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펀드
증권사 직원이 지인 명의 계좌로 굴리던 제 투자금, 손실 나면 누구에게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증권사 직원이 자기 이름으로는 거래할 수 없다며 남의 명의 계좌로 투자금을 굴리다 손실을 냈다면, 직원 개인에게는 원금 반환 약정이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권회사의 사용자책임은 투자자가 직원 개인 펀드라는 사정을 알고 맡겼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송금한 계좌의 명의와 매달 받은 수익금부터 표로 정리해야 합니다.
직원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소송을 내야 합니다. 손실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문자나 녹음으로 남겨 두어야 기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차명계좌를 쓴 것을 알고 돈을 맡겼다고 해서 돌려받을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이 투자자도 금융실명법 위반 공범이라며 배상을 거부한 사안에서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년 봄 고등학교 후배인 증권회사 지점 차장 B씨에게서 직원은 자기 이름으로 거래할 수 없으니 처남 이름의 계좌로 선물옵션을 굴려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B씨는 원금을 보장하고 매달 투자금의 2%를 수익으로 주겠다는 투자계약서와 현금보관증을 써 주었고, A씨는 1년 동안 네 번에 걸쳐 3억 원을 B씨 개인 계좌로 보냈습니다. 처음 1년은 매달 수익금이 들어왔지만, 2024년 B씨가 손실을 숨긴 채 추가 투자를 권한 사실이 드러났고 남은 돈은 없었습니다. A씨는 B씨와 증권회사 중 누구에게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직원 개인에게는 무엇을 근거로 돈을 받나요?
직원에게는 원금 반환 약정에 따른 청구와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 6. 12. 선고 2014나45111 판결(확정)은 증권회사 지점 차장이 원금을 보장하고 차명으로 나눠 투자하겠다며 6억 원을 받은 사안에서,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약정에 따라 투자원금 6억 원을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다만 2026. 10. 8. 기준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이 손실 보전이나 이익 보장을 미리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므로, 약정의 효력이 다퉈질 때를 대비해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적어 둡니다.
서울고등법원 2004. 5. 21. 선고 2003나82077 판결(확정)은 투자상담사가 차명계좌로 고객 돈을 운용하다 손실을 숨기고 추가 투자금을 받은 부분을 사기로 보아 전액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 전 투자금도 선물옵션의 위험을 알리지 않고 수익과 원금을 보장하며 권유한 보호의무 위반으로 보아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증권회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직원이 회사 일과 무관하게 개인 펀드처럼 운용했고 투자자가 그 사정을 알았다면 회사의 사용자책임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용자는 직원이 사무집행에 관하여 남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지만, 같은 서울고등법원 2003나82077 판결은 투자자가 회사에 자기 계좌를 만든 적이 없고 직원 개인 계좌로 돈을 보냈으며, 직원이 차명계좌로 개인 펀드를 굴리는 사실을 알고 고율의 수익 배당과 비밀 유지를 약정한 점을 들어 회사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직원의 행위가 회사 사무가 아님을 투자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고 본 것입니다.
반대로 회사 명의 계좌로 돈이 들어갔거나 회사 지점에서 회사 상품처럼 설명을 들었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보낸 계좌와 설명을 들은 장소, 받은 서류의 명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받은 수익금과 내 잘못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받은 수익금은 손해에서 빼고, 투자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서울고등법원 2003나82077 판결은 손실 11억 6천만 원 중 기망으로 받아 간 7억 5천만 원은 고의 불법행위여서 과실상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보호의무 위반 부분 4억 1천만 원은 투자자가 2년 넘게 거래 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가족 아파트까지 담보로 잡혀 투자한 잘못을 들어 직원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여기에 그동안 받은 수익 배당 3억 4,467만 원을 빼서 배상액을 6억 9,233만 원으로 계산했고, 회사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 투자자의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 항목 | 금액 | 판단 |
|---|---|---|
| 기망 뒤 추가 투자금 | 7억 5천만 원 | 사기, 과실상계 없음 |
| 그 전 투자금 | 4억 1천만 원 | 보호의무 위반, 직원 책임 70% |
| 과실상계로 줄어든 금액 | 1억 2,300만 원 | 4억 1천만 원의 30% |
| 받은 수익 배당 | 3억 4,467만 원 | 손익상계로 공제 |
| 배상액 (핵심 행) | 6억 9,233만 원 | 직원 개인 책임, 회사 책임 부정 |
기망이 시작된 시점 전후로 투자금을 나누면 과실상계 여부가 달라집니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04. 5. 21. 선고 2003나82077 판결
차명계좌를 쓴 것이 나에게도 문제가 되나요?
직원이 남의 이름으로 거래한 것은 직원의 법 위반이고, 투자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은 자기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때 자기 명의로, 하나의 계좌로 해야 하고 매매명세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금융실명법도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남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처음부터 차명 운용을 알고 고율의 수익을 약속받았다는 사정은 회사 책임과 과실상계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차명계좌 투자 손실 대응 순서
- 돈의 흐름 정리 - 송금한 날짜와 금액, 받은 계좌의 명의, 매달 받은 수익금을 표로 만듭니다. 받은 수익금은 나중에 손해에서 빠집니다.
- 약정 서류 확보 - 투자계약서, 현금보관증, 문자와 녹음 파일을 모읍니다. 직원이 손실을 숨기고 추가 투자를 권한 시점이 언제인지 표시합니다.
- 직원 재산 보전 - 직원 명의 예금과 부동산에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차명계좌 명의자 쪽으로 돈이 빠졌는지도 확인합니다.
- 형사 고소 검토 - 손실을 숨기고 추가 투자금을 받았다면 사기 고소를 검토합니다. 형사판결은 민사에서 기망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청구 구성 - 원금 반환 약정 청구와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내고, 회사 사용자책임은 송금 계좌와 설명 경위를 보고 포함 여부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 명의 계좌로 투자했거나 회사가 직원의 차명 거래를 알고도 방치했다는 자료가 있다면 회사 책임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투자금 반환과 손해배상 청구, 가압류와 사기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 1
송금·수익 내역 정리
계좌 명의와 받은 수익금 구분
- 2
직원 재산 가압류
판결 전에 재산 처분을 막음
- 3
사기 고소
손실을 숨기고 추가 투자를 받은 경우
- 4
민사 청구
약정 반환과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
실무상 착안점
직원이 남의 이름으로 굴리는 돈은 회사 장부 어디에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실이 나면 회사는 몰랐다고 하고, 직원은 투자자도 알고 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투자자가 처음에 무엇을 알았는지가 회사 책임과 과실상계를 함께 가르는 사정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기록은 기망이 시작된 시점입니다. 손실이 났는데도 수익이 난다며 추가 투자를 권한 날 전후로 넣은 돈은 법적 평가가 다르고, 그 뒤의 돈은 과실상계 없이 전액 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보낸 수익 보고 문자와 녹음 파일을 날짜별로 보관해야 합니다.
직원 개인은 배상 판결을 받아도 재산이 없으면 집행이 어렵습니다. 손실을 알게 된 직후 직원 명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고, 차명계좌 명의자 쪽으로 돈이 흘러갔는지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해야 판결이 실제 회수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투자금 반환과 손해배상 청구, 가압류와 사기 고소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차명계좌 투자 사안은 송금 내역과 수익 보고 기록으로 기망 시점을 나누고 회사 책임 가능성과 직원 재산 보전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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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66조 제1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
- 서울고등법원 2004. 5. 21. 선고 2003나82077 판결
- 민법 제756조 제1항
- 민법 제763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 서울고등법원 2015. 6. 12. 선고 2014나45111 판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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