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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칙조사 중에 수정신고하고 세금을 내면 고발을 피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조세범칙조사 중의 수정신고·납부는 법이 정한 고발 면제 사유가 아닙니다. 포탈죄는 신고·납부기한이 지나면 이미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 후 2년 이내 수정신고는 형 감경 사유가 되고, 처분 심의에서 정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통고처분 금액과 가산세 감면은 조사 전 신고에만 적용됩니다.

조세범칙조사 중이라면

수정신고로 형 감경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기한 후 신고는 6개월)입니다. 처분은 위원회 심의에서 정해지므로, 수정신고와 납부를 하려면 심의 전에 마치고 의견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조사가 범칙조사로 바뀌면 많은 분이 지금이라도 세금을 다 내면 고발까지는 가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법이 그런 면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수정신고가 의미 없는 것도 아닙니다. 형 감경, 처분 심의의 정상, 가산세 계산에 각각 다른 효과가 있으므로 하나씩 나눠 보아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2024년 귀속 매출 일부를 지인 명의 계좌로 받아 신고에서 뺐고, 2026. 6. 시작된 세무조사가 2026. 8. 조세범칙조사로 바뀌었습니다. 조사관은 종합소득세 포탈세액을 1억 8,000만원으로 보았지만, F씨는 그중 일부는 반품 환불 금액이라 매출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F씨는 위원회 심의 전에 수정신고하고 세금을 내면 고발을 피할 수 있는지, 조사관이 말한 금액 그대로 신고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정신고를 하면 고발 대상에서 빠지나요?

빠지지 않습니다. 조세포탈죄는 신고·납부로 끝나는 세금이면 그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때 완성됩니다. 이미 완성된 범죄를 뒤의 수정신고로 없앨 수는 없고, 조세범 처벌절차법도 수정신고나 납부를 고발 면제 사유로 두지 않습니다. 범죄 완성 시점은 「조세포탈은 언제 범죄가 완성되고, 여러 해의 탈세는 한 죄로 보나요?」에서 다뤘습니다.

다만 처분의 방향에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통고처분을 거치지 않는 즉시고발 사유 중 하나가 「정상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이고, 본세를 납부했는지는 그 정상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납부 사실과 경위를 위원회 의견서에 담아 통고처분이 맞다는 주장의 근거로 씁니다.

수정신고로 형이 줄어들 수 있는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의 수정신고, 6개월 이내의 기한 후 신고입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3항은 이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조문은 조사 착수 전후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범칙조사 중의 수정신고도 이 기간 안이면 형 감경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감경할 수 있다」는 임의적 감경이어서 법원이 사정을 보아 정합니다.

사례 F씨의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일정
  1. 2025. 6. 2.

    법정신고기한(5. 31.이 토요일이어서 연장), 신고·납부기한 경과로 포탈죄 완성

  2. 2026. 6.

    세무조사 착수

  3. 2026. 8.

    조세범칙조사 전환

  4. 위원회 심의 전

    수정신고·납부와 의견서 제출

  5. 2027. 5. 31.

    이날까지 마치면 형 감경 사유가 되는 수정신고 기간 안

출처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3항·제5항,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F씨의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법정신고기한이 2025. 5. 31.이지만 그날이 토요일이어서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2025. 6. 2.이 기한이 되었습니다(성실신고확인 대상이면 2025. 6. 30.). 2027. 5. 31.까지 수정신고를 마치면 어느 기준으로 보아도 이 기간 안에 들어갑니다. 연도가 여러 해라면 해마다 2년 기한이 따로 흐르므로, 오래된 연도부터 기한을 확인합니다.

조사 중 수정신고도 통고처분 금액을 줄여 주나요?

줄여 주지 않습니다. 시행령 별표는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나 조세범칙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고 추가 세액까지 낸 경우에만 벌금상당액을 100분의 50, 20, 10 비율로 감경합니다. 조사가 시작된 뒤의 수정신고는 이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수정신고 시점별 효과
효과조사 시작 전 수정신고조사 중 수정신고
형 감경 사유(제3조 제3항)법정신고기한 후 2년 이내면 해당법정신고기한 후 2년 이내면 해당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감경 (핵심 행)100분의 50·20·10 감경감경 없음
과소신고가산세 감면기간별 90%부터 10%까지감면 제외
납부지연가산세납부일 전날까지만 계산납부일 전날까지만 계산
고발 면제규정 없음규정 없음

같은 수정신고라도 형 감경과 통고처분 감경, 가산세 감면의 기준 시점이 서로 다릅니다.

