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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범죄

차명계좌로 판 주식의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조세포탈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조세포탈죄가 되지 않지만, 여러 차명계좌에 나눠 팔고 대금을 돌려 받는 등 숨기려는 행위가 더해지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은 조세 부과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만 부정행위로 보고, 법원은 차명계좌 분산·반복 사용을 그 예로 인정해 왔습니다. 지금은 매도 당시 양도세 납부의무가 있었는지와 매도대금이 어떤 경로로 돌아왔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기한

조세포탈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때 포탈죄가 기수에 이르므로, 몇 년 전 매도분이 문제 되면 그해 신고기한부터 따져 시효가 남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차명계좌를 썼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조세포탈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은 세금을 숨기려는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검사가 증명해야 가능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코스닥 상장회사를 세운 창업주로, 2020년부터 친척과 오랜 직원 등 6명 이름의 증권계좌에 회사 주식을 나눠 두었습니다. 2024년 이 계좌들로 주식을 팔아 양도차익을 얻었지만, 본인 지분과 합치면 대주주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매도대금은 수표로 찾아 여러 계좌를 거쳐 A씨에게 돌아왔습니다. 2026년 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바뀌었다는 통지를 받은 A씨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기만 해도 조세포탈죄인가요?

아닙니다. 조세포탈죄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행위 없이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한 데 그치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5도3483 판결도 이 기준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조세범 처벌법」은 이중장부, 거짓 증빙·문서 작성, 재산 은닉, 거래의 조작·은폐 같은 행위를 부정행위의 예로 들고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차명주주 명의로 관리하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오래전에 증여한 것처럼 꾸몄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세무조사 때 낸 주주명부와 주권이 나중에 조작되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차명주주 명의 확약서 제출이나 차명주주를 내세운 주식반환소송도 부정행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차명계좌로 주식을 판 것은 부정행위가 되나요?

여러 차명계좌에 나눠 담거나 계좌를 바꿔 가며 반복하는 등 숨기려는 의도가 드러나는 사정이 더해지면 부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8도9436 판결(일부 파기환송)은 남의 계좌를 빌렸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적극적 은닉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분산 입금, 순차 이체의 반복, 명의자와의 특수한 관계로 은닉 효과가 커진 사정이 있으면 부정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차명주식 양도세 사건, 부정행위 판단을 가른 사정
사정판단판결
차명계좌로 매도 후 무신고 (핵심 행)부정행위서울고법 2014노2015
수백 개 차명계좌, 세금 부담 없음부정행위2018도14753
과세규정 시행 전 차명 취득무죄2008도9436
주주명부 조작 증명 부족무죄2015도3483

같은 차명주식이라도 납부의무와 은닉 방식에 따라 결론이 갈렸습니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9. 6. 선고 2014노2015 판결, 대법원 2018도14753·2008도9436·2015도3483 판결

실제로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 9. 6. 선고 2014노2015 판결(확정)은 차명계좌로 주식을 팔고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그 주식이 피고인 소유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을 발견하기 어렵게 하는 부정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8도14753 판결(일부 파기환송)도 회사 임직원과 친인척 명의로 400개가 넘는 증권계좌를 관리하며 주식을 거래한 사안에서, 차명주주 명의로 세금을 내는 등 스스로 세금을 부담한 바 없다면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처벌되지 않은 경우는 어떤 사정이 있었나요?

차명계좌로 주식을 취득할 당시 그 주식 양도에 세금을 매기는 규정이 없었다면 부정행위로 보지 않은 판결이 있습니다. 2008도9436 판결은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차명계좌로 취득한 주식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부정행위인지는 조세납부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는 이유입니다.

명의자 이름으로라도 세금을 신고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행정사건인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69991 판결(파기환송)은 명의신탁 주식을 명의자들 이름으로 팔고 각 명의자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안에서, 명의위장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아니라며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형사사건과 세무사건은 따로 진행되지만, 부정행위를 보는 기준은 같습니다.

조세포탈죄가 되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조세포탈죄는 원칙적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 벌금이고, 포탈세액이 3억원 이상이면서 내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배 이하 벌금입니다. 포탈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연간 1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함께 물립니다.

조세포탈죄 처벌 기준(2026. 10. 8. 기준)
포탈세액징역벌금근거
원칙2년 이하2배 이하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3억원 이상·100분의 30 이상 또는 5억원 이상3년 이하3배 이하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단서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핵심 행)3년 이상 유기징역2배 이상 5배 이하 병과특가법 제8조
연간 10억원 이상무기 또는 5년 이상2배 이상 5배 이하 병과특가법 제8조

연간 포탈세액이 5억원을 넘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출처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연간 포탈세액은 세목과 과세연도별로 따지므로, 여러 해에 걸친 매도를 어느 해로 묶는지가 적용 법률을 가릅니다. 조세범 처벌법 위반은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2년 안에 수정신고를 하면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차명주식 양도세 조세포탈 혐의 대응 순서

  • 납부의무 확인 - 매도 당시 그 주식 양도가 과세대상이었는지, 실제 소유자 기준으로 대주주였는지 확인합니다. 납부의무가 없었다면 부정행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 계좌·자금 흐름 정리 - 차명계좌 개설 경위, 매도대금 출금 방식, 실제 소유자에게 돌아온 경로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분산·반복·현금화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 신고 내역 확인 - 명의자 이름으로라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는지 확인합니다. 신고가 있었다면 적극적 은닉이 아니라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수정신고 검토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2년 안이라면 수정신고로 형 감경 사유를 만들 수 있는지 봅니다. 세무조사 결과와 함께 판단합니다.
  • 범칙조사·수사 대응 - 조세범칙조사 단계의 진술과 제출 자료가 고발 여부와 수사로 이어지므로, 진술 전에 자료를 정리하고 변호인과 함께 출석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연도별 포탈세액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기준에 걸리는지, 명의자들이 세금을 어떻게 신고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계좌 내역과 신고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범칙조사와 조세포탈 혐의 수사·공판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차명주식 조세포탈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세금만 내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형사사건은 다릅니다. 납부 여부가 아니라 신고 당시 숨기려는 적극적 행위가 있었는지를 보고, 포탈세액을 낸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그래서 계좌와 자금의 흐름이 결론을 가릅니다. 차명계좌를 언제 누구 이름으로 만들었는지, 매도대금을 수표로 찾았는지, 몇 개 계좌를 거쳐 돌아왔는지를 날짜순으로 맞춰 두어야 합니다. 명의자 이름으로 세금을 신고했다면 그 신고서도 함께 확보합니다.

이 기록은 조세범칙조사 단계에서 고발을 막는 의견서의 근거가 되고, 기소되면 부정행위와 고의를 다투는 증거가 됩니다. 연도별 포탈세액이 가중처벌 기준에 걸리는지 계산할 때도 같은 자료를 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범칙조사와 조세포탈 혐의 수사·공판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차명계좌 개설과 매도대금 흐름을 날짜순으로 재구성해 부정행위 해당 여부와 연도별 포탈세액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조세포탈 혐의 수사 대응(조세범처벌법·특가)
  •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 방어
  • 조세범칙조사 절차 대응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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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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