2025년 2월 평소 알던 증권사 직원에게서 자기가 운용하면 연 30% 수익은 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망설이자 직원은 수익이 안 나면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했고, M씨는 1억원을 계좌에 넣고 운용을 맡겼습니다. 8월 확인해 보니 잔고는 3,000만원이었고, 직원은 시장 탓만 하며 약속한 돈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맡긴 돈과 여섯 달 뒤 잔고(예시)
맡긴 돈과 여섯 달 뒤 잔고(예시)
맡긴 금액10,000만원
여섯 달 뒤 잔고3,000만원
손실7,0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직원의 수익 보장 약속은 효력이 있나요?

효력이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에게 손실을 보전해 주거나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겠다고 미리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임직원이 자기 돈으로 하겠다고 한 경우에도 같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이런 투자수익보장약정이 공정한 거래질서를 위한 강행법규를 어긴 것이어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약속한 수익을 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권유 과정의 위법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런 권유로 손해를 보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 경위와 방법, 고객의 재산 상태와 나이와 투자 경험, 거래의 위험도와 설명 정도를 종합해 그 권유가 경험이 부족한 투자자의 올바른 위험 인식을 방해했거나 고객 형편에 비해 지나친 위험을 적극 권했다면 불법행위가 됩니다. 투자 경험이 전혀 없는 가정주부에게 수익을 책임지겠다며 운용을 맡게 했다면 이 기준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도 판매업자가 일반금융소비자의 투자 목적과 재산 상황, 투자 경험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은 계약을 권유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법을 고의나 과실로 어겨 손해를 입혔다면 판매업자가 배상 책임을 집니다.

증권회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물을 수 있습니다. 직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면 행위자의 속마음과 관계없이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로 보아 회사가 사용자책임을 집니다. 다만 투자자가 그 행위가 직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임을 알았거나 거의 고의에 가까운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회사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청구 상대와 근거
직원
근거: 불법행위
쟁점: 위험 인식을 방해한 권유
증권회사
근거: 사용자책임
쟁점: 외형상 사무집행 관련성
판매업자
근거: 금융소비자보호법
쟁점: 적합성 원칙 위반

출처 -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11562 판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직원이 회사 지점에서 회사 계좌로 투자를 권하고 운용했다면 외형상 회사 업무로 보입니다. 회사가 직원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투자자 과실도 따지나요?

따집니다. 수익 보장 약속을 쉽게 믿고 큰돈을 맡긴 사정은 투자자의 과실로 보아 배상액을 줄이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과실상계 규정이 불법행위에 준용되므로 법원은 투자자의 나이와 경험, 약속을 믿게 된 경위를 함께 봅니다.

수익 보장 권유 손실 대응 순서

  • 권유 증거 확보 - 수익 보장 문자, 메신저, 녹음을 백업합니다. 부당권유를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거래내역 발급 - 계좌 입금일부터의 매매내역과 잔고 변화를 받습니다. 손해액과 매매 방식을 확인합니다.
  • 투자성향 서류 확인 - 계좌 개설 때 작성한 투자자 정보 확인서를 요청합니다. 적합성 원칙 위반 여부를 봅니다.
  • 분쟁조정 신청 -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입장과 자료를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송 제기 - 직원과 증권회사를 함께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직원이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돈을 받았거나 투자 경험이 많은 투자자였다면 돈의 흐름과 거래 이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투자 손실과 부당권유를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투자자들은 직원이 책임지겠다고 했으니 약속한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증권회사는 직원 개인의 약속이라며 선을 긋습니다. 판례는 약속 자체는 무효로 보지만, 그런 약속으로 위험을 잘못 알게 한 권유는 불법행위로 보고 회사에도 사용자책임을 묻습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권유 당시의 기록입니다. 직원이 수익을 보장한다고 보낸 문자, 메신저 대화, 녹음이 있어야 부당권유를 증명할 수 있고, 계좌 개설 때 쓴 투자자 정보 확인서는 투자 경험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직원이 퇴사하기 전에 자료를 백업하고 회사에 서면으로 문제를 알려 두십시오.

소송에서는 이 자료로 권유의 위법성과 회사의 사무집행 관련성을 다투고, 투자자 과실만큼 과실상계가 이루어집니다. 증권회사가 피고로 들어가면 판결 금액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직원 개인만 상대로 합의하기 전에 회사 책임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투자 손실과 부당권유를 둘러싼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권유 당시의 문자와 녹음, 투자자 정보 확인서를 확보해 직원의 불법행위와 증권회사의 사용자책임을 함께 세우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직원이 수익을 보장한 문자나 녹음, 계좌 거래내역, 계좌 개설 때 작성한 투자자 정보 확인서를 준비해 주시면, 부당권유 해당 여부·증권회사의 사용자책임·과실상계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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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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