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원금 보장한다며 내 주식계좌 운용 권한을 넘겨받은 사람도 사기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돈을 직접 받아 가지 않았더라도 원금 보장 등을 거짓으로 약속해 주식계좌의 운용 권한을 넘겨받았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도282 판결은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금운용의 권한이나 지위도 경제적 가치가 있으면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원금 보장 약속이 담긴 메시지와 계좌 아이디·비밀번호를 넘겨준 날짜, 그 뒤의 거래 내역을 확보해 두십시오.
운용을 맡긴 계좌의 비밀번호부터 바꾸고, 증권사에 접속 기록과 거래 내역을 요청하십시오. 원금 보장이나 수익률을 약속한 메시지는 삭제되기 전에 캡처해 두어야 합니다.
돈이 상대방 계좌로 넘어가지 않았으니 사기가 아니라는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운용 권한 자체가 재산상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1월 투자 모임에서 만난 B씨에게서 「직접 만든 자동매매 프로그램으로 운용하면 월 5퍼센트 수익이 나고, 손실이 나도 원금과 예금이자만큼은 보장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A씨는 2억원이 들어 있는 자기 명의 주식계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겨주고 수익의 절반을 B씨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석 달 뒤 계좌 잔고가 8천만원으로 줄었고, B씨는 원금 보장은 말로 한 것일 뿐이라며 연락을 끊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돈을 가져가지 않고 계좌 운용 권한만 받았는데도 사기인가요?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는 경우뿐 아니라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원금과 은행 정기예금 이자 상당의 반환을 보장한다고 속여 피해자 명의 주식계좌의 사용권한을 넘겨받은 사안에서, 수익의 절반을 받기로 한 약정 등을 종합하면 자금운용의 권한과 지위를 얻은 것 자체가 재산상 이익이라고 보았습니다.
- 1
기망
원금 보장·수익률을 거짓으로 약속
- 2
착오
피해자가 약속을 믿음
- 3
처분행위
아이디·비밀번호 등 계좌 권한 이전
- 4
재산상 이익
수익 분배 기대가 있는 운용 권한과 지위 취득
계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으면 적어도 주식거래에서는 계좌 주인과 같은 지위를 갖게 되고, 자기 돈 없이 계좌를 운용해 수익을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권한이 주식거래의 특성에 비추어 경제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떤 경우에 속였다고 보나요?
실제로는 그런 능력이나 근거가 없으면서 수익률이나 원금 보장을 확언한 경우입니다. 프로그램의 실제 운용 실적이 없거나, 원금을 보장할 재산이나 담보가 없었는데도 보장을 약속했다면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계좌를 넘겨받을 당시의 사정입니다.
사기죄 법정형은 2025. 12. 23.부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그 전에 계좌를 넘겨받은 행위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 규정입니다.
손실이 난 금액을 모두 피해액으로 볼 수 있나요?
사기죄의 이득액과 계좌 손실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운용 권한을 취득한 것이 재산상 이익이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를 정하는 이득액은 그 권한의 경제적 가치로 따로 산정해야 합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으로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됩니다.
계좌 손실 자체는 민사 손해배상에서 청구합니다. 운용자가 약정 범위를 넘어 무리한 매매를 했다면 그 부분 손해도 함께 다툽니다.
주식계좌 운용 사기 대응 순서
- 계좌 접근 차단 - 비밀번호와 인증서를 바꾸고 증권사에 무단 접속 여부를 확인합니다. 추가 손실을 막습니다.
- 약속 내용 확보 - 원금 보장, 수익률, 수익 분배 약속이 담긴 메시지와 녹음을 모읍니다. 기망행위를 특정하는 자료입니다.
- 거래 내역 발급 - 계좌를 넘겨준 날부터의 매매 내역과 접속 IP 기록을 증권사에서 발급받습니다. 운용 경위를 확인합니다.
- 상대방 실적 확인 - 프로그램 실적이나 다른 피해자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편취 고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입니다.
- 고소와 손해배상 - 사기 고소와 함께 손실액 배상을 청구하고,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이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 등록 없이 영업으로 계좌를 운용해 왔다면 자본시장 관련 법률 위반도 함께 문제되므로 운용 규모와 방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투자 관련 사기 사건의 고소 대리와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계좌를 맡겼다가 손실을 본 분들은 「내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게 아니라 주가가 떨어진 것」이라며 사기 고소를 망설입니다. 운용한 쪽은 「돈 한 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대법원은 속여서 얻은 운용 권한과 지위 자체를 재산상 이익으로 보아 사기죄를 인정했습니다.
다툼은 계좌를 넘겨준 날 전후의 기록에서 갈립니다. 원금 보장과 수익률 약속이 담긴 메시지의 날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긴 날, 증권사 접속 기록상 처음 상대방이 로그인한 날이 맞물려야 합니다. 나중에 받은 「원금 보장은 농담이었다」는 문자보다 넘겨주기 전의 약속이 훨씬 무겁습니다.
이 기록은 수사에서 기망과 처분행위를 연결하는 자료가 되고, 이득액을 산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민사에서는 약정을 넘은 매매로 생긴 손해를 입증할 때 같은 거래 내역과 접속 기록을 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투자 권유 과정의 사기 사건 고소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기망 내용과 계좌 권한 이전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원금 보장 약속이 담긴 메시지·계좌를 넘겨준 날짜 기록·증권사 거래 내역과 접속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운용 권한 취득의 재산상 이익 해당 여부·기망행위 특정·손해배상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도282 판결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법 제1조 제1항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형법 제352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