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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범죄

가공경비나 비자금으로 법인세를 줄였다면 대표 개인도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대표가 가공경비를 넣거나 비자금을 만들어 법인세를 줄였다면 행위자로서 처벌되고 회사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그 돈이 어느 사업연도의 소득을 줄였는지, 회사에 귀속된 돈인지를 따져 무죄나 파기 판단도 여러 번 했습니다. 2018도16864·2024도11156 등 판례로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수사 단계라면

법인세 포탈은 사업연도마다 따로 성립하고,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은 4개월)인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때 완성됩니다. 조세범칙조사 첫 문답 전에 연도별 손금 내역과 비자금 흐름을 맞춰 보아야 합니다. 공소시효는 7년이고, 연간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이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면 10년(10억원 이상이면 15년)입니다.

비자금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곧 법인세 포탈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그 돈이 특정 사업연도의 소득을 줄였는지, 줄였다면 어느 해인지, 그 돈이 애초에 회사의 것이었는지를 차례로 따집니다. 실제로 부정행위를 한 대표는 행위자로 처벌되고, 회사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중견 건설회사 대표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하도급업체 두 곳과 실제 공사대금보다 부풀린 계약을 맺고, 부풀린 금액을 지급한 뒤 차액 합계 9억 6,000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직원 명의 계좌에 두었습니다. 일부는 발주처 관계자 경조사비와 현장 격려금으로 썼고, 나머지는 A씨 개인 대출이자를 갚는 데 썼습니다. 2026. 8. 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바뀌자 A씨는 회사를 위해 쓴 돈까지 법인세 포탈이 되는지, 개인적으로 쓴 부분은 횡령으로 따로 처벌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비자금을 만들기만 해도 법인세 포탈인가요?

그것만으로는 아닙니다. 법인세는 사업연도 단위 소득에 매기는 세금이어서, 그해의 익금을 빼거나 가공 손금을 넣어 소득금액을 줄이고 그 상태로 신고해야 포탈이 됩니다.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2도5411 판결은 한 법인이 이전부터 장부 밖에 갖고 있던 차명주식을 그해에 새로 사는 것처럼 장부에 올리고, 매입대금 명목으로 현금을 빼내 비자금 관리 차명계좌에 넣은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현금이 장부 밖으로 나갔더라도 그 사업연도 소득에 영향이 없었다며 법인세 포탈이 아니라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법인세 포탈은 사업연도마다 하나의 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공사대금을 부풀려 돌려받았다면 어느 해의 포탈인가요?

부풀린 금액을 지급한 해의 문제입니다.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8도16864 판결은 관급공사를 따낸 회사가 비자금을 만들려고 하도급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은 사안입니다. 검사는 차액을 돌려받은 해의 포탈로 기소했고, 원심에서 그해 익금을 누락했다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바꿨습니다. 대법원은 부풀린 하도급계약은 가장행위여서 차액은 지급한 해의 손금이 될 수 없고, 돌려받을 권리도 지급한 해에 이미 확정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돌려받은 해의 익금 누락을 전제로 한 유죄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부외자금 횡령 부분은 개인 용도로 썼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면소가 유지됐습니다.

비자금 유형별 대법원 판단
비자금 조성 방식대법원 판단판례
장부 밖 주식을 새로 산 것처럼 올려 현금 유출그 사업연도 소득에 영향 없어 포탈 아님2002도5411
하도급대금 부풀려 지급 후 차액 회수 (핵심 행)지급 연도 손금 문제, 회수 연도 익금 누락 아님2018도16864
비용 허위·과다 계상 후 사업 용도 주장용도와 한도 안임을 증명 못하면 포탈2001도5459
자료상 세금계산서로 매입 위장고의 인정 원심 수긍, 추계방법 잘못으로 파기2011도527
관계 법인 사이 허위 용역비법인별로 판단, 상대 법인 납부와 무관2024도11156
해외 회사가 받은 양도대가회사 귀속 증명 없으면 법인세 포탈 아님2023도539

비자금의 존재보다 어느 해 소득이 줄었고 누구에게 귀속됐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출처 - 대법원 2002도5411, 2018도16864, 2001도5459, 2011도527, 2024도11156, 2023도539 판결

회사를 위해 쓴 돈이라고 하면 벗어날 수 있나요?

쓴 곳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은 이사 등이 비용을 허위로 또는 부풀려 계상해 공금을 정식 경리에서 빼낸 뒤 손금으로 처리했다면, 그 돈이 모두 회사 사업에 쓰였더라도 용도를 밝혀 손비로 인정될 항목이고 한도 안의 금액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포탈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신고·납부기한이 지나 포탈죄가 완성된 뒤 생긴 가산세는 포탈세액에 넣을 수 없다고 보아 그 부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경조사비나 격려금 주장은 지출 상대방과 날짜를 맞춘 자료가 있어야 힘을 얻습니다.

자료상 세금계산서나 허위 용역비로 비용을 올렸다면요?

법인세 포탈의 부정행위가 됩니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527 판결의 피고인은 자료상에게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사서 유류를 실제로 매입한 것처럼 손금에 반영하고, 그 금액이 들어간 재무제표를 붙여 법인세를 적게 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단순 과소신고가 아닌 적극적 행위로 보아 법인세 포탈의 고의를 인정한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다만 포탈세액을 법령이 정한 단순경비율 방식이 아닌 방법으로 추계한 점을 들어 유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도11156 판결은 한 사람이 운영하는 두 법인 사이에 25억원의 허위 용역계약과 세금계산서를 만들고 허위 급여까지 계상한 사안입니다. 다른 법인이 그 매출에 법인세를 냈더라도 비용을 넣은 법인의 포탈 결과와 고의는 법인별로 판단한다며, 일부 무죄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은 방조범으로 기소됐습니다. 이 판결은 「계열사끼리 허위 용역비를 주고받고 세금을 냈으면 포탈이 아닌가요?」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대표와 회사는 각각 어떻게 처벌되나요?

