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범죄
해외 법인 명의로 받은 돈을 대표가 썼다면 횡령인가요, 법인세 포탈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해외 법인 명의로 받은 돈을 대표가 썼다면 그 돈이 국내 회사, 대표 개인, 해외 법인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따라 법인세 포탈, 소득세 포탈, 횡령 중 문제 되는 범죄가 달라집니다. 대법원 2023도539·2010도9871·2014도3411·2024도11156 판결로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법인세 포탈은 사업연도별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때 완성되고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연간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이어서 특정범죄가중법이 적용되면 행위자는 10년(10억원 이상은 15년), 법인은 10년입니다. 업무상횡령은 공소시효가 10년이고, 이득액 50억원 이상으로 무기징역이 법정형에 들어가면 15년입니다.
해외 법인 명의로 받은 돈을 대표가 썼다고 해서 횡령, 법인세 포탈, 소득세 포탈이 한꺼번에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 돈이 처음부터 국내 회사, 대표 개인, 해외 법인 중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가 세 범죄를 가르고, 귀속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문제 되는 범죄가 달라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국내 제조회사 대표로, 2023년 베트남 거래처에 설비를 팔면서 대금 중 약 21억원을 A씨가 세운 홍콩 법인 명의 계좌로 받았습니다. 국내 회사 장부에는 나머지 대금만 매출로 잡혔고, A씨는 홍콩 계좌의 돈 일부로 해외 부동산을 사고 생활비를 썼습니다. 2026. 7. 세무조사에서 누락 매출에 대한 법인세와 대표 상여에 따른 소득세가 나왔고, 소수주주는 횡령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A씨는 법인세 포탈과 횡령 중 무엇으로 처벌받는지, 둘 다인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해외 법인이 받은 돈을 국내 회사 매출로 보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국내 회사에 귀속되었다는 구체적 사실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도539 판결은 카지노 사업권을 홍콩 회사에 넘기면서 대가 1,200억원 상당을 버진아일랜드 법인 앞으로 받고 국내에는 170억여 원에 양도했다고 신고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대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했더라도 그것은 피고인 개인에 관한 사실일 뿐 별개 법적 주체인 회사가 지배했다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며, 회사의 법인세 납세의무와 포탈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반대로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은 회사가 받을 무기중개수수료를 미국 법인 사업 명목으로 위장해 해외 계좌로 받고 장부에서 뺀 행위를 회사 법인세 포탈로 보았습니다. 거래 당사자가 국내 회사였는지가 출발점입니다.
| 돈의 귀속 | 주로 문제 되는 범죄 | 참고 판례 |
|---|---|---|
| 국내 회사 | 회사 법인세 포탈, 대표가 쓰면 업무상횡령 | 2010도9871 |
| 대표 개인 | 개인 소득세 포탈(부정행위 별도 증명) | 2014도9026 |
| 해외 법인 | 해외 법인을 피해자로 한 횡령(피해자 특정 필요) | 2014도3411 |
| 회사 귀속 증명 없음 (핵심 행) | 회사 법인세 납세의무 불성립, 포탈죄 불성립 | 2023도539 |
같은 돈이라도 귀속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공소사실의 구성이 달라집니다.
출처 -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4도9026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도3411 판결,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도539 판결
대표 개인에게 귀속됐다면 무엇이 문제되나요?
개인 소득세 포탈이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4도9026 판결은 홍콩 현지법인 수출대금을 버진아일랜드 법인 계좌로 보낸 돈이 피고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면, 주주총회 결의나 배당가능이익, 출자비율과 관계없이 배당소득으로 추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적극적 부정행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소득세 포탈 유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해외 법인 계좌에 돈을 둔 사정만으로는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이므로, 허위 서류나 위장 거래가 있었는지를 따로 보아야 합니다. 이 쟁점은 「해외 페이퍼컴퍼니로 소득을 숨겼다면 조세포탈죄가 되나요? 역외탈세 판례」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쓰면 나중에 갚아도 횡령인가요?
회사 돈을 보관하는 사람이 자기 것처럼 처분했다면 나중에 갚을 생각이 있어도 횡령입니다. 2010도9871 판결의 대표는 동업자에게서 회사 투자금으로 받은 600만 달러를 회사에 알리지 않고, 그중 45억 1,020만원을 자기 명의로 교회에 빌려주거나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사는 데 썼습니다. 대법원은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할 의사가 있어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고, 회사에 별도의 구상금 채권이 있었다는 사정도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회사 자금 795만여 달러를 기부 명목으로 보낸 부분은 실질적 1인 주주라도 업무상배임이 된다고 했습니다.
해외 계열사가 여럿이면 누구의 돈을 횡령한 것인가요?
피해자가 된 법인을 특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도3411 판결은 횡령죄가 피해자별로 성립하고 이득액 50억원 가중처벌도 피해자별로 따지므로 공소사실에 피해자와 피해자별 횡령금액을 특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윤활유·페인트 공급업체들이 거래상대방을 여러 계열사로 밝힌 사안에서 피해자를 홍콩 법인 하나로 특정하기 어렵다며 공소제기를 무효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조선소에서 받은 커미션은 송금 전 피고인이 특정 법인을 위해 보관하는 위탁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횡령이 부정되었고, 피고인 개인 귀속도 단정하기 어려워 소득세 납세의무도 부정되었습니다.
