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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범죄

대표가 해외법인으로 받은 사업 양도대금, 회사의 법인세 포탈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대표가 해외법인 명의로 받은 양도대금을 사실상 관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회사의 법인세 포탈이 되지 않습니다. 조세포탈죄는 세법상 납세의무가 먼저 성립해야 하고, 그 소득이 대표와 별개인 회사에 실질적으로 귀속됐다는 구체적 사실이 증명돼야 합니다. 지금은 돈을 받은 해외법인의 주주와 계좌 인출권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세무조사나 수사에서 회사의 법인세 포탈이라는 말을 들었다면, 양도대금을 받은 법인의 주주명부와 대표이사, 그 계좌의 인출권자를 먼저 확인해 적어 두십시오. 소득이 회사에 귀속됐는지는 이 자료로 갈립니다.

대표가 그 돈을 움직였다는 사실을 다투지 않더라도, 그것이 곧 회사가 번 돈이라는 결론까지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B사의 영업권을 2024년 해외 업체에 넘기기로 하고, 대금 300억 원은 해외에 세운 다른 법인 명의로 받았습니다. B사는 국내 신설법인에 영업권을 40억 원에 넘겼다고만 신고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나머지 260억 원도 B사의 소득이라며 B사의 법인세 포탈로 A씨와 B사를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대금을 받은 해외법인의 주주는 외국인 C씨였고, B사는 그 법인 주식을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세금이 성립하지 않아도 조세포탈죄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조세포탈죄는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한 것을 전제로 하므로,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해 납세의무가 생기지 않았다면 포탈죄도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포탈 행위의 모양보다 먼저 그 세금을 낼 의무가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조세포탈죄 판단 순서
  1. 1

    귀속 주체 확정

    소득이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됐는지 확인

  2. 2

    납세의무 성립

    그 주체에게 과세요건이 충족됐는지 확인

  3. 3

    부정한 행위

    거짓 신고·은닉 등 적극적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

  4. 4

    포탈세액 산정

    연간 세액으로 특가법 적용 여부 결정

출처 -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8도16864 판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2026. 10. 11. 기준 현행 「조세범 처벌법」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를 처벌하고, 부정한 행위에는 거짓 문서 작성, 재산 은닉, 거래의 조작이나 은폐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거짓 신고가 있었는지보다 그 대금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회사에 생겼는지였습니다.

대표가 돈을 관리하면 회사 소득으로 보나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실질과세 원칙은 명의와 달리 소득이 실제로 귀속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삼는 원칙인데, 대표가 돈을 지배·관리했다는 것은 대표 개인의 실질귀속을 말해 줄 뿐입니다. 그 소득이 대표를 거쳐 별개의 법적 주체인 회사에 귀속됐다고 보려면 이를 인정할 구체적 사실관계가 따로 밝혀져야 합니다.

회사 귀속을 판단하는 자료
확인 항목회사 귀속 쪽 사정회사 귀속 부정 쪽 사정
수령 법인 주식회사가 주주이거나 실질주주제3자가 1인 주주
계좌 인출권회사가 인출권 보유회사 관여 흔적 없음
투자 의사결정회사 이사회 등이 결정회사 관여 사정 없음
대표의 지배그 자체로는 판단 자료 아님대표 개인 귀속을 말해 줄 뿐

출처 -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도539 판결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은 재산의 명의자가 지배·관리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며 그 괴리가 조세 회피 목적에서 비롯됐다면 그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했습니다. 2023도539 판결은 이 기준을 적용하면서, 회사가 그 해외법인의 주주였거나 계좌 인출권을 가졌거나 투자 결정에 관여했다는 사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회사를 실질귀속자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이유로 대표의 유죄 부분과 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해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고, 최종 결론은 환송 후 재판에서 다시 정해집니다. 회사의 법인세 포탈이 부정되더라도 대표 개인에게 소득이 귀속됐는지는 별개 문제로 남습니다.

회사도 함께 처벌받는 양벌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대표의 포탈죄가 성립해야 회사도 벌금형을 받습니다.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업무에 관해 포탈 행위를 하면 행위자와 함께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지만, 법인이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회사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으면 회사의 법인세를 포탈했다는 대표의 공소사실이 무너지고, 그에 기댄 회사의 양벌 책임도 함께 다시 심리하게 됐습니다.

포탈세액이 크면 처벌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연간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가중처벌됩니다. 연간 1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병과합니다.

가중처벌은 연간 포탈세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귀속 연도와 납세의무자가 바뀌면 적용 법조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므로 오래전 사업연도의 포탈은 그 당시 법률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법인세 포탈 혐의 대응 순서

  • 거래 구조도 작성 - 양도 계약의 당사자, 대금을 받은 법인, 그 위의 지배구조를 한 장에 정리합니다. 누가 형식상 당사자인지가 출발점입니다.
  • 주주·계좌 자료 확보 - 대금 수령 법인의 주주명부, 대표이사, 계좌 인출권자 자료를 모읍니다. 회사의 지배·관리 여부를 다투는 직접 자료입니다.
  • 자금 흐름 추적 - 대금이 이후 회사 장부로 들어왔는지, 회사 사업에 쓰였는지 확인합니다. 회사 귀속을 뒷받침하거나 부정하는 사실이 여기서 나옵니다.
  • 귀속 주체별 세액 계산 - 회사 귀속과 개인 귀속을 나눠 각각의 세액과 연간 포탈세액을 계산합니다. 특가법 적용 여부가 이 숫자로 정해집니다.
  • 조사 단계 진술 정리 - 조세범칙조사와 수사에서 대표의 지배 사실과 회사 귀속을 섞어 진술하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초기 진술이 귀속 판단의 증거로 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해외법인 지분을 차명으로 갖고 있었거나 대금이 회사 장부로 다시 들어온 기록이 있으면 계약서와 계좌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범처벌법·특가법 조세포탈 사건의 조사 대응과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조세포탈 사건에서 대표들은 「돈을 내가 관리했으니 회사 세금 문제도 피할 수 없다」고 미리 포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대표의 지배와 회사의 귀속은 다른 문제입니다. 대표 개인이 돈을 움직였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의 법인세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툼은 결국 날짜와 서류로 정리됩니다. 대금 수령 법인을 인수한 날, 주주명부가 바뀐 날, 계좌 인출 서명권자가 등록된 날, 대금이 들어온 날을 한 줄로 맞춰 두어야 합니다. 조사 초기에 「회사 일로 받은 돈」이라고 무심코 한 진술 하나가 회사 귀속의 증거로 쓰이는 일이 잦습니다.

이 기록은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의 전제인 납세의무를 무너뜨리는 데 쓰이고, 별도로 진행되는 과세처분 다툼에서도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가리는 자료가 됩니다. 귀속 주체가 바뀌면 연간 포탈세액도 다시 계산되어 특가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포탈 혐의 수사와 형사재판을 수행해 왔으며, 거래 구조와 자금 흐름을 먼저 정리해 납세의무가 누구에게 성립했는지부터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조세포탈 혐의 수사 대응(조세범처벌법·특가)
  •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 방어
  • 조세범칙조사 절차 대응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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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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