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범죄
2017년 외국환거래법 개정 뒤에도 해외에 둔 돈을 안 들여오면 재산국외도피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해외에 둔 돈을 들여오지 않았다고 바로 재산국외도피가 되지는 않습니다. 국외 은닉형은 법령상 반입의무가 있어야 하는데 그 근거였던 외국환거래법 제7조가 2017. 7. 18.부터 삭제되었습니다. 다만 비상시 회수 조치와 해외직접투자·해외 부동산 회수 규정이 남아 있어, 대법원 2007도3681·2014도9026 판결로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출석요구서나 공소장이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의 근거로 어느 법령을 들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재산국외도피의 공소시효는 도피액이 50억원 이상이면 15년, 50억원 미만이면 10년입니다.
해외에서 받은 돈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재산국외도피가 되지는 않습니다. 국외 은닉·처분형 재산국외도피는 법령상 국내로 반입할 의무가 있는 재산이어야 성립하는데, 그 의무의 대표적 근거였던 외국환거래법 제7조가 2017. 7. 18.부터 삭제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른 규정에 따른 회수의무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 돈의 성격별로 근거를 따져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기계 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2020년부터 홍콩 거래처에서 받을 중개수수료를 본인 명의 싱가포르 은행 계좌로 받아 왔고, 2026. 6. 기준 잔액은 미화 150만 달러였습니다. 2021년 신고하고 세운 베트남 현지법인에서 받은 배당금 미화 30만 달러도 현지 계좌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2026. 9. 세관에서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은 B씨는 수출대금 회수의무가 없어졌다고 들었는데도 처벌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은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법령으로 정해집니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도3681 판결은 「법령에 위반하여」가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까지 수식한다고 보고, 이를 법령에 의하여 국내에 반입할 의무를 부담하는 재산으로 한정했습니다. 계약상 국내로 들어올 예정이었던 돈까지 넓히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했습니다. 이어 거주자가 비거주자와의 거래로 취득한 채권은 외국환거래법 제7조의 국내회수의무가 부과된 채권이어야 한다고 하면서, 해외 계좌로 받은 중개수수료가 당시 회수대상채권인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유죄를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도 수입 선급금 명목으로 보낸 돈으로 산 해외 주식의 매각대금은 반입의무 재산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해외에 남은 돈이 무엇이고, 그 돈에 어떤 법령이 회수의무를 지웠는지가 첫 쟁점입니다.
2017년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졌나요?
구 외국환거래법(2017. 1. 17.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채권의 회수명령)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외환시장의 안정과 외국환거래의 건전화를 위하여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가진 거주자에게 그 채권을 국내로 회수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회수 대상 채권의 범위와 기한은 대통령령에 맡겼습니다. 회수명령을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했습니다. 2007도3681 사건 당시 시행령은 1건당 미화 5만 달러를 넘는 채권 중 고시로 정한 채권을 만기일 등부터 6개월 안에 회수하도록 했고, 그 범위를 정하던 외국환거래규정 제1-3조(채권의 회수)도 2017. 6. 29. 고시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 구분 | 2017. 7. 18. 전 | 2017. 7. 18. 이후 |
|---|---|---|
| 일반 채권 회수의무 (핵심 행) | 제7조 회수명령과 시행령·고시(제1-3조)의 회수대상채권 | 없음(제7조 삭제) |
| 비상시 회수의무 | 규정 없음 | 제6조 제1항 제3호 조치(원칙 6개월) |
| 해외직접투자·해외지사·해외부동산 | 외국환거래규정의 투자금·잔여재산 회수 규정 | 외국환거래규정 제9-4조·제9-6조·제9-24조·제9-39조 |
| 회수의무 위반 벌칙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구 제29조) | 조치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제27조) |
벌금 상한은 목적물 가액의 3배가 더 크면 그 금액까지 올라갑니다.
출처 - 구 외국환거래법(2017. 1. 17.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9조, 외국환거래법 제6조, 제27조, 외국환거래규정 제9-4조, 제9-6조, 제9-24조, 제9-39조
이 조항은 2017. 1. 17. 개정으로 삭제되어 2017. 7. 18.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대신 제6조 제1항 제3호가 신설되어, 천재지변, 전시·사변, 국내외 경제사정의 중대하고 급격한 변동 같은 사태가 생기면 재정경제부장관이 원칙적으로 6개월 범위에서 채권 회수의무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칙은 이 개정규정을 시행 전에 발생한 채권에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2026. 12. 3. 시행되는 개정법도 두 조항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반입의무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비상시 회수 조치가 실제로 내려지면 그 조치에 따른 회수의무가 생기고,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됩니다. 또 외국환거래규정은 해외직접투자자가 신고 내용에 따라 투자원금과 과실을 국내에 회수하고, 투자사업을 청산하거나 해외지사를 폐쇄하면 잔여재산을 즉시 국내로 회수하도록 정합니다. 해외 부동산 취득에도 이 회수 규정을 준용하고, 매매계약 확정 전 내신고수리를 받아 미리 보낸 대금은 3개월 안에 신고수리를 받지 못하면 국내로 회수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그 규정이 인정한 자본거래를 하려는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출처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외국환거래법 제6조 제1항 제3호, 외국환거래규정 제9-4조, 제9-6조, 제9-24조, 제9-39조
다만 해외직접투자를 근거로 한 반입의무 주장도 증명이 뒤따라야 합니다.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4도9026 판결에서 검사는 홍콩법인 배당금에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 조건에 따른 국내 회수의무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그런 조건이 붙었다는 증거가 없고, 붙었더라도 그 의무는 신고한 홍콩법인에 관한 것이어서 별개 법인인 다른 홍콩법인에는 미치지 않으며, 배당절차를 거쳐 송금했다는 증거도 없다며 무죄로 보았고, 대법원은 이를 유지했습니다. 2017. 7. 18. 이후의 행위에 고시상 회수 규정만으로 반입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어, 신고서 내용과 그 조항이 처벌 근거가 될 수 있는지를 함께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근거가 사라진 고시 조항 자체의 효력은 「법률 근거가 사라진 뒤 외국환거래규정 회수 조항으로 재산국외도피 처벌이 되나요?」에서 따로 다룹니다.
