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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범죄

부가가치세를 부정하게 환급받거나 매출을 숨겼다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매출을 차명계좌나 명의위장으로 숨기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로 환급·공제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포탈죄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한 조기환급은 환급받은 때 바로 성립하고, 매입처가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인식이 없으면 고의가 부정되기도 합니다. 2005도9546 전원합의체 판결 등으로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부가가치세 포탈은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인 확정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때 완성되고,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이 신고기한입니다. 부정한 조기환급은 실제로 환급받은 때 바로 완성되므로 그 뒤 반납해도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사건에서 처벌을 가르는 것은 매출이 빠졌다는 사실보다 그것을 숨기려고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환급이나 공제를 받을 때 국가 세수가 줄어든다는 사실을 알았는지입니다.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두고 법인세는 포탈 고의를 인정하고 부가가치세는 고의를 부정한 대법원 판결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4년부터 중고 휴대전화 수출업체를 운영했습니다. 국내 매입처 6곳에서 받은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2025년 1기와 2기에 영세율 조기환급으로 모두 3억 8,000만원을 받았습니다. 2026. 7. 관할 세무서는 매입처 중 4곳이 매출세액을 신고하지 않고 폐업했고 일부는 물건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했다고 보아 조세범칙조사를 시작했습니다. B씨는 일부 물건은 실제로 들어왔고 매입처가 세금을 안 낸 줄은 몰랐다면서, 받은 환급금을 지금 돌려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매출을 신고하지 않으면 바로 포탈인가요?

단순 누락만으로는 아니지만, 숨기는 행위가 덧붙으면 포탈입니다.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3345 판결의 피고인은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차명계좌로 매출금을 받으면서, 세무사에게는 세금계산서 없이 판 매출과 급여 일부를 뺀 자료를 넘겨 실제와 다른 장부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적극적 은닉의도가 드러난 부정행위로 본 원심을 수긍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확정신고에서 고의로 매출을 빠뜨리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위장 사업체를 세워 매출을 나누는 것도 그런 사정이라고 했습니다. 원심은 원천징수 부분의 죄수 판단 때문에 파기됐습니다. 부정행위의 일반 기준은 「조세포탈죄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대법원은 어디까지 처벌하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신고는 제대로 하고 세금만 안 냈다면요?

원칙적으로 포탈이 아니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5도9546 전원합의체 판결은 허위 수출계약서로 외화획득용 원료구매승인서를 받아 금괴를 영세율로 사들인 뒤, 가공·수출하지 않고 곧바로 산 값보다 싸게 국내 업체에 부가가치세를 붙여 팔고 3개월 만에 폐업해 받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은 사안입니다. 다수의견은 처음부터 징수를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빼돌린 채 과세표준만 신고해 실질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는 경우에는 포탈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실질대로 신고했다면 재산을 미리 빼돌렸어도 포탈이 아니라는 대법관 5인의 별개의견이 있었습니다. 원심은 같은 해 1기와 2기 포탈을 하나의 죄로 묶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기됐습니다.

돈이 없어 못 낸 경우와는 구별됩니다. 이 차이는 「돈이 없어서 세금을 못 냈는데 조세포탈로 처벌받나요?」에서 다뤘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로 환급받았다가 돌려주면 괜찮나요?

이미 성립한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3362 판결은 보안프로그램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받은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신고·납부기한 안에 수정 세금계산서를 두 차례 받고 환급세액을 스스로 반납했지만, 대법원은 부정한 조기환급은 신고·납부기간과 관계없이 실제 환급을 받은 때 성립하고 범의도 그때를 기준으로 본다며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부가가치세 포탈 유형별 범죄 완성 시점
유형범죄 완성 시점판례·조문
매출 누락·은닉 후 과소신고확정신고·납부기한(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경과2010도13345,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5항 제2호
허위 세금계산서로 조기환급 (핵심 행)실제 환급받은 때, 이후 반납 무관2007도3362
징수 회피 목적 형식 신고 후 폐업폐업 과세기간의 신고·납부기한 경과2005도9546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제출포탈죄와 별개의 죄로 성립2011도9242

부정 조기환급은 신고·납부기한을 기다리지 않고 환급받는 순간 범죄가 완성됩니다.

출처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5항, 대법원 2010도13345, 2007도3362, 2005도9546, 2011도9242 판결

반납이나 수정신고는 성립이 아니라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안에 수정신고를 하면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매입처가 세금을 안 낸 줄 몰랐다면 고의가 없나요?

