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형사·고소 가이드 목록

세금 범죄

조세포탈은 언제 범죄가 완성되고, 여러 해의 탈세는 한 죄로 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조세포탈죄는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때 완성되고,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합니다. 특가법이 적용되면 세목을 가리지 않고 같은 해에 완성된 포탈세액을 합쳐 한 죄로 보고, 해가 다르면 별개의 죄입니다. 대법원 99도3822 전원합의체·2025도13674 판결 등으로 기수시기와 공소시효를 정리했습니다.

공소시효

조세범 처벌법상 포탈죄는 7년(2015. 12. 29. 개정 전 범행은 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됩니다. 특가법이 적용되면 연간 포탈세액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10년, 10억원 이상은 15년입니다. 기간은 해당 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이 지나 범죄가 완성된 때부터 셉니다.

포탈죄가 완성되는 시점은 세목마다 다르고, 이 시점이 공소시효의 출발점이자 특가법 연간 합산의 기준이 됩니다. 대법원은 같은 해에 완성된 포탈세액을 세목과 관계없이 합쳐 한 죄로 보고, 해가 바뀌면 별개의 죄로 봅니다. 부정행위 판단은 「조세포탈죄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대법원은 어디까지 처벌하나요?」에서, 포탈세액 산정은 「조세포탈 재판의 포탈세액은 어떻게 정하고, 세금 소송 결과와 달라질 수 있나요?」에서 다룹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개인사업자로 매출 일부를 누락한 채 2018년 1기·2기 부가가치세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했고, 이후 2020년까지 같은 방식으로 신고했습니다. 세무서는 2026. 5. C씨를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포탈 혐의로 고발했고, 연도별로 합치면 5억원을 넘는 해가 있다고 했습니다. C씨는 오래된 2018년 부분도 처벌되는지, 세 해를 한꺼번에 묶어 특가법으로 처벌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세목마다 범죄는 언제 완성되나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5항이 정합니다. 종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처럼 신고로 확정되는 세목은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때입니다. 상속세·증여세처럼 정부가 결정하는 세목은 정부가 결정한 뒤 납부기한이 지난 때이고, 포탈할 목적으로 신고하지 않아 정부가 결정할 수 없으면 신고기한이 지난 때입니다.

세목별 포탈죄 기수 시기
세목기수 시기근거
종합소득세다음 해 5월 31일 신고·납부기한 경과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5항 제2호,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부가가치세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신고·납부기한 경과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5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부가가치세(폐업)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경과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상속세·증여세(결정 후)정부 결정 뒤 납부기한 경과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5항 제1호 본문
상속세·증여세(포탈 목적 무신고) (핵심 행)신고기한 경과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5항 제1호 단서

기수 시점은 공소시효의 출발점이자 특가법 연간 합산 연도의 기준입니다.

출처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5항,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4도10462 판결은 종합소득세 포탈은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때 기수가 되므로 그 뒤의 추징 집행은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5도9546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의 신고·납부기한이 지나면 기수가 되고, 폐업하면 당시 법에 따라 폐업일부터 25일이 지난 때 기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를 신고기한으로 정합니다.

여러 세목·여러 해의 포탈은 한 죄인가요?

조세범 처벌법만 적용되면 세목과 과세기간마다 한 죄가 원칙입니다. 특가법이 적용되면 달라집니다. 대법원 2000. 4. 20. 선고 99도3822 전원합의체 판결은 소득세는 과세연도, 법인세는 사업연도, 부가가치세는 6개월 과세기간마다 1죄가 원칙이지만, 특가법은 연간 포탈세액을 구성요건으로 삼았으므로 조세의 종류를 불문하고 1년간 포탈세액을 합쳐 기준 금액 이상이면 1죄가 되고, 해마다의 죄끼리는 경합범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과세기간과 관계없이 그 해에 포탈한 세액을 모두 합칩니다. 대법원 2001. 3. 13. 선고 2000도4880 판결도 같은 기준으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귀속연도와 범죄가 완성된 해가 다르면 어느 해로 합치나요?

판례는 포탈죄가 기수에 이른 때가 속한 해를 기준으로 봅니다.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도10968 판결은 차명주식 증여세와 합병에 따른 상장이익 증여세의 신고기한이 서로 다른 해에 끝난 사안에서, 검사가 전체를 특가법 위반 1죄로 기소했지만 기수 시기가 속한 연도가 다르면 하나로 묶을 수 없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그 결과 5억원에 못 미친 2004년분은 고발이 없어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2005도9546 전원합의체 판결은 반대로, 1999. 10. 폐업으로 2기분 신고·납부기한이 1999. 11. 19.로 당겨져 1기분(기한 1999. 7. 25.)과 같은 해에 기수에 이른 부가가치세 포탈을 따로 경합범으로 처단한 원심을 직권으로 파기했습니다.

2018년분 포탈이 완성되는 날짜와 합산 연도
  1. 2018. 7. 25.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기수, 2018년분으로 합산

  2. 2019. 1. 25.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기수, 2019년분으로 합산

  3. 2019. 5. 31.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수, 2019년분으로 합산

  4. 2019. 7. 25.

    2019년 1기 부가가치세 기수, 2019년분으로 합산

  5. 2026. 5.

