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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범죄

조세포탈죄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대법원은 어디까지 처벌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적게 한 것만으로는 조세포탈죄가 되지 않습니다. 장부 허위기장, 여러 차명계좌 분산 입금, 비밀 파일 관리처럼 숨기려는 적극적 행위가 덧붙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1도3797·2013도14716·2014도9026 판결 등으로 처벌된 경우와 처벌되지 않은 경우를 사안별로 정리했습니다.

수사 단계라면

조세범칙조사 전환이나 고발 통지를 받은 직후, 첫 문답 전에 신고서와 장부, 계좌 흐름을 먼저 맞춰 보아야 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위반은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고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연간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법이 적용되어 고발 없이도 기소할 수 있고, 시효는 10년(10억원 이상은 15년)입니다.

세금을 덜 냈다는 사실만으로 조세포탈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적게 한 데 그치면 처벌 대상이 아니고, 장부 조작이나 계좌 분산처럼 숨기려는 적극적 행위가 덧붙어야 한다는 기준을 오래 유지해 왔습니다. 포탈세액 산정은 「조세포탈 재판의 포탈세액은 어떻게 정하고, 세금 소송 결과와 달라질 수 있나요?」에서, 범죄가 완성되는 시점과 공소시효는 「조세포탈은 언제 범죄가 완성되고, 여러 해의 탈세는 한 죄로 보나요?」에서 이어 설명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9년부터 인테리어 시공업을 하면서 현금으로 받은 공사대금 일부를 배우자와 처제 명의 계좌 3개에 나누어 입금했고, 세무대리인에게는 그 부분을 뺀 매출자료만 넘겼습니다. 2026. 6. 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바뀌었고, 조사 측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합계 4억 2,000만원을 포탈했다고 보았습니다. A씨는 신고를 덜 한 것은 맞지만 가족 계좌를 쓴 것만으로 사기 행위가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신고를 안 하거나 적게 한 것만으로도 포탈죄인가요?

그것만으로는 아닙니다.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도3797 판결은 미술장식품 중개업자가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된 뒤에도 영업을 계속하며 납세신고를 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검사는 건축주와 작가가 직접 계약한 것처럼 계약서를 꾸몄다고 주장했으나 증거가 부족했고, 대법원은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아니라는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355 판결도 어음할인업자가 세법상 장부를 두지 않았더라도 거래내역을 컴퓨터에 사실대로 관리해 왔다면 소득을 감추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현행법은 이중장부, 거짓 증빙, 장부 파기, 재산 은닉과 거래 조작, 고의적인 장부 미작성 등을 들고, 모두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차명계좌를 쓰면 바로 부정행위가 되나요?

차명계좌를 썼다는 점 하나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667 판결은 여러 차명계좌에 나누어 넣거나 순차로 옮기는 경우, 단 1회라도 명의자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은닉 효과가 현저한 경우에 부정행위가 될 수 있다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두31730 판결은 배우자 계좌로 받은 매출을 누락한 사안에서 다른 은닉행위가 곁들여졌는지 심리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이 부정행위 여부를 가른 행위
행위판단판례
사업자등록 말소 후 신고 없이 영업부정행위 아님2001도3797
장부 없이 거래내역을 컴퓨터에 사실대로 관리부정행위 아님99도5355
차명계좌 입금 후 세무사에게 누락 자료 제공부정행위2010도13345
통보 면제 금액으로 쪼개 257회 송금, 암호 파일 관리 (핵심 행)부정행위2013도14716
조세피난처 법인 계좌로 수수료 명목 송금부정행위 아님2014도9026
페이퍼컴퍼니 단계적 출자와 주식 명의신탁부정행위 아님2014도3411

누락 자체보다 누락을 숨기려고 덧붙인 행위가 있었는지가 판단을 가릅니다.

출처 - 대법원 2001도3797, 99도5355, 2010도13345, 2013도14716, 2014도9026, 2014도3411 판결

반대로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3345 판결의 피고인은 남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차명계좌로 매출금을 받으면서, 세무사에게는 세금계산서 없이 판 매출과 급여 일부를 뺀 자료를 건네 실제와 다른 장부로 신고하게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단순한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도3411 판결도 해운업을 하던 피고인이 중고선박 매매 리베이트와 배당소득을 해외 법인 대표 명의 계좌로 받아 쓴 부분을 부정행위로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해외에서 받은 돈을 쪼개 들여오고 따로 파일을 두었다면요?