법인세 포탈은 어느 법인, 어느 사업연도로 따지나요?
납세의무자인 법인별로, 손익이 확정된 사업연도별로 따집니다.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도11156 판결은 법인세 포탈의 결과와 고의는 각 법인별로 판단해야 하므로, 가공 거래의 매출처인 다른 법인이 그 수입을 신고·납부했더라도 비용을 부풀린 법인의 포탈 결과와 고의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8도16864 판결은 비자금 조성을 위해 하도급대금을 부풀리고 차액을 돌려받은 사안에서, 돌려받은 해가 아니라 부풀린 공사금액을 지급한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이 줄었다며 돌려받은 해의 익금 누락을 전제로 한 유죄를 파기했고, 부외자금을 개인 용도로 썼다는 횡령은 증명 부족으로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해외 법인이 현지에서 신고했더라도 국내 회사의 포탈 여부는 따로 판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1
거래 당사자 확인
거래처와 계약하고 대가를 받을 권리를 가진 주체가 누구인지 봅니다.
- 2
귀속 주체 판단
국내 회사, 대표 개인, 해외 법인 중 누가 그 돈을 지배했는지 구체적 사실로 확인합니다.
- 3
조세포탈 검토
귀속 주체의 법인별·사업연도별 세액과 적극적 부정행위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 4
횡령 검토
피해 법인과 금액이 특정되는지, 위탁관계와 불법영득의사가 있는지 봅니다.
출처 -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도539 판결,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도11156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도3411 판결
해외 법인 자금 사건 대응 순서
- 거래 당사자 확정 - 계약서, 인보이스, 대금 지급 지시서로 거래처와 계약한 주체가 국내 회사인지 해외 법인인지 먼저 정합니다.
- 자금 흐름표 작성 - 해외 법인 계좌 입금부터 개인 사용까지 날짜, 금액, 용도를 정리하고 차입이나 정산 근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법인별·연도별 세액 재계산 - 공소사실의 납세의무자와 사업연도가 맞는지, 특정범죄가중법 기준(연간 5억원)에 걸리는지 봅니다.
- 횡령 피해자와 금액 점검 - 피해 법인이 특정되었는지, 위탁관계와 불법영득의사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국외 송금 쟁점 확인 - 해외 부동산 취득 등 국외 처분이 있으면 재산국외도피 문제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외 법인으로 들어간 돈이 처음부터 누구의 것이었는지와 그 돈을 쓴 경위에 따라 법인세 포탈, 소득세 포탈, 횡령 중 무엇이 문제 되는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법인 자금과 관련한 조세범칙조사 대응과 조세포탈·횡령 사건 변호를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거래처와의 계약서나 인보이스에 국내 회사가 당사자로 적혀 있나요?
국내 회사 매출로 볼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장부 반영 여부와 사업연도별 세액을 확인합니다.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도539 판결
해외 법인 계좌의 돈을 개인 용도로 쓴 적이 있나요?
사용 경위와 금액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횡령 피해자가 누구로 구성될지 검토합니다.
형법 제356조
해외 법인 명의로 실제와 다른 용역 계약서나 수수료 청구서를 만든 적이 있나요?
적극적 부정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서류 작성 경위를 변호인과 함께 정리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해외 계좌 자금으로 해외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했나요?
재산국외도피 쟁점도 함께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송금과 처분 경위를 확인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실무상 착안점
수사기관은 해외 법인 계좌의 돈을 국내 회사 매출로 보아 법인세 포탈로, 동시에 대표가 썼다는 이유로 횡령으로 묶으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 귀속되지 않았다면 법인세 포탈이 성립하지 않고, 대표 개인에게 귀속되었다면 회사 돈의 횡령이라는 구성과 충돌합니다. 공소사실끼리 귀속 전제가 맞는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해외 법인과 거래처 사이의 계약서와 인보이스는 귀속을 가르는 1차 자료입니다. 현지 법인이 실제로 거래를 수행했다는 사정과, 국내 회사가 계약 당사자였다는 사정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쓰이므로, 어느 쪽 주장을 할지 정하기 전에 자료를 전부 모아 일관성을 확인합니다.
돈을 쓴 경위도 중요합니다. 대표가 해외 법인에서 차입한 것으로 처리했거나 나중에 정산했다는 주장은 횡령 성립 자체를 막지 못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위탁관계가 처음부터 없었다거나 피해 법인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처럼 구성요건 단계의 다툼을 먼저 검토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법인 계좌로 받은 대금과 관련한 조세범칙조사 대응과 조세포탈·횡령 사건 변호를 수행해 왔으며, 거래 당사자와 자금 귀속을 법인별로 재구성합니다.
- 법인세 포탈 사건 변호
- 업무상횡령 사건 변호
- 역외 소득 조세범칙조사 대응
- 해외 법인 자금 흐름 분석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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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제5항·제6항
-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 형법 제356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조세범 처벌법 제22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도539 판결
-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4도9026 판결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도3411 판결
-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도11156 판결
-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8도16864 판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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