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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벌금은 얼마나 나오고, 여러 죄면 벌금을 모두 더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조세범 처벌법 위반이면 포탈세액등의 2배 이하, 일정 규모 이상이면 3배 이하 벌금입니다. 특가법이 적용되면 징역과 함께 포탈세액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이 반드시 붙습니다. 여러 죄를 함께 재판하면 형법의 경합범 제한 없이 죄마다 벌금을 정해 모두 더합니다.

공소장을 받았다면

공소사실을 세목·과세기간별로 나누어 죄마다 포탈세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벌금은 죄마다 따로 정해 더하므로, 죄별 세액이 벌금 총액을 좌우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위반이면 포탈세액등의 2배 이하, 일정 규모 이상이면 3배 이하 벌금입니다. 특가법이 적용되면 징역과 함께 포탈세액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이 반드시 붙습니다. 여러 죄를 함께 재판하면 형법의 경합범 제한 없이 죄마다 벌금을 정해 모두 더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위반이면 벌금은 얼마까지 나오나요?

포탈세액등의 2배 이하가 원칙이고, 두 경우에는 3배 이하로 올라갑니다.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면서 신고·납부해야 할 세액의 30% 이상인 경우가 하나입니다.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가 다른 하나입니다. 이때 징역형의 상한도 2년 이하에서 3년 이하로 올라갑니다.

조세포탈 법정형과 벌금 범위
구분징역벌금근거
조세범 처벌법 위반 기본2년 이하포탈세액등 2배 이하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3억원 이상이면서 30% 이상, 또는 5억원 이상3년 이하포탈세액등 3배 이하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단서
특가법,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3년 이상 유기징역포탈세액등 2배 이상 5배 이하 병과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특가법, 연간 10억원 이상무기 또는 5년 이상포탈세액등 2배 이상 5배 이하 병과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법인(양벌)해당 없음조세범 처벌법 제3조의 벌금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대법원 92도299

출처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299 판결

조세범 처벌법 위반은 징역 또는 벌금 중 하나를 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상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2년 안에 수정신고했거나 6개월 안에 기한 후 신고를 했다면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면세유 부정 유통과 가짜석유제품 판매로 인한 포탈은 따로 정한 조항이 있습니다. 두 경우 벌금 상한은 포탈세액등의 5배입니다. 이 조항들의 죄도 연간 5억원 이상이면 특가법 제8조의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특가법이 적용되면 벌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연간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이면 징역형에 포탈세액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반드시 병과합니다.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조세범 처벌법 위반과 달리 벌금에 하한이 있습니다. 같은 해 포탈세액이 6억원이면 벌금은 12억원 이상 30억원 이하입니다.

기준 금액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포탈한 세액을 세목과 관계없이 합한 금액입니다. 회사 여러 곳의 세금을 합치는지는 「여러 회사 세금을 한 사람이 포탈했다면 특가법 포탈세액은 합쳐서 계산하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법인은 특가법으로 가중처벌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299 판결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에서도 대표는 특가법의 병과 벌금을, 회사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의 벌금을 받습니다. 포탈세액이 달라지면 벌금 전체가 달라지므로 「조세포탈 재판의 포탈세액은 어떻게 정하고, 세금 소송 결과와 달라질 수 있나요?」의 기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죄를 함께 재판하면 벌금을 모두 더하나요?

네, 조세포탈 등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는 죄마다 벌금을 따로 정해 합산합니다. 형법은 경합범을 같은 종류의 형으로 처벌할 때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의 다액에 2분의 1까지만 가중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는 이 벌금 제한가중을 적용하지 않는 범칙행위를 정합니다.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10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가 대상입니다.

연도가 다른 두 죄의 벌금 상한 합산

단위 원

연도가 다른 두 죄의 벌금 상한 합산 (단위 원)
첫해 포탈세액 3억원의 벌금 상한(3배)900,000,000
더하기다음 해 포탈세액 3억원의 벌금 상한(3배)900,000,000
합계합산한 벌금 상한1,800,000,000

두 죄 모두 신고·납부해야 할 세액의 30% 이상이라고 가정했습니다. 형법의 제한가중을 적용했다면 9억원의 1.5배인 13억 5천만원이 상한이었을 것입니다. 같은 6억원을 한 해에 포탈했다면 특가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12억원 이상 30억원 이하 벌금이 병과됩니다.

