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가공 매입 세금계산서를 스스로 수정신고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수정신고를 해도 이미 받은 가공 세금계산서의 형사책임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조세포탈 부분은 법정신고기한 후 2년 안의 수정신고가 형 감경 사유가 되고, 과소신고가산세는 시점에 따라 90퍼센트까지 줄어듭니다. 2013도7219·2018도17244·2007도3362 판결로 수정신고가 바꾸는 것과 못 바꾸는 것을 정리했습니다.
수정신고는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 90퍼센트에서 2년 이내 10퍼센트까지 줄어들고, 세무조사 착수를 알고 하거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한 수정신고는 감면에서 빠집니다. 조세포탈의 형 감경 사유가 되는 수정신고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여야 합니다.
수정신고를 하면 세금 문제는 상당 부분 정리되지만, 이미 주고받은 가공 세금계산서의 형사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추가로 낼 가산세가 줄고, 조세포탈 부분은 형을 정할 때 감경 사유가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2025년 제1기와 제2기에 실제 거래가 없는 자재업체 두 곳에서 세금계산서 6장, 공급가액 합계 2억 4,000만원(기수별 1억 2,000만원)을 받아 매입세액 2,400만원을 공제받았고, 같은 금액을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넣어 신고했습니다. 2026. 10. 그 자재업체 한 곳이 조사를 받는다는 소식을 들은 B씨는 아직 세무서 연락은 없다며, 이달 안에 수정신고를 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지,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로 지우는 방법은 어떤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정신고를 하면 허위세금계산서죄가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7219 판결은 실물 없이 세금계산서를 받은 죄는 받은 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적어 낸 죄는 제출한 때 문서마다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그 뒤의 수정신고는 이미 성립한 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3항의 수정신고 감경도 조세포탈죄에 관한 규정이고, 제10조의 세금계산서 범죄에는 같은 규정이 없습니다.
| 구분 | 수정신고의 효과 | 근거 |
|---|---|---|
| 허위세금계산서죄(제10조 제3항) (핵심 행) | 이미 성립한 죄 그대로, 감경 규정 없음 | 2013도7219, 2020도118 |
| 조세포탈죄(제3조) | 2년 이내 수정신고 시 형 임의적 감경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3항 |
| 부정과소신고가산세 40% | 시점에 따라 90%~10% 감면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
| 세금계산서 가산세 3% | 감면 없음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
| 해명 통지·조사 착수 뒤 신고 | 가산세 감면 제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 |
수정신고는 세금과 양형에는 의미가 있지만 이미 성립한 범죄를 지우지는 않습니다.
출처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0조, 국세기본법 제48조, 대법원 2013도7219·2020도118 판결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8도17244 판결은 가공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뜻으로 같은 금액에 음(-) 표시를 한 수정세금계산서는 새로운 가공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보았고, 같은 날 선고된 2020도118 판결은 그 음수 수정세금계산서가 이미 완성된 범죄에 영향이 없다고 했습니다.
조세포탈 부분은 수정신고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가공 매입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거나 필요경비를 늘려 소득세를 줄였다면 조세범 처벌법 제3조의 조세포탈이 함께 문제됩니다. 이 죄를 범한 사람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감경 여부를 정하는 임의적 감경이어서 수정신고만으로 처벌을 면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성립한 포탈죄가 소급해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3362 판결은 허위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받은 뒤 신고·납부기한 안에 수정 세금계산서를 받고 환급세액을 스스로 반납한 사안에서도, 실제로 환급받은 때 포탈죄가 성립했다고 보았습니다. 판례 내용은 「부가가치세를 부정하게 환급받거나 매출을 숨겼다면 어떻게 처벌되나요?」에서 다뤘습니다.
수정신고 때 가산세는 얼마나 줄어드나요?
과소신고가산세만 줄어듭니다. 가공 세금계산서처럼 부정행위로 적게 신고한 세액에는 40퍼센트의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붙고,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그 가산세의 90퍼센트부터 10퍼센트까지 감면됩니다. 공급받지 않고 받은 세금계산서에 붙는 공급가액 3퍼센트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이 감면의 대상이 아닙니다.
단위 원
| 부인되는 매입세액(공급가액 1억 2,000만원의 10%) | 1,200만원 | |
|---|---|---|
| 곱하기 | 부정과소신고가산세율 40% | 480만원 |
| 빼기 | 기한 후 9개월 수정신고 감면 30% | 144만원 |
| 합계 | 감면 뒤 과소신고가산세 | 336만원 |
| 더하기 | 세금계산서 가산세(공급가액의 3%, 감면 없음) | 360만원 |
| 합계 | 가산세 합계(납부지연가산세 별도) | 696만원 |
본세 1,200만원과 납부지연가산세는 따로 냅니다.