부가가치세 포탈의 고의는 그 점까지 따집니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527 판결은 자료상에게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사서 유류 매입을 꾸민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는 인식만으로는 부족하고, 발행업체가 그 매출세액을 빼고 신고하는 등으로 납부의무를 면해 결국 국가 세수가 줄어든다는 인식까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발행업체 대부분이 매출세액을 신고했고 일부는 실제로 낸 사정 등을 들어 부가가치세 포탈의 고의를 부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같은 행위로 줄인 법인세는 포탈 고의를 인정한 원심 판단을 수긍했고, 포탈세액 추계방법 문제로 그 부분만 파기했습니다.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세목별로 갈린 결론

법인세

(불리)포탈 고의 인정, 추계방법 문제로 파기

  • 허위 매입액을 손금에 반영
  • 그 금액이 든 재무제표 첨부
  • 단순 과소신고가 아닌 적극적 행위

부가가치세

(유리)포탈 고의 부정, 원심 유지

  • 발행업체 대부분 매출세액 신고
  • 일부 발행업체는 실제 납부
  • 국가 세수 감소 인식 증명 부족

출처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527 판결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행위는 포탈과 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9242 판결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적어 낸 죄와 그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죄는 별개의 죄라고 했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죄의 기준은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허위세금계산서죄 판례」에서 설명했습니다.

부정환급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도 있나요?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7831 판결은 부정환급을 형법상 사기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으로 기소하고 조세범 처벌법 위반을 예비적 죄명으로 둔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기망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으면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사기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습니다. 연간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이때는 고발이 없어도 기소할 수 있습니다. 연간 합산 방식은 「조세포탈은 언제 범죄가 완성되고, 여러 해의 탈세는 한 죄로 보나요?」에서 다뤘습니다.

부가가치세 포탈 혐의 대응 순서

  • 과세기간별 정리 - 1기·2기 확정신고분과 조기환급분을 나누어 각 기수 시점과 연도별 합계를 계산합니다.
  • 실물 흐름 증빙 - 입고 기록, 운송·통관 자료, 대금 결제 흐름으로 실제 거래가 있었던 부분을 가려냅니다.
  • 매입처 인식 정리 - 거래 시작 경위, 단가, 대금 반환 여부로 매입처의 매출세액 미납을 알 수 있었는지 따져 봅니다.
  • 세목과 죄명 분리 - 같은 세금계산서로 생긴 부가가치세, 법인세·종합소득세, 세금계산서 범죄를 나누어 각각의 요건을 봅니다.
  • 수정신고와 진술 준비 - 수정신고 시점과 조세범칙조사 진술을 함께 설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 거래가 있었던 부분이 얼마인지와 매입처가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가가치세 부정환급과 매출 누락 사건의 조세범칙조사 대응과 형사 변호를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물건이나 용역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로 환급이나 공제를 받았나요?

    실제 거래가 있었던 부분과 없었던 부분을 과세기간별로 나눠 정리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0조 제3항

  2. 조기환급을 받은 뒤 환급세액을 반납하거나 수정신고를 했나요?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감경 사유로 쓸 수 있도록 시점과 금액을 정리합니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3362 판결

  3. 매입처가 매출세액을 신고하거나 낸 자료를 확인할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 포탈 고의를 다툴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함께 제출을 검토합니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527 판결

  4. 매출을 차명계좌나 다른 사람 명의 사업자로 받은 적이 있나요?

    적극적 은닉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계좌별 입금 내역과 신고 내역을 맞춰 봅니다.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3345 판결

실무상 착안점

부정환급 사건을 상담하면 환급금을 먼저 돌려주면 끝나지 않느냐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2007도3362 판결이 보여 주듯 반납은 범죄 성립을 되돌리지 못합니다. 다만 반납 시점과 수정신고 여부는 형을 정할 때 고려되므로, 진술 전에 언제 무엇을 할지 순서를 잡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수출 환급이나 매입세액 공제 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은 매입처가 세금을 내지 않을 것을 알았느냐입니다. 2011도527 판결처럼 발행업체가 매출세액을 신고했는지, 일부라도 냈는지에 따라 고의 판단이 달라지므로, 매입처의 신고 내역과 거래 당시 단가, 대금 흐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포탈, 법인세 포탈, 허위 세금계산서죄는 한 장의 세금계산서에서 동시에 나오지만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어느 죄는 다투고 어느 죄는 인정할지에 따라 연도별 합계와 가중처벌 여부가 바뀌므로, 죄명별로 표를 만들어 놓고 전략을 세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가가치세 부정환급과 매출 누락이 문제된 조세범칙조사 대응과 조세포탈 사건 변호를 수행해 왔으며, 과세기간별 실물 흐름과 매입처 인식 여부를 증빙으로 다시 정리합니다.

  • 부가가치세 포탈 사건 변호
  • 부정환급 조세범칙조사 대응
  • 허위 세금계산서 병합 사건 검토
  • 수정신고·환급금 반환 전략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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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