출처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3항,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별표 제1호 다목,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4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같은 수정신고라도 형사재판의 형 감경(2년 기준)과 통고처분 금액의 감경(조사 전 기준)은 요건이 다릅니다. F씨의 수정신고는 앞의 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지만 뒤의 감경은 받지 못합니다.

조사 중 수정신고하면 가산세는 줄어드나요?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은 받기 어렵습니다. 국세기본법은 수정신고 가산세 감면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경우를 빼고, 시행령은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를 그 예로 정합니다.

그래도 일찍 내는 데에는 이익이 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 전날까지, 그 전에 냈다면 납부일 전날까지의 기간으로 계산됩니다. 수정신고와 함께 세액을 내면 그날 이후로는 이 가산세가 늘지 않습니다. 형사재판의 포탈세액은 범죄 완성 때를 기준으로 하므로 사후 납부로 포탈세액이 줄지는 않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은 포탈죄 완성 뒤의 가산세를 포탈세액에서 뺐습니다).

수정신고서에는 어디까지 적어야 하나요?

다툼 없는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눠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정신고서는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인정하는 서류여서, 조사관이 말한 금액을 그대로 신고하면 반품 환불처럼 매출이 아니라고 볼 부분까지 인정한 모양이 됩니다. 이는 위원회 심의와 이후 형사절차, 과세처분 불복에서 모두 주장의 일관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F씨라면 차명계좌 입금액 중 환불·반품으로 되돌려 준 금액을 거래 내역으로 정리해 빼고, 나머지를 수정신고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나중에 정당한 세액보다 많이 신고한 것으로 밝혀지면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지만, 처음부터 범위를 정확히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조세범칙조사 중 수정신고 대응 순서

  • 기한 확인 - 연도별 법정신고기한과 그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을 표로 정리합니다.
  • 범위 확정 - 조사 지적 금액 중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거래 자료로 나눕니다.
  • 수정신고·납부 - 인정하는 부분을 수정신고하고 세액을 함께 납부해 납부지연가산세가 늘지 않게 합니다.
  • 의견서 반영 - 수정신고·납부 사실과 다투는 부분의 근거를 위원회 의견서에 담습니다.
  • 형사 대비 - 고발되면 2년 이내 수정신고를 형 감경 사유로 주장할 자료를 보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사 착수일과 연도별 법정신고기한, 수정신고의 범위와 납부 여부에 따라 처분 방향과 형 감경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범칙조사 단계의 수정신고 검토와 위원회 의견서 작성, 형사 변호를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문제된 연도의 법정신고기한부터 아직 2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그 기간 안에 수정신고하면 형 감경 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기한 전에 범위를 정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3항

  2. 조사에서 지적된 금액 중 사실관계를 다툴 부분이 있나요?

    그 부분을 거래 자료로 나눠 수정신고 범위에서 빼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제45조의2

  3.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통지를 받으셨나요?

    수정신고·납부 사실을 의견서에 담아 통고처분이 맞다는 사정으로 냅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4조 제3항, 제17조 제1항 제1호

  4. 수정신고만 하고 세액은 아직 내지 못하셨나요?

    납부지연가산세가 계속 늘고 정상 주장도 약해지므로 납부 계획을 함께 세웁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실무상 착안점

범칙조사 중 수정신고를 고민하는 분께 먼저 드리는 말씀은 금액보다 범위를 먼저 정하자는 것입니다. 조사관이 제시한 숫자를 그대로 신고하면 빠르고 깔끔해 보이지만, 그 신고서는 이후 모든 절차에서 본인이 인정한 금액으로 읽힙니다. 다툴 여지가 있는 항목은 거래 자료로 따로 떼어 두어야 합니다.

시점도 중요합니다. 형 감경의 2년은 연도마다 따로 흐르고, 위원회 심의는 한 번에 열립니다. 오래된 연도의 2년이 심의 전에 끝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연도별 기한을 먼저 계산해 급한 연도부터 정리하는 순서를 잡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신고와 납부는 한 세트로 보아야 합니다.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내지 않으면 처분 심의에서 정상으로 내세울 힘이 약하고, 납부지연가산세도 계속 늘어납니다. 자금이 부족하다면 어느 연도부터 낼지, 어떤 순서로 낼지를 의견서 일정과 함께 설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범칙조사 단계에서 수정신고의 범위와 시점을 정하고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의견서에 반영하는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수정신고가 형사 절차에 남길 영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 조세범칙조사 대응
  • 수정신고 범위·시점 검토
  •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의견서 작성
  • 조세포탈 형사 변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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