반입의무가 없으면 아무 문제도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을 국외로 옮기는 이동형 재산국외도피는 반입의무와 관계없이 법령을 위반한 이동인지와 도피 인식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도8824 판결은 재산을 대한민국의 법률과 제도에 의한 규율과 관리를 받지 않고 해외에서 임의로 소비·축적·은닉할 수 있는 상태에 둔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해외 계좌 개설과 예금은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대상이 될 수 있고, 해외에 둔 소득은 세금 신고와 해외금융계좌 신고 문제로 이어집니다. 2017. 7. 18. 전에 숨긴 돈의 재판은 「2017년 전에 해외에 둔 돈으로 재판 중인데, 외국환거래법 개정이 판결에 영향을 주나요?」에서, 회수하지 않은 돈에 지금 적용되는 법은 「수출대금이나 해외 수수료를 회수하지 않고 해외에 두면 지금은 어떤 법이 문제되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반입의무 다툼 대응 순서
- 행위 시점 확정 - 해외 계좌에 넣은 날이 2017. 7. 18. 전인지 후인지 건별로 나눕니다.
- 근거 법령 특정 - 공소사실이 든 반입의무 근거가 법률, 시행령, 고시 중 무엇이고 행위 당시 시행본인지 확인합니다.
- 돈의 성격 분류 - 수출대금, 수수료, 배당금, 투자원금, 청산·지사 폐쇄 잔여재산, 해외 부동산 대금으로 나누어 각각 회수 규정이 있는지 봅니다.
- 신고서 대조 - 해외직접투자 신고서와 신고수리 내용에 회수 조건이 있었는지, 신고한 법인이 어디인지 맞춥니다.
- 은닉 사정 정리 - 계좌 명의, 장부 기재, 송장 기재처럼 은닉 판단에 쓰이는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외에 둔 돈의 성격과 은닉 시점, 해외직접투자 신고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산국외도피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재판 변호를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해외 계좌에 넣은 돈 가운데 2017. 7. 18. 이후에 넣은 돈이 있나요?
그 부분은 반입의무 근거가 무엇인지 먼저 특정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제6조 제1항 제3호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하고 세운 현지법인에서 받은 돈인가요?
신고서와 신고수리 내용에 회수 조건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9-4조
그 돈을 보낸 법인이 신고한 현지법인과 다른 법인인가요?
별개 법인이라는 점을 반입의무 다툼에 씁니다.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4도9026 판결
해외 계좌를 개설하거나 예금하면서 외국환 신고를 하지 않았나요?
재산국외도피와 별도로 신고 위반 문제를 함께 정리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
실무상 착안점
반입의무 사건에서 가장 먼저 볼 서류는 공소장이 아니라 행위 당시의 회수 규정입니다. 2007도3681 판결이 유죄를 파기한 이유도 수수료가 당시 시행령과 고시가 정한 회수대상채권인지 심리하지 않았다는 데 있었습니다. 2017. 7. 18. 뒤의 행위라면 검사가 어떤 규정을 반입의무의 근거로 내세우는지 특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해외 현지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의 투자금 회수 조항이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해외직접투자 신고서를 직접 확보해 회수 조건이 무엇이었는지, 돈이 실제로 배당절차를 거친 것인지, 신고한 법인과 돈을 보낸 법인이 같은지를 맞춰 보아야 합니다. 2014도9026 판결에서는 이 세 가지가 모두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반입의무 다툼에서 이기더라도 같은 돈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위반이나 세금 문제로 남을 수 있습니다. 형사 변론과 신고 보완, 세무 처리를 한 흐름으로 설계해야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계좌에 남겨 둔 수수료·배당금을 둘러싼 재산국외도피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행위 당시 회수 규정을 건별로 대조하는 수사 대응과 형사재판 변호를 수행해 왔습니다.
- 재산국외도피 사건 변호
- 외국환거래법 위반 수사 대응
- 해외직접투자 신고 검토
- 해외 계좌 자금 경위 정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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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2항
- 외국환거래법 제6조 제1항 제3호·제3항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2호·제3호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도3681 판결
-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 구 외국환거래법(2017. 1. 17.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9조 제1항 제1호
- 외국환거래법 제6조 제1항 제3호·제3항, 외국환거래법 부칙(법률 제14525호, 2017. 1. 17.) 제2조, 외국환거래규정 제1-3조
-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4호, 외국환거래규정 제9-4조, 제9-6조, 제9-24조 제2항, 제9-39조 제3항·제5항
-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4도9026 판결
-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도8824 판결
-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외국환거래규정 제9-4조, 제9-6조, 제9-24조, 제9-39조
- 외국환거래법 제6조 제1항 제3호·제3항, 외국환거래법 부칙(법률 제14525호, 2017. 1. 17.) 제2조
- 외국환거래규정 제9-4조
- 외국환거래규정 제9-6조, 제9-24조 제2항
- 형법 제1조
-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도2211 판결
-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2호의2(2026. 12. 3. 시행)
- 외국환거래규정 제9-39조 제3항·제5항
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