단순 예시 계산

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도952 판결은 특가법이 벌금을 병과하는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에 벌금을 병과하면 각 죄마다 벌금형을 정해 합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2425 판결이 있습니다. 이 판결은 세금계산서 범칙행위 여러 개에 형법의 제한가중을 적용한 원심을 직권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지방세 포탈에도 지방세기본법 제110조에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나 세목이 여럿이면 죄마다 벌금이 정해져 더해집니다.

벌금을 내지 못하면 노역장에 얼마나 있게 되나요?

벌금을 내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법원은 벌금을 선고할 때 노역장 유치기간을 함께 정합니다. 선고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면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500일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50억원 이상이면 1천일 이상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공소사실이 둘 이상의 세목이나 과세기간으로 나뉘어 있나요?

    죄마다 벌금이 합산되므로 죄별 포탈세액을 확인하십시오.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2. 한 해 포탈세액 합계가 5억원 이상으로 계산되어 있나요?

    특가법 병과 벌금의 하한이 생기므로 세액 산정 다툼을 먼저 검토하십시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3. 법정신고기한 뒤 2년 안에 수정신고했거나 6개월 안에 기한 후 신고를 했나요?

    신고서와 납부 내역을 감경 자료로 정리하십시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3항

  4. 선고될 벌금이 1억원 이상으로 예상되나요?

    노역장 유치 최저기간을 확인하고 납부 재원을 미리 마련하십시오.

    형법 제70조 제2항

벌금은 판결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조세포탈 벌금은 포탈세액의 배수로 정해져 억원 단위가 되기 쉽고, 그만큼 최저 유치기간도 길어집니다. 벌금을 내도 포탈한 세금과 가산세를 낼 의무는 따로 남습니다. 유치기간과 징역 상한의 관계는 「벌금형을 받았는데 노역장 유치기간이 그 죄의 징역 상한보다 길어도 되나요?」에서 다뤘습니다.

조세포탈 벌금 대응 순서

  • 죄 단위 정리 - 공소사실을 세목·과세기간·연도별로 나눠 각 죄의 포탈세액을 확인합니다.
  • 법정형 확인 - 죄마다 2배·3배 상한이 적용되는지, 연간 5억원 이상이어서 특가법 병과 벌금이 붙는지 봅니다.
  • 세액 다툼 - 포탈세액이 줄면 벌금의 상한과 하한이 함께 내려가므로 산정 근거부터 다툽니다.
  • 감경 자료 준비 -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시점과 세금 납부 내역을 정리해 냅니다.
  • 납부 계획 - 확정 뒤 30일 납부기한과 노역장 유치기간을 확인하고 납부 재원을 마련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죄의 개수와 죄마다의 포탈세액, 특가법 적용 여부에 따라 벌금 총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포탈·허위세금계산서 사건의 형사재판 변호와 양형 자료 준비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벌금 총액을 예상할 때는 공소장의 범죄일람표 행 수를 먼저 셉니다. 세목과 과세기간마다 죄가 하나씩이고 벌금도 그 단위로 매겨지므로, 행이 늘수록 합산액이 커집니다.

특가법 사건에서는 병과 벌금의 하한이 포탈세액의 2배라는 점이 부담이 됩니다. 연간 합계가 5억원을 조금 넘는 사건이라면 세액 다툼으로 5억원 아래가 되는지에 따라 벌금 하한 자체가 사라집니다.

회사와 대표가 함께 기소되면 벌금도 각각 선고됩니다. 회사 벌금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기준이므로 대표의 특가법 벌금과 따로 계산해 납부 계획을 세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포탈 사건에서 죄별 포탈세액과 벌금 산정을 검토하는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세목·과세기간별로 세액을 다시 계산해 법정형 다툼과 양형 변론에 대응합니다.

  • 조세포탈 형사 변호
  • 특가법(조세) 사건 변호
  • 포탈세액 산정 다툼
  • 양형 자료 준비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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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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