    사례의 고발 시점, 조세범 처벌법만 적용되면 2018. 7. 25.과 2019. 1. 25. 기수분은 이미 7년이 지남

단순 예시 계산, 출처 - 대법원 99도3822 전원합의체 판결, 조세범 처벌법 제22조

이 기준에 따르면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신고기한인 2019. 5. 31.이 지나 완성되므로, 2018년 2기 부가가치세와 함께 2019년분으로 합산될 수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만 적용된다면 2018년 1기 부가가치세(기한 2018. 7. 25.)는 2025. 7. 25.에 이미 7년이 지났습니다.

한 해의 포탈 중 일부만 무죄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특가법이 적용되는 같은 해의 포탈은 하나의 죄로 묶이므로 일부 판단이 바뀌면 그 해 전체가 함께 다시 심리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4도9026 판결은 2001년·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홍콩 법인 관련 유죄 부분을 파기하면서, 원심이 이유에서 무죄로 본 나머지 부분도 연도별로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함께 파기했습니다.

재판 중 세액이 줄면 공소시효도 다시 따지나요?

다시 따집니다.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도13674 판결은 2009년·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포탈을 특가법 위반으로 2017. 10. 12. 기소했는데, 항소심에서 검사가 포탈세액을 4억 4,512만여 원과 3억 9,846만여 원으로 줄이고 적용법조를 조세범 처벌법으로 바꾼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이 공소시효의 기준이 된다고 했습니다. 2015. 12. 29. 개정 전 범행의 시효는 5년인데, 신고·납부기한인 2010. 5. 31.과 2011. 5. 31.이 지나 기수가 된 때부터 5년이 넘어 기소되었으므로 면소해야 한다며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적용 법조별 공소시효
적용 법조시효 근거공소시효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015. 12. 29. 이후 범행)조세범 처벌법 제22조7년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015. 12. 29. 전 범행)구 조세범 처벌법 제22조5년
특가법 제8조 제1항 제2호(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3년 이상 유기징역) (핵심 행)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10년
특가법 제8조 제1항 제1호(연간 10억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2호15년

공소장변경으로 적용 법조가 바뀌면 바뀐 법정형으로 시효를 다시 셉니다.

출처 - 조세범 처벌법 제22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대법원 2025도13674 판결

기수시기·공소시효 대응 순서

  • 기수일 표 작성 - 세목·과세기간별 신고·납부기한을 적고, 그 기한이 속한 연도로 다시 묶습니다.
  • 연도별 합산 - 같은 해에 기수가 된 세액을 합쳐 5억원·10억원 기준과 비교합니다.
  • 시효 계산 - 연도별 합계에 맞는 법정형으로 7년·10년·15년을 세고, 2015. 12. 29. 전 범행인지 따로 봅니다.
  • 고발 범위 대조 - 특가법 기준 아래인 연도는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으므로, 고발장에 적힌 세목·연도와 공소사실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 세액 감액과 시효 연결 - 세액이 줄어 특가법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 바뀐 법정형으로 시효를 다시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세목별 신고·납부기한이 어느 해에 끝났는지와 연도별 합산 세액에 따라 죄의 개수와 공소시효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포탈 사건의 공소시효·죄수 검토와 공판 변호를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혐의 중 신고·납부기한이 7년 이상 지난 부분이 있나요?

    연도별 합산 세액에 따른 법정형으로 공소시효를 계산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22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2. 2015. 12. 29. 전에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혐의가 있나요?

    구법상 5년 시효가 적용되는지 따로 검토합니다.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도13674 판결

  3. 같은 해에 기수가 된 세액을 합치면 5억원 근처인가요?

    기수일 기준으로 연도를 다시 묶어 특가법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대법원 2000. 4. 20. 선고 99도3822 전원합의체 판결

  4. 재판 중 포탈세액이나 적용 법조가 바뀌었나요?

    바뀐 법정형으로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는지 다시 따집니다.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도13674 판결

실무상 착안점

조세포탈 사건의 연도 계산은 귀속연도가 아니라 신고기한이 끝난 날짜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조사 자료와 공소장은 대개 「2018년 귀속」처럼 과세기간으로 정리되어 있어, 이를 기수일 기준으로 다시 배열하면 연도별 합계와 특가법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연도별 합계에 걸린 법정형으로 정해지므로, 포탈세액 다툼과 시효 주장은 함께 움직입니다. 세액을 몇천만 원 줄이는 데 성공해 연간 5억원 아래로 내려가면 시효가 10년에서 7년, 오래된 범행은 5년으로 짧아져 면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발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의 소추요건이지만 특가법 위반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연도를 다시 묶은 결과 어느 해가 5억원 아래로 내려가면 그 해는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으므로, 고발장 사본을 확보해 세목과 연도를 공소사실과 하나씩 맞춰 보아야 합니다. 2010도10968에서도 이렇게 분리된 연도가 고발 없이 기소되어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포탈 사건에서 세목별 기수일과 연도별 합산 세액을 다시 계산해 공소시효와 죄수를 검토하는 변호를 수행해 왔으며, 포탈세액 다툼과 시효 주장을 함께 준비합니다.

  • 조세포탈 공소시효 검토
  • 특가법 연간 합산·죄수 검토
  • 조세포탈 사건 공판 변호
  • 고발 범위·공소사실 대조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