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에 쓰지도 않은 변호사비를 적으면 사기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원칙적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에서 소명자료를 조작하거나 허위 자료를 내지 않고 계산서에 실제와 다른 변호사비만 적었다면, 대법원은 법원을 기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기미수 유죄를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신청서에 첨부한 영수증·계약서가 무엇이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상대방의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를 받았다면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비용계산서의 각 항목에 대한 의견과 소명자료를 내십시오. 실제로 지출하지 않은 변호사비가 있다면 그때 이의를 밝혀야 결정에 반영됩니다.
변호사비를 잘못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을 사기로 고소해야만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용액확정 절차 안에서 다투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4년 재건축 조합 문제로 상대방이 낸 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사건 두 건에서 이겨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D씨는 변호사 없이 직접 사건을 진행했지만, 2025년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면서 비용계산서에 각 사건마다 변호사비 500만원을 적었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영수증은 첨부했지만 변호사비에 관한 자료는 아무것도 내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해 결정은 나지 않았고, 상대방은 D씨를 사기미수로 고소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허위 내용으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으면 사기죄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부담 재판은 상환의무만 정하고 구체적인 액수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으로 정해지며, 이 결정에 집행문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위 내용으로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확정결정을 받는 행위는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할 때는 비용계산서와 그 등본, 비용액을 소명하는 서면을 함께 내야 하고, 변호사비처럼 당사자가 제3자에게 직접 지출한 비용은 신청인이 반드시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소명자료를 보고 액수를 정하므로, 계산서에 숫자만 적는 것으로 법원이 속는 구조가 아닙니다.
소명자료 없이 금액만 적은 것도 기망행위인가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망행위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도2340 판결은 변호사를 선임한 적이 없는데도 계산서에 변호사비 500만원을 적었지만 그에 관한 소명자료를 조작하거나 허위 자료를 내지 않았다면, 신청이 객관적으로 법원을 기망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실제와 다른 비용액을 주장한 것을 사기로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신청 방식 | 기망행위 판단 |
|---|---|
| 계산서에 실제와 다른 금액만 기재 | 특별한 사정 없으면 기망 단정 어려움 |
| 허위 영수증·계약서 등 소명자료 제출 | 법원 기망으로 평가될 수 있음 |
| 재판비용(인지대·송달료) | 법원이 기록으로 계산 |
| 당사자비용(변호사비 등) | 신청인이 반드시 소명 |
출처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도2340 판결,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
반대로 허위 변호사 선임계약서나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 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이때는 법원을 기망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고, 결정이 나지 않았더라도 사기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비는 소송비용으로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만, 대법원규칙이 정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변호사가 여러 명이어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변호사 없이 본인이 소송을 했다면 변호사 보수는 소송비용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상대방 신청이 부풀려져 있다면 의견을 내고, 결정이 나온 뒤에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기간 안에 서면을 내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인의 비용만 보고 결정할 수 있으므로 기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죄로 처벌된다면 형은 어느 정도인가요?
2026. 10. 11. 기준 현행 「형법」상 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법정형은 2025. 12. 23. 개정으로 높아졌고, 그 전에 한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은 원심법원으로 환송되어 다시 심리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기망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밝혔고, 최종 결론은 환송 후 판결로 정해집니다.
소송비용액확정 분쟁 대응 순서
- 신청서와 첨부 확인 - 상대방이 낸 비용계산서와 소명자료 목록을 받아 항목별로 대조합니다. 영수증 없는 항목이 무엇인지가 첫 쟁점입니다.
- 의견서 제출 -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실제 지출하지 않은 비용과 대법원규칙 기준을 넘는 금액을 지적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신청인 비용만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즉시항고 검토 - 결정문을 받은 뒤 부당한 금액이 반영됐다면 즉시항고를 검토합니다. 결정이 확정되면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 허위 자료 여부 판단 - 상대방이 가짜 계약서나 영수증을 냈는지 확인합니다. 허위 소명자료가 있을 때 사기 고소의 실익이 생깁니다.
- 고소당한 경우 소명 - 사기로 고소됐다면 제출한 자료 목록과 소명자료가 없었다는 사실을 정리합니다. 기망행위 여부는 첨부 자료로 판단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허위 소명자료를 함께 냈거나 이미 확정결정을 받아 집행까지 한 경우라면 신청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의 대리와 소송사기 사건의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에 실제와 다른 금액이 적혀 있으면 상대방은 곧바로 사기 고소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법원은 비용계산서의 숫자가 아니라 소명자료를 보고 액수를 정하므로, 자료 없이 금액만 적은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다툼의 중심은 형사 고소보다 비용액확정 절차 안의 의견 제출입니다.
이 절차는 기간이 짧습니다. 법원이 계산서 등본을 보내며 정한 기간 안에 의견과 자료를 내지 않으면 신청인 비용만으로 결정될 수 있고,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즉시항고 기간이 진행됩니다. 등본을 받은 날과 결정문 송달일을 적어 두어야 합니다.
확정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집행권원이 되어 통장 압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가짜 영수증이나 선임계약서를 냈다는 자료가 있으면 그때는 소송사기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어떤 자료가 첨부됐는지가 민사와 형사 모두의 출발점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와 소송사기 관련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비용계산서의 항목과 첨부 소명자료를 하나씩 대조해 비용액확정 절차 안의 의견 제출과 형사상 기망행위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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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도2340 판결
- 민사소송법 제111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제2항·제3항
- 형법 제352조
-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 형법 제347조 제1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