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지 몇 년이 지나면 처벌받지 않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허위 세금계산서 범죄의 공소시효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이면 7년, 특정범죄가중법이 적용되면 10년이고,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때와 합계표를 낸 때부터 셉니다. 특정범죄가중법이 적용되면 여러 해 거래가 하나의 죄로 묶일 수 있고, 회사는 문서마다 7년입니다. 2013도7219·2014도16273·2012도4842 판결로 계산법을 정리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위반은 7년,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가 적용되면 10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됩니다. 기간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은 때, 합계표를 제출한 때부터 셉니다. 국세청 고발이 늦어져도 시효는 그대로 진행하므로 기소일과 문서별 날짜를 맞춰 보아야 합니다. 2015. 12. 29. 개정 전에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의 시효가 5년이었으므로 그 전의 행위는 따로 따집니다.
오래된 거래라고 모두 시효가 지난 것은 아닙니다. 특정범죄가중법이 적용되면 여러 해의 거래가 하나의 죄로 묶여 마지막 거래를 기준으로 시효를 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조세범 처벌법만 적용되면 세금계산서마다 시효를 따로 셉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건설자재 도매 법인의 대표입니다. 2018. 3.부터 2020. 6.까지 실제 거래가 없는 업체 세 곳에서 전자세금계산서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고, 공급가액 합계는 34억원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모두 기한 안에 국세청에 전송됐습니다. 2026. 9. 관할 지방국세청에서 고발 예정이라는 연락을 받은 E씨는 2018년과 2019년 거래는 7년이 지났으니 빠지는 것이 아닌지, 회사도 같은 기준인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처벌 조항에 따라 다릅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22조는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의 범칙행위 공소시효를 7년으로 정하므로 제10조의 세금계산서 범죄는 7년입니다. 영리 목적으로 실물 없는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가 적용되는데, 법정형이 1년 이상(50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유기징역의 상한이 30년이므로 형사소송법상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시효가 10년입니다.
| 대상 | 적용 법조 | 공소시효 | 계산 단위 |
|---|---|---|---|
| 개인(조세범 처벌법만 적용) | 제10조 | 7년 | 문서마다 |
| 개인(영리 목적, 30억원 이상) (핵심 행) |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 10년 | 포괄일죄면 마지막 행위부터 |
| 회사(양벌규정) | 제18조, 제10조 벌금 | 7년 | 문서마다 |
| 2015. 12. 29. 개정 전 행위 | 구 조세범 처벌법 제22조 | 5년 | 문서마다 |
회사 시효를 10년으로 늘리는 제22조 단서는 조세포탈(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에만 적용됩니다.
출처 - 조세범 처벌법 제22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대법원 2013도7219·2014도16273 판결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입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7219 판결은 실물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은 때, 또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때 문서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118 판결도 가공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때 범죄가 기수에 이른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거래라도 세금계산서 수취일과 그 세금계산서를 넣은 합계표 제출일이 서로 다른 출발점이 됩니다.
조세포탈과는 다릅니다. 조세포탈은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때 완성되므로 같은 가공 매입이라도 포탈죄의 시효는 더 늦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조세포탈은 언제 범죄가 완성되고, 여러 해의 탈세는 한 죄로 보나요?」에서 다뤘습니다.
여러 해에 걸친 거래는 시효를 어떻게 세나요?
특정범죄가중법이 적용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2013도7219 판결은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기준 금액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1죄만 성립한다고 했고,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도16273 판결은 각 행위가 영리 목적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지고 시간적·장소적 연관성과 방법의 동일성이 있어야 포괄일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포괄일죄라면 마지막 행위가 끝난 때부터 10년을 세게 되어, 사례의 2018년 거래도 2020. 6. 마지막 수취일부터 10년이 지나야 시효가 완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8. 3.
첫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2019. 10.
7년 기준으로 이 전 수취분은 시효 경과 주장 가능
2020. 6.
마지막 수취, 포괄일죄면 10년 시효 출발점
2026. 10.
기소 가정 시점
2030. 6.
