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없는 채권을 넘긴다는 공정증서를 만들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없는 채권을 그 사정을 모르는 양수인에게 실제로 양도하고 그 양도 계약을 공정증서로 만들었다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채권양도 공정증서가 증명하는 것은 양도라는 법률행위가 진정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일 뿐, 양도된 채권이 실제로 있다는 사실까지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양수인을 속여 대가를 받았다면 사기죄가 문제 되므로, 지금은 양수인과의 대금 거래 내역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허위 채권 양도로 피해를 입었다면 공정증서 정본, 양도 대금을 보낸 계좌 내역, 양도인이 채권이 있다고 설명한 메시지나 서류를 모아 두십시오. 사기 고소의 핵심은 공정증서가 아니라 속인 말과 돈의 흐름입니다.
공정증서가 있으니 무조건 문서 범죄로 고소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사안의 문서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므로, 고소장은 사기를 중심으로 쓰는 편이 맞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A씨는 B씨에게 받을 돈이 없는데도 3,000만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다며 C씨에게 2,000만원을 받고 그 채권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공증사무소에 가서 채권양도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했고, C씨는 이를 근거로 B씨에게 돈을 청구했다가 채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C씨는 A씨를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와 사기죄로 고소하려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허위 채권 양도 공정증서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인가요?
아니요, 양도인이 사정을 모르는 양수인과 실제로 채권양도 계약을 했다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해 공정증서원본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부실의 사실인지는 그 공정증서가 증명하는 사항을 기준으로 봅니다.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도5414 판결은 공증인이 양도인과 양수인의 진술을 듣고 채권양도라는 법률행위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그 공정증서가 증명하는 것은 양도가 진정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일 뿐 양도되는 채권이 진정하게 존재한다는 사실까지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양도 계약 자체는 실제로 있었으므로 증명 사항에 부실한 기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되나요?
양도 계약 자체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꾸며 공정증서를 만들게 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도인과 양수인이 서로 짜고 실제로는 양도할 생각이 없으면서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가장 양도 공정증서를 만들게 했다면, 공정증서가 증명하는 양도 행위 자체가 허위가 됩니다.
| 상황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 다른 문제 |
|---|---|---|
| 허위 채권을 모르는 양수인에게 실제 양도 | 불성립 | 사기죄 |
| 양도인·양수인이 짜고 가장 양도 | 성립 가능 | 강제집행면탈 검토 |
| 허위 채권으로 양수금 소송 제기 | 불성립 | 소송사기(미수 포함) |
- 허위 채권을 모르는 양수인에게 실제 양도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성립
- 다른 문제: 사기죄
- 양도인·양수인이 짜고 가장 양도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성립 가능
- 다른 문제: 강제집행면탈 검토
- 허위 채권으로 양수금 소송 제기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성립
- 다른 문제: 소송사기(미수 포함)
출처 - 형법 제228조 제1항,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도5414 판결
그렇게 만들어진 공정증서를 법원이나 채무자에게 제출해 사용하면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도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허위 채권을 넘기고 돈을 받으면 사기죄인가요?
네, 채권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양수인을 속여 양도 대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을 때 성립하고, 공정증서를 만들었다는 사정은 오히려 기망 수단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판례 사안에서도 양도인은 허위 채권을 넘겨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양수금 소송을 내게 했다가, 채무자가 다투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해 사기미수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법원을 속여 돈을 받아 내려는 이른바 소송사기도 미수까지 처벌됩니다.
허위 채권 양도 피해 대응 순서
- 공정증서 확보 - 공정증서 정본과 등본을 확보합니다. 양도 계약의 내용과 날짜를 확인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 기망 자료 수집 - 양도인이 채권이 있다고 설명한 메시지, 차용증 사본 등 보여 준 자료를 모읍니다. 사기의 기망을 증명합니다.
- 대금 흐름 정리 - 양도 대금을 보낸 날짜와 금액을 계좌 내역으로 정리합니다. 피해액이 됩니다.
- 채무자 확인 - 채무자가 채무를 부인한 내용증명이나 소송 답변서를 보관합니다. 채권이 없었다는 증거입니다.
- 고소와 민사 청구 - 사기를 중심으로 고소하고 대금 반환을 민사로 청구합니다. 형사 배상명령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수인도 채권이 없다는 사정을 알고 함께 공정증서를 만들었다면 가장 양도로서 문서 범죄와 강제집행면탈이 문제 될 수 있어 거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고소 대리와 문서 범죄 사건의 수사 대응·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허위 채권 양도 피해자들은 공정증서까지 만들었으니 문서 위조나 불실기재로 고소하면 쉽게 처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채권양도 공정증서가 채권의 존재까지 증명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공정증서를 중심으로 쓴 고소장은 혐의없음으로 끝나기 쉽고, 실제 결론은 사기에서 갈립니다.
사기를 증명하는 자료는 양도 전후의 대화입니다. 양도인이 채무자와 채권 금액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어떤 서류를 보여 줬는지, 대금을 언제 보냈는지가 메시지와 계좌 내역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부인한 날과 그 방식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사기 고소에서 기망과 피해액을 특정하는 근거가 되고, 민사로 양도 대금 반환을 청구할 때도 그대로 쓰입니다. 양도인 재산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 신청의 소명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고소 대리와 문서 범죄 사건의 수사 대응·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공정증서가 증명하는 사항과 실제 기망 행위를 나누어 정리해 죄명을 정확히 잡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채권양도 공정증서·양도 대금 송금 내역·양도인과 주고받은 메시지·채무자의 부인 답변을 준비해 주시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성립 여부·사기죄 고소 가능성·대금 회수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도5414 판결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법 제228조 제1항
- 형법 제229조
- 형법 제352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