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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

해외 거래처에서 받은 수수료를 해외 계좌에 두면 재산국외도피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해외 거래처에서 받은 수수료나 차액을 해외 계좌에 두었다는 것만으로는 대개 재산국외도피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 유형은 그 돈이 법령상 국내로 들여와야 하는 재산이어야 성립하는데, 2017년 7월 외국환거래법 개정으로 평시 채권회수의무가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돈을 받은 날짜와 해외예금 신고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세관에서 외환조사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해외 계좌로 받은 돈마다 계약상 근거, 계좌 명의, 실제 사용처를 날짜순으로 정리한 자료부터 확인합니다. 없는 계약서나 장부를 새로 만들어 당시 문서처럼 내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잃고, 직원이나 거래처가 관여하면 증거위조 문제까지 생기므로 있는 자료만 내고 없는 것은 없다고 설명합니다.

조사 연락을 받았다고 해외 계좌를 급히 닫거나 돈을 다른 나라 계좌로 옮길 필요는 없습니다. 도피에 해당하는지는 돈을 받을 당시의 계약, 계좌, 쓰임새로 판단하고, 조사 도중의 갑작스러운 이체는 오히려 숨기려 했다는 의심을 받는 사정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무역 중개를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2022년부터 베트남 봉제 공장과 유럽 바이어 사이의 주문을 연결하고, 공장에서 받는 중개수수료를 싱가포르 은행의 본인 명의 계좌로 받아 왔습니다. 수수료 일부는 현지 출장비와 샘플 구입비로 썼고, 지금 계좌에는 약 4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해외예금 신고는 하지 않았고, 2026년 9월 세관에서 외환조사 출석 요구서를 받았습니다. A씨는 이 돈 때문에 재산국외도피죄로 처벌받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산국외도피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재산국외도피죄는 법령을 위반해 국내 재산을 국외로 옮기거나, 국내로 들여와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숨기거나 처분해 도피시킨 경우에 성립합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도피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벌금을 정합니다. 도피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합니다. 미수범도 처벌하고, 회사 업무로 저지르면 회사도 벌금형을 받습니다. 도피시키거나 도피시키려 한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재산국외도피의 두 유형(2026. 10. 8. 기준)
구분국외 이동(전단)국외 은닉·처분(후단)
대상 재산국내에 있던 재산법령상 국내 반입의무가 있는 재산
고의해외에서 임의로 지배·관리한다는 인식반입의무를 어기고 숨긴다는 인식
성립이 어려운 예 (핵심 행)즉시 국내 반입 목적 송금반입의무 없는 해외 수수료 보관
대표 판결2025도8824, 2002도72622007도3681, 2014도9026

해외 거래처에서 직접 받은 수수료는 후단 유형이어서 반입의무 여부가 먼저 문제됩니다.

출처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도3681 판결,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도8824 판결

고의도 엄격하게 봅니다. 대법원은 법령을 어겨 재산을 옮기거나 숨긴다는 인식에 더해, 그 재산을 우리 법과 제도의 관리에서 벗어나 해외에서 마음대로 쓰고 모으고 숨길 수 있는 상태에 둔다는 인식까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행위를 하게 된 동기, 방법이 은밀하고 탈법적인지, 그 뒤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함께 따집니다.

해외에서 받은 수수료는 국내로 들여와야 하는 재산인가요?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법령상 국내 반입의무가 있는 재산으로 한정하고, 계약상 국내로 들어올 예정이었던 돈까지 넓히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외국 회사와의 중개로 받은 수수료를 신고하지 않은 외국 은행 계좌로 받은 사건에서도, 그 수수료가 당시 법령상 회수대상채권인지 심리하지 않은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 계좌는 본인 실명이었고 송장 등 무역 서류에도 적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외국환거래법이나 조세범 처벌법 위반이 될 수 있는지는 별개라고 덧붙였습니다.

조세피난처 법인 계좌로 해외 현지법인의 이익을 옮긴 사건에서도 같은 기준이 쓰였습니다. 해외직접투자 신고 때 배당금을 국내로 회수하라는 조건이 붙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재산국외도피 부분은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그 돈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개인에게 귀속된 배당소득으로 보았으므로, 형사 무죄와 별개로 세금 문제는 남습니다.

반대로 2017년 개정 전 사안에서, 국내 회사의 수출대금을 외국 유령회사 명의 계좌에 넣어 두었다가 대표 개인 명의의 해외 계좌로 옮긴 행위는 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의 은닉에 재산의 소재를 숨기는 것뿐 아니라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범죄수익은닉 부분 때문에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환송되었습니다.

2017년 외국환거래법 개정 뒤에는 무엇이 달라졌나요?

2017. 7. 18.부터 평소에도 해외 채권을 국내로 회수하라고 명령할 수 있던 외국환거래법 제7조가 삭제되었습니다. 지금은 천재지변, 전시·사변, 국내외 경제사정의 중대하고 급격한 변동 같은 상황에서만 재정경제부장관이 채권 회수 의무를 부과할 수 있고, 그 조치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개월 범위에서 합니다. 부칙은 이 개정 규정을 시행 전에 생긴 채권에도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해외 채권 국내 회수의무의 변화
  1. 2017. 7. 17.까지

    구 제7조 평시 채권회수명령, 회수대상채권이면 후단 문제

  2. 2017. 7. 18.