단순 예시 계산
사례에서 2026. 10. 말에 수정신고를 한다면, 2025년 제1기분은 확정신고기한(2025. 7. 25.)에서 1년 3개월이 지나 20퍼센트, 제2기분은 기한(2026. 1. 25.이 일요일이어서 1. 26.)에서 9개월이 지나 30퍼센트,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기한(5. 31.이 일요일이어서 6. 1.)에서 5개월이 지나 50퍼센트 감면 구간입니다. 신고기한이 휴일이면 다음 날이 기한이 됩니다.
서둘러 정리하려다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가 있나요?
법령에 없는 방식으로 고치면 새로운 문제가 생깁니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도11972 판결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없는데도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려고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대로 신고한 행위를 조세포탈의 부정행위로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10232 판결은 실제 공사를 하고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음(-) 수정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도 세금계산서이므로 거짓 기재 발급죄가 될 수 있다며 무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가공 매입을 덮으려고 거래처와 사후에 계약서를 만드는 일도 피해야 합니다. 거짓 증빙의 작성은 조세범 처벌법이 정한 부정행위의 한 유형입니다. 가공 거래는 수정신고로 바로잡고, 정상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손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정신고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무서 연락 전에, 형사 대응과 함께 정합니다. 조사 착수를 알거나 해명 통지를 받은 뒤에는 가산세 감면이 사라지고, 수정신고서에 적은 내용은 가공 거래를 스스로 인정한 자료가 됩니다. 장별로 실물이 있었던 부분까지 함께 빼면 정상 거래까지 부인하는 결과가 되므로 실물 여부부터 가려야 합니다.
조세범칙조사로 이어지면 국세청은 통고처분이나 고발을 결정합니다. 통고대로 이행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조사·처벌받지 않지만, 정상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통고처분 없이 바로 고발합니다. 수정신고와 납부는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일 뿐 고발을 막는 요건은 아닙니다. 범칙조사가 시작된 뒤의 수정신고와 고발의 관계는 「조세범칙조사 중에 수정신고하고 세금을 내면 고발을 피할 수 있나요?」에서 다룹니다.
가공 매입 수정신고 대응 순서
- 실물 여부 확정 - 장별로 실제 자재·용역이 있었는지 증빙으로 나누고 가공분만 특정합니다.
- 세목별 영향 계산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가산세를 과세기간별로 다시 계산합니다.
- 신고 시점 결정 - 감면 구간과 해명 통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정신고와 납부 일정을 정합니다.
- 정리 방식 점검 - 음수 수정세금계산서나 사후 계약서로 덮지 않고 수정신고로 바로잡습니다.
- 형사 대응 준비 - 조세범칙조사로 이어질 때에 대비해 경위서와 진술 방향을 변호인과 미리 맞춥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정신고 시점이 법정신고기한에서 얼마나 지났는지와 조사 착수 전인지에 따라 가산세와 형사 절차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공 거래 수정신고 검토와 조세범칙조사 대응, 형사 변호를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세무서에서 과세자료 해명 통지나 세무조사 통지를 이미 받았나요?
가산세 감면은 어렵다는 전제로 형사 대응과 함께 수정신고 범위를 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지 2년이 넘은 과세기간이 있나요?
그 기간분은 조세포탈 형 감경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다른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3항
거래처와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거나 계약서를 새로 만들었나요?
경위를 정리해 추가 혐의로 이어지지 않도록 변호인과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도11972 판결
문제된 세금계산서 중 실제 자재나 용역을 받은 것이 섞여 있나요?
실물 있는 분은 수정신고에서 빼고 증빙을 보관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실무상 착안점
수정신고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확인할 것은 자료상 쪽 조사가 어디까지 왔는지입니다. 자료상 조사에서 매출처 명단이 확보되면 매입처에는 곧 해명 통지나 조사 통지가 오고, 그 순간부터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은 받을 수 없습니다. 같은 수정신고라도 하루 차이로 가산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일정부터 잡아야 합니다.
수정신고서는 세금 서류이면서 형사 사건의 자백 자료이기도 합니다. 실물이 일부 있었던 세금계산서까지 통째로 빼서 신고하면 나중에 정상 거래였다고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장별로 증빙을 대조한 결과를 근거로 가공분만 특정하고, 그 근거 자료를 신고와 함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로 흔적을 지우려는 시도는 가장 흔하면서 가장 불리한 선택입니다. 이미 성립한 죄는 남고, 사유 없는 수정세금계산서는 별도의 부정행위나 거짓 기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바로잡는 길은 법이 정한 수정신고 하나뿐이라고 생각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공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의 수정신고 시점과 범위를 검토해 왔으며, 가산세 감면 구간과 조세범칙조사 가능성을 함께 따져 형사 대응까지 이어지도록 설계합니다.
- 가공 매입 수정신고 검토
- 조세범칙조사 대응
- 허위세금계산서·조세포탈 형사 변호
- 가산세 감면 구간 계산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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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제3항·제6항 제2호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제2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7219 판결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8도17244 판결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118 판결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3362 판결
- 국세기본법 제5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2호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도11972 판결
-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10232 판결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3항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7조 제1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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