적극적 은닉의도가 드러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도14716 판결의 피고인은 독일 관계회사에서 받은 중개수수료와 배당금 등 97억 545만원을 장부에서 빼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중 51억원은 외국환거래 통보의무가 면제되는 금액으로 쪼개 257회에 걸쳐 국내 차명계좌로 보냈고, 수입 내역은 암호를 건 외장 하드 파일로 따로 관리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분산 송금과 비밀 파일 작성이 있으면 과소신고를 위계에 의한 적극적 행위와 같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거쳤다는 것만으로도 처벌되나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은 명의위장에 허위 계약서, 대금 허위지급, 허위 신고나 등기, 허위 장부 같은 적극적 행위가 더해져야 부정행위로 봅니다.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4도9026 판결은 홍콩 법인의 영업이익을 수수료 명목으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법인 계좌에 보낸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그 돈이 피고인에게 귀속된다고 보면서도, 지배구조가 통상적인 투자구조를 벗어나지 않았고 계좌의 실질 소유자를 숨기지도 않았다며 유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2014도3411 판결도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단계적 출자구조와 주식 명의신탁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부정행위 해당 여부 흐름
  1. 1

    신고 누락이나 과소신고 외에 다른 행위가 있었나요?

    • 예2번 질문으로
    • 아니요(유리)결과 단순 무신고·과소신고로 부정행위 아님
  2. 2

    장부 허위기장, 여러 계좌 분산 입금, 거짓 증빙처럼 숨기려는 행위였나요?

  3. 3

    명의위장에 허위 계약서나 허위 신고·등기가 더해졌나요?

    • 예(불리)결과 부정행위로 볼 수 있음
    • 아니요(중립)결과 명의나 구조만으로는 부족, 구체적 경위를 따져 봄

출처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대법원 2014도9026·98도667 판결

신고는 했지만 재산을 빼돌렸다면 어떤가요?

처음부터 징수를 피하려고 재산을 숨긴 채 형식적으로만 신고했다면 포탈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5도9546 전원합의체 판결은 허위 수출계약서로 영세율 금괴를 사서 곧바로 국내에 과세로 팔아 부가가치세를 받고 3개월 만에 폐업한 사안입니다. 다수의견은 신고가 납부할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실질은 무신고와 다를 바 없을 때에 한해 포탈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문구는 10년 부과제척기간에도 쓰입니다.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두30111 판결은 비의료인이 운영한 병원이 면세 대상인 것처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을 뿐 회계장부를 조작하지 않았다면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조세포탈 혐의 대응 순서

  • 신고액과 누락액 구분 - 연도·세목별로 신고한 금액과 조사 측이 누락으로 본 금액을 나눕니다.
  • 적극적 행위 목록화 - 차명계좌, 장부 미기재, 거짓 증빙, 분산 입금처럼 조사 측이 드는 행위를 하나씩 뽑아 사실 여부를 따집니다.
  • 계좌 명의자 관계 정리 - 명의자가 누구인지, 왜 그 계좌를 썼는지, 입금이 몇 곳에 몇 번 나뉘었는지를 객관 자료로 정리합니다.
  • 진술 방향 정하기 - 범칙조사 단계의 확인서와 진술은 공판까지 이어지므로 문답 전에 변호인과 쟁점을 맞춥니다.
  • 수정신고 검토 - 법정신고기한 후 2년 내 수정신고, 6개월 내 기한 후 신고는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고 누락 외에 어떤 은닉 행위가 덧붙었는지와 그 행위가 실제로 과세를 어렵게 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범칙조사 대응과 조세포탈 사건의 수사·공판 변호를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본인 외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매출이나 소득을 받았나요?

    계좌 수, 명의자와의 관계, 입금 횟수를 정리해 은닉의도로 볼 사정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667 판결

  2. 세무대리인에게 매출 일부를 뺀 자료를 건넨 적이 있나요?

    실제와 다른 장부가 만들어진 경위를 시기별로 정리합니다.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3345 판결

  3. 해외에서 받은 돈을 여러 번 나누어 국내로 송금했나요?

    송금 금액과 시기를 정리하고 분산한 이유를 확인합니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도14716 판결

  4.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지 2년이 되지 않았나요?

    수정신고로 형의 감경 사유를 만들 수 있는지 형사 쟁점과 함께 판단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3항

실무상 착안점

부정행위 다툼은 「누락했다」가 아니라 「무엇을 더 했느냐」의 싸움입니다. 조사 측 의견서는 대개 차명계좌, 장부 미기재, 현금 거래를 한 문장에 묶어 적극적 은닉이라고 씁니다. 변호는 이 묶음을 행위별로 풀어 각 행위가 실제로 과세를 어렵게 했는지 따로 따지는 데서 시작합니다.

차명계좌는 명의자와의 관계, 계좌 수, 입금 횟수와 시기가 판단을 가릅니다. 배우자 계좌 하나를 생활비와 섞어 쓴 경우와 여러 계좌로 돌려 넣은 경우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내역 전체를 받아 패턴을 먼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범칙조사 단계에서 「세금을 줄이려고 그랬다」는 확인서에 서명하면 고의와 은닉의도가 함께 인정되는 근거가 됩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기 전에는 확인서 문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수정신고 여부도 형사 쟁점과 함께 판단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차명계좌·해외 계좌가 얽힌 조세범칙조사와 조세포탈 사건의 수사·공판 변호를 수행해 왔으며, 은닉 행위로 지목된 사실을 행위별로 나누어 검토합니다.

  • 조세범칙조사 대응
  • 조세포탈 사건 수사·공판 변호
  • 차명계좌·해외 송금 경위 분석
  •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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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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