법인세 납세의무자는 회사지만, 부정행위를 한 대표는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의 행위자로 처벌되고 회사도 같은 조에 따라 벌금형을 받습니다. 회사가 위반행위를 막으려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회사는 면책됩니다. 연간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1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포탈세액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병과합니다. 양벌규정의 자세한 기준은 「직원이나 세무대리인이 한 탈세로 회사와 대표이사까지 함께 처벌받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비자금이 법인세 포탈이 되는지 따져 보는 순서
  1. 1

    그 돈이 회사에 귀속된 돈인가요?

    • 예2번 질문으로
    • 아니요(중립)결과 회사 법인세 포탈로 보기 어렵고 개인 소득·횡령 문제를 따로 검토
  2. 2

    특정 사업연도의 익금을 빼거나 손금을 부풀려 소득금액이 줄었나요?

    • 예3번 질문으로
    • 아니요(유리)결과 법인세 포탈로 보기 어려움
  3. 3

    회사 사업 용도이고 손금 한도 안임을 증빙으로 증명할 수 있나요?

    • 예(유리)결과 증명한 범위는 포탈세액에서 제외를 주장
    • 아니요(불리)결과 대표는 행위자로, 회사는 양벌규정으로 처벌될 수 있음

출처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18조, 대법원 2002도5411, 2001도5459 판결

대표가 비자금을 개인적으로 썼다면 업무상횡령이 따로 문제되고,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가중됩니다. 다만 돈의 귀속이 먼저입니다.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도539 판결은 카지노 사업권 양도대가 1,200억원 상당을 대표가 인수한 조세피난처 법인이 받게 했다는 공소사실에서, 대표가 그 돈을 지배했다는 사정만으로 회사에 소득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회사 법인세 포탈 유죄를 파기했습니다.

법인세 포탈 혐의 대응 순서

  • 사업연도별 정리 - 비자금 조성 경위를 연도별로 나누고, 가공 손금이 들어간 해와 현금이 돌아온 해를 구분합니다.
  • 사용처 증빙 수집 - 회사 업무에 쓴 부분은 지출 상대방과 목적을 증빙으로 정리하고 손금 인정 여부를 다시 계산합니다.
  • 귀속 판단 - 회사에 남은 돈, 대표가 쓴 돈, 해외 법인으로 간 돈을 나눠 법인세 포탈과 횡령의 범위를 정합니다.
  • 포탈세액 재계산 - 가산세를 빼고 사업연도별 세액을 다시 산정해 연간 5억원 기준에 걸리는지 봅니다.
  • 수정신고와 진술 준비 - 법정신고기한 후 2년 안의 수정신고는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조세범칙조사 진술과 함께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비자금이 어느 사업연도의 소득을 줄였는지와 그 돈이 회사와 대표 중 누구에게 귀속됐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세 포탈 사건의 조세범칙조사 대응과 형사 변호를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실제 대금보다 부풀린 계약을 맺고 차액을 돌려받은 적이 있나요?

    부풀린 금액을 지급한 사업연도와 돌려받은 사업연도를 나눠 공소사실의 연도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8도16864 판결

  2. 장부 밖으로 뺀 돈 중 회사 업무에 쓴 부분이 있나요?

    지출 상대방, 날짜, 금액을 증빙과 맞춰 손비로 인정될 항목인지 정리합니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3. 관계회사와 실제 용역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나요?

    법인별 포탈세액과 함께 허위 세금계산서 범죄 해당 여부를 검토합니다.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도11156 판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4. 같은 해에 완성된 포탈세액 합계가 5억원을 넘을 수 있나요?

    가산세를 빼고 다시 계산해 가중처벌 법조가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실무상 착안점

비자금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처음 잡는 연도와 금액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적습니다. 2018도16864 판결처럼 익금 누락으로 볼지 손금 과다로 볼지에 따라 포탈 연도가 바뀌고, 연도가 바뀌면 공소사실 자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는 회계 처리의 시점을 다시 맞추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회사를 위해 썼다는 주장은 진술만으로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2001도5459 판결이 요구한 것은 용도와 손금 한도 안이라는 증명이므로, 지출 상대방과 날짜, 금액을 표로 맞추고 당시 영수증이나 내부 결재 문서를 찾아야 합니다. 가산세가 포탈세액에 섞여 있지 않은지도 따로 봅니다.

법인세 포탈과 횡령은 같은 돈을 두고 함께 기소되는 일이 많지만 귀속 판단은 서로 맞물립니다. 돈이 회사에 귀속되지 않았다면 법인세 포탈이 흔들리고, 회사 돈이 아니라면 횡령도 달라집니다. 어느 쪽 주장이 전체 사건에 유리한지 먼저 설계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공경비 계상과 비자금 조성이 문제된 법인세 포탈 사건에서 조세범칙조사 대응과 형사 변호를 수행해 왔으며, 사업연도별 손금 내역과 자금 귀속을 다시 계산합니다.

  • 법인세 포탈 사건 변호
  • 조세범칙조사 대응
  • 비자금·횡령 병합 사건 검토
  • 사업연도별 포탈세액 재계산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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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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