    제7조 삭제, 비상시 회수조치(제6조 제1항 제3호)만 남음

  3. 부칙 제2조

    시행 전에 생긴 채권에도 개정 규정 적용

  4. 부칙 제7조

    시행 전 위반행위의 벌칙·과태료는 종전 규정

  5. 2026. 12. 3.

    부당 이득 목적 지급절차 위반 처벌 규정 시행 예정

출처 - 외국환거래법 제6조, 부칙(법률 제14525호, 2017. 1. 17.) 제2조·제7조

그래서 2017. 7. 18. 이후 해외 거래처에서 받은 수수료나 차액은, 비상 회수조치가 발동되지 않은 한 외국환거래법상 반입의무를 근거로 후단 재산국외도피를 구성하기 어렵습니다. 그 전에 끝난 은닉·처분은 행위 당시 시행령과 외국환거래규정이 정한 회수대상채권의 금액 기준과 회수기한에 해당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개정 전 위반행위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벌칙과 과태료는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개정 뒤의 후단 성립 범위를 정면으로 다룬 대법원 판결은 아직 찾기 어려우므로, 다른 법령이나 신고수리 조건으로 반입의무가 붙었는지는 사안마다 확인합니다.

국내 돈을 해외 법인 계좌로 보냈다면 어떻게 보나요?

국내에 있던 돈을 해외로 보낸 경우는 반입의무와 상관없이 해외에서 지배·관리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처음부터 해외에서 쓸 생각 없이 곧바로 국내로 다시 들여올 목적으로 보낸 돈이면 도피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도8824 판결은 현금을 홍콩으로 가져가 가상자산을 산 뒤 바로 국내 거래소 계좌로 옮긴 사안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재산국외도피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해외 중개인에게 보낸 돈도, 송금으로 상대방에게 완전히 넘어갔다면 보낸 사람이 해외에서 지배·관리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신용장 브로커에게 중개수수료로 보낸 돈을 두고 재산국외도피를 무죄로 본 항소심 판결이 있고, 검사가 이 부분을 상고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반대로 대표 혼자 움직이는 해외 법인 계좌에 돈을 쌓아 두고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다면 지배·관리 상태가 인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신고하지 않은 해외 계좌는 외국환거래법으로 어떻게 처리되나요?

재산국외도피가 되지 않아도 해외예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은 따로 남습니다. 외국환거래규정은 정해진 예외가 아니면 거주자가 해외에서 외화예금거래를 할 때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자본거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위반 금액이 시행령이 정한 금액(자본거래는 20억원)을 넘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고, 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원을 넘으면 벌금 상한이 그 3배까지 올라갑니다.

2026. 12. 3.부터는 부당하게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지급절차를 어겨 지급·수령하거나 자금을 옮기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새로 시행됩니다. 시행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이 적용되므로 이 규정이 거슬러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외 수수료 재산국외도피 대응 순서

  • 돈의 성격 구분 - 해외 계좌로 들어온 돈이 국내에서 보낸 것인지, 해외 거래처에서 직접 받은 것인지 나눕니다. 앞의 것은 국외 이동, 뒤의 것은 국외 은닉·처분 유형으로 따로 검토합니다.
  • 반입의무 확인 - 돈을 받거나 옮긴 날짜를 기준으로 그때 법령상 국내 회수의무가 있었는지 봅니다. 2017. 7. 18. 전이면 당시 회수대상채권 기준을, 그 뒤면 비상 회수조치나 신고수리 조건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 계좌와 사용처 자료 - 계좌 명의, 송장·계약서 기재, 현지 경비 지출 내역을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실명 계좌이고 거래 서류에 드러나 있었다면 은밀성을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 신고 누락 점검 - 해외예금·해외직접투자 신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고를 빠뜨렸다면 과태료 단계인지, 형사처벌 금액 기준을 넘는지 계산합니다.
  • 조사 출석 준비 - 세관 외환조사의 피의자신문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진술 전에 자료와 날짜를 맞춰 보고,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확인한 뒤 답하겠다고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돈이 국내 회사 매출에서 나왔는지, 해외 법인을 누가 실제로 운영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계약서·계좌 내역·신고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세관 외환조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사건의 수사·공판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외 계좌에 돈이 있으면 곧 재산국외도피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해외 거래처에서 직접 받은 수수료이고 법령상 반입의무가 없었다면 형사 쟁점은 대개 신고 누락에 머뭅니다. 재산국외도피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도피액 2배 이상의 벌금에 도피재산 몰수·추징까지 따르는 무거운 범죄여서, 법원은 반입의무와 지배·관리 인식을 엄격하게 봅니다.

결론을 바꾸는 것은 날짜입니다. 수수료를 받은 날, 다른 계좌로 옮긴 날, 국내로 들여온 날이 2017. 7. 18. 전인지 뒤인지에 따라 적용할 법령이 달라집니다. 송금확인서, 계좌 개설일, 계약서 서명일을 한 표로 정리해 두면 조사관의 질문에 같은 기준으로 답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형사와 세금 양쪽에서 쓰입니다. 실명 계좌와 송장 기재는 은밀성이 없었다는 자료가 되지만, 같은 자료가 세무조사에서는 그 돈이 누구의 소득인지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세관 진술과 세무 소명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처음부터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사건과 관세청 외환조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해외 계좌 자금의 반입의무와 지배·관리 여부를 거래 시점별로 나눠 대응합니다.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재산국외도피 방어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조세포탈 혐의 수사 대응(조세범처벌법·특가)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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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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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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