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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직원에게 선물거래를 통째로 맡겼다가 원금 90%를 잃었다면 제 과실도 따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직원의 부당권유와 과당매매로 증권사가 배상 책임을 지더라도, 직원 말만 믿고 거래를 맡긴 채 손실을 보고도 방치했다면 고객의 과실만큼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대법원은 비슷한 선물거래 사건에서 증권사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면서 고객 과실을 50%로 보아 과실상계했습니다. 지금은 계좌 거래내역과 직원과 주고받은 문자·녹취를 날짜별로 확보해 두십시오.
직원의 부당권유나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손실을 확인하고 직원의 위법한 거래를 알게 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직원이 한 「원금을 복구해 주겠다」는 약속을 근거로 원금 전액을 받아 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손실보전 약속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 청구는 약속이 아닌 불법행위를 근거로 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4년 5월 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주가지수 선물 계좌를 열고 1억원을 넣은 뒤 「알아서 운용해 달라」며 거래를 맡겼습니다. 직원은 2주 동안 예탁금 대부분을 증거금으로 걸고 대규모 매매를 반복했고, 손실이 나자 원금을 복구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때 평가금액이 원금을 넘었는데도 직원은 포지션을 정리하지 않고 다음 날 다시 대규모로 매수했고, 지수가 급락해 잔액은 900만원만 남았습니다. 증권사는 L씨에게도 잘못이 있다며 과실상계를 주장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증권사는 어떤 경우에 배상 책임을 지나요?
직원이 경험 없는 고객에게 선물거래의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과도한 위험의 거래를 적극 권유했거나, 고객 이익을 무시하고 과당매매를 했다면 불법행위가 됩니다. 원안 판례는 무자격 직원의 부당권유, 예탁금 거의 전부를 건 반복 거래, 원금 회복 시점에 정리하지 않고 신규 매수한 행위를 들어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직원의 불법행위는 사무집행에 관한 것이므로 사용자인 증권사가 배상 책임을 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설명의무를 어겨 손해를 입힌 경우 증권사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고객 과실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고객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잘못이 있으면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합니다. 직원 말만 믿고 거래를 시작한 점, 초기 이익에 거래 규모를 키운 점, 손실을 보고도 계속 맡겨 둔 점이 고객의 과실로 평가됩니다.
| 투자 원금 | 10,000만원 |
|---|---|
| 남은 잔액 | 900만원 |
| 손해액 | 9,100만원 |
| 과실 50% 반영 배상액 | 4,55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원안 판례는 이런 사정을 들어 고객 과실을 50%로 보았습니다. 과실 비율은 고객의 투자 경험, 나이, 재산 상태, 손실을 알게 된 뒤의 대응에 따라 달라집니다. 손실 직후 거래 중단을 요구한 기록이 있으면 고객 과실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1억원 중 900만원이 남아 손해가 9,100만원이고 고객 과실이 50%라면 배상액은 4,550만원입니다.
지금 법으로는 무엇이 금지되나요?
증권사는 투자일임업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면 고객에게서 투자판단의 전부나 일부를 일임받아 운용할 수 없습니다. 직원이 고객 계좌를 사실상 알아서 운용했다면 이 금지 규정 위반이 문제 됩니다.
| 항목 | 근거 | 내용 |
|---|---|---|
| 손실보전 약속 | 자본시장법 제55조 | 사전 약속 금지 |
| 임의 일임 운용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6호 | 투자일임업 외 금지 |
| 적합성원칙 | 금소법 제17조 | 부적합 권유 금지 |
| 설명의무 | 금소법 제19조 | 위험·등급 설명 |
| 입증책임 | 금소법 제44조 제2항 | 증권사가 무과실 증명 |
- 손실보전 약속
- 근거: 자본시장법 제55조
- 내용: 사전 약속 금지
- 임의 일임 운용
- 근거: 자본시장법 제71조 제6호
- 내용: 투자일임업 외 금지
- 적합성원칙
- 근거: 금소법 제17조
- 내용: 부적합 권유 금지
- 설명의무
- 근거: 금소법 제19조
- 내용: 위험·등급 설명
- 입증책임
- 근거: 금소법 제44조 제2항
- 내용: 증권사가 무과실 증명
출처 - 자본시장법 제55조, 제71조 제6호,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제19조, 제44조
투자자가 입을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고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또 일반 투자자에게 그의 목적, 재산 상황, 투자 경험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은 계약을 권유해서는 안 됩니다.
증권사 선물거래 손실 대응 순서
- 거래내역 확보 - 증권사에 계좌 거래내역과 주문 기록, 주문 녹취를 요청합니다. 누가 주문했는지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 소통 기록 정리 - 직원과 주고받은 문자, 메신저, 통지 내역을 날짜별로 모읍니다. 일임과 원금 보전 약속을 보여 줍니다.
- 투자성향 서류 확인 - 계좌 개설 때 작성한 투자자 정보 확인서와 설명서 수령 확인서를 받습니다. 적합성·설명의무 위반을 따집니다.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 분쟁조정을 신청해 증권사 책임 비율을 먼저 확인합니다. 소송 전 협의 기준이 됩니다.
- 손해배상 소송 - 증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냅니다. 안 날부터 3년 안에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고객이 직접 주문한 거래가 섞여 있거나 전문투자자로 분류되어 있다면 주문 기록과 계좌 개설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와 임의매매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손실을 본 고객은 직원이 원금을 복구해 준다고 약속했으니 전액을 받을 수 있다고 믿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금지된 손실보전 약속이어서 청구 근거가 되지 못하고, 법원은 오히려 직원만 믿고 방치한 고객의 과실을 따집니다.
그래서 손실이 난 뒤 고객이 무엇을 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거래 중단이나 포지션 정리를 요구한 문자, 직원이 이를 무시하고 주문한 기록, 잔고 통지를 받은 날짜를 정리합니다. 주문 녹취는 증권사에 서면으로 요청해 보존을 요구합니다.
이 기록은 증권사의 불법행위를 증명하는 동시에 고객 과실 비율을 낮추는 자료가 됩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과 소송에서 배상 비율을 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손실 직후부터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와 임의매매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주문 기록과 녹취로 일임 여부와 손실 뒤 대응을 먼저 확정해 고객 과실 비율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계좌 거래내역과 주문 기록, 직원과의 문자·녹취, 계좌 개설 때 작성한 투자자 정보 확인서를 준비해 주시면, 부당권유·과당매매 여부·고객 과실 비율·청구 가능한 손해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30943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6조 제1항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 민법 제763조
- 민법 제396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1호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