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갚은 돈을 다시 청구했다 진 상대, 소송사기미수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세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소송사기미수의 공소시효는 상대방이 낸 민사소송이 끝난 때부터 10년이고, 상고기각으로 끝났다면 대법원 판결 선고일이 기산점입니다. 대법원은 소장 제출일이 아니라 소송이 종료된 때를 범죄행위가 끝난 때로 봅니다. 지금은 민사 판결 확정일과 변제를 증명할 이체 내역을 먼저 확인해 두십시오.
소송사기미수의 공소시효는 10년이고, 상대방이 낸 민사소송이 끝난 날부터 셉니다. 상고기각으로 끝났다면 대법원 판결 선고일이 첫날입니다.
소장을 받은 날이나 상대방이 소를 낸 날부터 시효가 흐른다고 보고 서둘러 고소장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1년 사업자금 5,000만원을 빌리면서 자기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에 필요한 서류도 넘겼습니다. 2022년 돈을 모두 갚자 채권자는 근저당권은 말소해 주었지만 공정증서는 돌려주지 않았고, 2023년 같은 돈을 다시 갚으라며 대여금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이겼고 2025년 3월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A씨는 이제 채권자를 소송사기미수로 고소하려는데, 공소시효가 언제 끝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송사기미수죄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상대방이 거짓 주장으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해 미수에 그쳤다면, 공소시효는 그 소송이 끝난 때부터 진행합니다. 1심에서 졌다면 1심 판결이 확정된 때, 상고까지 했다면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된 때가 기산점입니다.
2023년
상대방 대여금 소송 제기(기산점 아님)
1심·항소심
상대방 패소
2025년 3월
상고기각 판결 선고, 공소시효 진행 시작
2035년 3월
공소시효 10년 완성
출처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제252조 제1항, 대법원 99도4459 판결
대법원은 소장을 법원에 낸 날을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 선고일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법원을 속이려는 행위가 이어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사기미수의 공소시효가 왜 10년인가요?
사기죄의 법정형 상한이 징역 10년 이상이어서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공소시효는 법정형의 장기를 기준으로 정하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이 지나야 완성됩니다.
사기죄는 2025. 12. 23. 개정으로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랐습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므로 개정 전에 낸 소송이면 개정 전 법정형이 적용되지만, 어느 쪽이든 장기가 10년 이상이어서 공소시효 10년은 같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에서도 사기미수는 처벌 대상입니다.
패소한 소송을 했다는 것만으로 소송사기가 되나요?
아닙니다. 상대방이 소송에서 졌다는 사실만으로는 소송사기가 되지 않고, 채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거짓 주장과 증거로 법원을 속이려 했다는 점이 증명돼야 합니다. 대법원은 민사소송 제도가 위축되지 않도록 주장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허위이거나 증거를 조작한 흔적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쉽사리 유죄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빚을 다 갚았는데도 돌려받지 못한 공정증서로 같은 돈을 다시 청구했다면, 변제 사실을 상대방이 알고 있었다는 자료가 결론을 가릅니다. 근저당권 말소 서류, 계좌이체 내역, 「다 받았다」는 문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법률 평가를 잘못해 채권이 있다고 믿고 소송을 냈다면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소송사기미수 고소 대응 순서
- 판결 확정일 확인 - 민사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으로 소송이 끝난 날을 확인합니다. 이 날이 공소시효 10년의 첫날입니다.
- 변제 증거 정리 -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근저당권 말소등기 서류를 모읍니다. 상대방이 변제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 허위 주장 특정 - 상대방이 낸 소장·준비서면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을 표시합니다. 고소장에 기망행위로 적을 부분입니다.
- 고소장 제출 - 판결문과 증거를 첨부해 수사기관에 고소합니다. 공소시효 완성 전이면 언제든 낼 수 있습니다.
- 공정증서 정리 - 돌려받지 못한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으면 민사상 다툼도 함께 준비합니다. 형사 고소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송 중 상대방이 위조 서류를 냈거나 확정판결 뒤 다시 집행을 시도했다면 판결문과 집행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소송사기미수 고소를 고민하는 분들은 대개 「상대가 소장을 낸 지 몇 년이 지났으니 늦었다」고 걱정합니다. 실제 기산점은 소송이 끝난 날이어서, 상고심까지 간 사건이면 시간이 생각보다 넉넉합니다. 오히려 서두르다 증거 없이 고소장을 내 무혐의가 나는 경우가 더 흔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상대방이 변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기록입니다. 돈을 갚은 날의 이체 내역, 근저당권 말소 서류를 건네받은 날, 공정증서 반환을 요구한 문자나 내용증명이 각각 날짜와 함께 남아 있어야 합니다. 「갚았다고 말로 했다」는 기억만으로는 허위 인식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민사 승소 판결문과 함께 고소장의 뼈대가 됩니다. 민사 판결 이유에 변제 사실이 인정돼 있으면 수사기관도 기망 의사를 판단하기 쉬워지고, 공정증서로 다시 강제집행이 들어올 때 청구이의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민사 판결 확정일로 공소시효를 계산한 뒤 상대방의 허위 인식을 보여 주는 변제 기록을 중심으로 고소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민사 판결문과 확정증명원·변제 이체 내역·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공소시효 기산점·허위 주장 여부·고소장에 담을 기망행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459 판결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 형법 제352조
-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373 판결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법 제1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