포괄일죄 기준 시효 완성
단순 예시 계산
반대로 범의가 끊겼거나 합산에서 빠지는 금액 때문에 합계액이 30억원 아래로 내려가면, 조세범 처벌법 위반의 여러 죄가 되어 세금계산서마다 7년을 셉니다.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2650 판결은 기한 안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분을 합계표에 총합계로만 적은 것은 거짓 합계표 제출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사례에서 2026. 10.에 기소된다면 7년 기준으로 2019. 10. 이전에 받은 세금계산서는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공소시효는 대표와 같나요?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는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제10조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므로 시효는 7년입니다. 같은 법 제22조 단서는 행위자가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조세포탈 가중처벌)의 적용을 받을 때 법인의 시효를 10년으로 늘리지만, 세금계산서 범죄인 제8조의2는 이 단서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2014도16273 판결은 대표자가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1죄로 처벌되더라도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의 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세금계산서 등 문서마다 1개씩 성립한다고 보았으므로, 회사에 대해서는 문서마다 7년을 따로 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나 직원이 먼저 기소돼도 회사의 시효는 멈추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4도15290 판결(외부감사법 등 위반 사건)은 공범 1인의 기소로 다른 공범의 시효가 정지되는 규정의 공범에 양벌규정의 사업주와 행위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먼저 기소되면 내 시효도 멈추나요?
공범인지 대향범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은 공범 1인에 대한 기소로 다른 공범의 시효도 정지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도4842 판결은 이 공범에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처럼 서로 마주 보는 행위로 각자 처벌되는 대향범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료상과 받은 매입처는 각자 제10조 제3항으로 처벌되는 관계여서 같은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사람이 가공 거래를 함께 꾸민 공동정범이라면 한 사람의 기소로 다른 사람의 시효도 멈춥니다.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도 시효가 정지됩니다.
허위세금계산서 공소시효 대응 순서
- 문서별 날짜표 작성 -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일과 합계표 제출일을 장별로 정리합니다.
- 적용 법조 판단 - 영리 목적과 공급가액 합계로 특정범죄가중법이 적용되는지, 포괄일죄 요건이 있는지 봅니다.
- 합계액 재계산 - 기한 안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분 합계표처럼 합산에서 빠질 금액을 확인합니다.
- 시효 경과분 특정 - 기소일 기준으로 7년·10년이 지난 문서를 가려 면소를 주장합니다.
- 정지 사유 확인 - 공범 기소와 국외 체류 기간이 있었는지, 회사에 대한 기소 시점은 언제인지 따로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영리 목적과 범의의 단일성이 인정되는지, 합계액이 30억원을 넘는지에 따라 하나의 죄로 10년을 세는지, 문서마다 7년을 세는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허위세금계산서 사건의 공소시효·죄수 검토와 형사 변호를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문제된 세금계산서의 첫 거래일이 기소 예정일보다 7년 이상 앞서나요?
특정범죄가중법 적용 여부부터 따져 7년 경과분의 면소를 주장할 수 있는지 봅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22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공급가액 합계에 기한 안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분 합계표가 포함돼 있나요?
그 부분을 빼고 다시 계산해 30억원 기준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2650 판결
회사가 대표보다 늦게 기소됐거나 기소될 예정인가요?
회사에 대해서는 문서마다 7년을 따로 계산해 면소 범위를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4도15290 판결,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도16273 판결
거래 상대방이 먼저 기소된 적이 있나요?
공동정범인지 대향범인지 정리해 시효 정지가 미치는지 확인합니다.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도4842 판결
실무상 착안점
공소시효 다툼은 공소장의 범죄일람표에서 시작합니다. 수사기관은 여러 해의 거래를 하나의 표로 묶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1죄로 기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표 안의 문서마다 실물 여부와 날짜를 다시 보면 30억원 기준이나 포괄일죄 요건이 흔들리는 일이 있습니다. 합계액이 기준 아래로 내려가는 순간 오래된 문서는 7년 시효로 정리됩니다.
회사와 대표의 시효를 같은 날로 계산하는 실수도 자주 봅니다. 회사는 문서마다 7년이고 대표의 기소로 시효가 멈추지도 않으므로, 회사에 대한 기소가 늦었다면 오래된 문서부터 면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 사건을 대표 사건과 따로 점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료상이 먼저 기소됐다는 이유로 매입처의 시효도 멈췄다고 보는 계산도 경계해야 합니다. 발급자와 수취자는 원칙적으로 대향범 관계여서 시효 정지가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지만, 공모가 인정되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거래를 누가 기획했는지가 시효 계산에도 영향을 줍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허위세금계산서 사건에서 공소장 범죄일람표를 문서별로 다시 분석해 공소시효와 죄수를 다퉈 왔으며, 대표와 회사의 시효를 따로 계산해 면소 주장 범위를 정리합니다.
- 허위세금계산서 공소시효 검토
- 특정범죄가중법 포괄일죄 다툼
- 양벌규정 법인 면소 주장
- 조세범칙조사·형사 변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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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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