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범죄
계열사끼리 허위 용역비를 주고받고 세금을 냈으면 포탈이 아닌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허위 용역비를 한 법인의 비용으로 넣어 법인세를 줄였다면 상대 계열사가 그 금액을 매출로 잡아 세금을 냈더라도 법인세 포탈은 성립합니다. 대법원 2024도11156 판결은 법인세 포탈의 결과와 고의를 법인별로 따로 판단해야 한다며 일부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실제 용역이 있었다는 자료가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세무조사에서 계열사 간 용역계약이 문제 되면, 실제 용역이 있었다는 자료(업무보고, 회의록, 인력 투입 내역)가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계약서만 다시 만들어 제출하지 마십시오. 뒤늦게 꾸민 서류는 그 자체로 거짓 증빙 작성이 되어 부정행위 판단에 불리하게 쓰입니다.
명의를 빌려준 임원이라도 수정신고 등으로 감경을 받을 길이 있으니, 처음부터 모든 책임을 떠안을 것이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방조범은 정범보다 형이 감경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부동산 시행사 두 곳을 사실상 혼자 운영하는 A씨는 2024년 시행사 갑이 시행사 을에게 PM 용역을 맡긴 것처럼 용역계약서를 꾸미고, 을이 갑에게 용역비 수억 원어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했습니다. 갑은 이 용역비를 비용으로 넣어 법인세를 줄여 신고했고, 을은 같은 금액을 매출로 잡아 법인세를 냈습니다. 지인 몇 명은 을 회사 임원으로 이름을 빌려주었습니다. 세무조사 끝에 고발된 A씨는 「을이 그만큼 세금을 냈으니 나라가 손해 본 돈은 없다」고 주장하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대 계열사가 매출로 세금을 냈으면 포탈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허위 거래 비용을 특정 법인의 손금에 넣어 법인세를 줄였다면, 그 거래 수입을 다른 계열사 익금에 넣어 세금을 냈더라도 비용을 넣은 법인의 법인세 포탈은 그대로 성립합니다.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도11156 판결은 법인세 포탈의 결과와 행위자의 인식은 연결납세방식으로 신고한 경우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납세의무자인 법인별로 따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원심은 매출처가 된 계열사가 낸 법인세만큼은 포탈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그 부분을 무죄로 봤습니다. 대법원은 매출처 법인이 낸 세금은 별개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사정일 뿐 비용을 넣은 법인의 조세채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포탈세액 전액에 대해 결과 발생과 고의를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조세포탈죄의 고의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부정한 행위를 하면서 그 행위로 조세포탈의 결과가 생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고의가 인정됩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실제 운영자처럼 법인 업무에 관해 범칙행위를 한 사람도 행위자로 처벌되고, 법인에도 벌금형이 함께 부과됩니다.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를 막으려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법인은 벌금을 면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조세범 처벌법」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포탈세액이 3억원 이상이면서 신고·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배 이하의 벌금입니다. 거짓 증빙이나 거짓 문서의 작성과 수취, 세금계산서의 조작은 부정한 행위의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포탈세액이 크면 특가법으로 가중되나요?
연간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이 함께 부과됩니다. 이 사건도 특가법 위반으로 기소됐지만 사업연도별 포탈세액이 5억원에 미치지 못해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인정됐습니다.
| 포탈세액 | 적용 법률 | 법정형 |
|---|---|---|
| 기본 | 조세범 처벌법 | 2년 이하 징역 또는 2배 이하 벌금 |
| 3억원 이상·30% 이상 또는 5억원 이상 | 조세범 처벌법 | 3년 이하 징역 또는 3배 이하 벌금 |
|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특가법 | 3년 이상 유기징역, 2~5배 벌금 병과 |
| 연간 10억원 이상 | 특가법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2~5배 벌금 병과 |
출처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연간 포탈세액을 어떻게 셈하느냐에 따라 법정형 구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업연도별 세액과 법인별 세액을 나눠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처벌받나요?
명의를 빌려주는 방법으로 실제 운영자의 조세포탈을 쉽게 해 주었다면 조세포탈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명의를 빌려준 3명이 방조범으로 기소됐고, 대법원은 이들의 이유무죄 부분까지 함께 파기했습니다. 방조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으므로, 포탈세액 전액에 대한 유죄 여부와 형량은 환송 후 판결로 정해집니다.
계열사 허위 용역 조세포탈 대응 순서
- 용역 실체 확인 - 업무보고서, 회의록, 투입 인력과 결과물을 모읍니다. 실제 용역이 있었다면 허위 거래 자체를 다툽니다.
- 법인별 세액 계산 - 사업연도마다 법인별로 줄어든 세액을 나눠 계산합니다. 특가법 적용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수정신고 검토 - 법정신고기한 뒤 2년 안이면 수정신고로 감경 사유를 만듭니다. 가산세 부담과 함께 따집니다.
- 명의 대여 경위 정리 -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따로 정리합니다. 방조의 고의 판단에 쓰입니다.
- 조사 단계 의견서 - 조세범칙조사 단계부터 법리와 사실관계 의견서를 냅니다. 고발 여부와 범위가 이 단계에서 정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연결납세방식으로 신고했거나 용역의 일부가 실제로 있었다면 계약서와 장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포탈·허위 세금계산서 사건의 조사 대응과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계열사 사이 가공거래로 조사받는 대표들은 「한쪽에서 줄인 세금을 다른 쪽에서 냈으니 국가 손해는 없다」는 논리를 먼저 꺼냅니다. 원심도 이 논리를 일부 받아들였지만, 대법원은 법인마다 납세의무가 따로 있다는 원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룹 전체로 상계하는 계산은 형사재판에서 통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툼의 재료는 용역의 실체와 시점입니다. 용역계약서 작성일, 세금계산서 발행일, 실제 업무가 이루어진 기간과 인력 투입 기록이 서로 맞는지가 허위 거래 여부를 가릅니다. 조사가 시작된 뒤 만든 회의록이나 보고서는 작성일이 드러나 오히려 불리한 증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조세범칙조사 단계에서 고발 범위를 정하고, 재판에서는 사업연도별 포탈세액과 특가법 적용 구간을 정합니다. 명의를 빌려준 임원이 있다면 각자 무엇을 알았는지에 대한 기록이 방조 성립 여부를 가르므로, 대표와 임원의 진술 방향을 처음부터 나눠 검토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포탈·허위 세금계산서 사건의 조세범칙조사 대응과 형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용역 실체 자료와 법인별·사업연도별 세액 계산을 먼저 정리한 뒤 포탈 범위와 가중처벌 구간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조세포탈 혐의 수사 대응(조세범처벌법·특가)
-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 방어
- 특정범죄가중처벌법(허위세금계산서) 형사 방어
- 조세범칙조사 절차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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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출처
-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도11156 판결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제2항·제3항·제6항
-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제2항
- 형법 제32조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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