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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공동관리계좌로 모아 쓰면 사기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처음부터 학생에게 개별 지급할 생각 없이 교수가 처분권을 가질 의도를 숨기고 받았다면 산학협력단에 대한 사기죄입니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공동비용에 쓴 계좌라면 규정 위반만으로 사기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1도8468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조사 전에

공동관리계좌를 만든 경위, 학생들의 동의 자료, 입출금 내역과 사용처 영수증을 먼저 모아 두십시오. 사기 여부는 처분권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로 갈립니다.

처음부터 학생에게 개별 지급할 생각 없이 교수가 처분권을 가질 의도를 숨기고 연구비를 받았다면 산학협력단에 대한 사기죄가 됩니다. 반대로 학생들이 스스로 공동비용을 위해 계좌를 만들고 실제로 그렇게 썼다면, 규정 위반이라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계좌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처벌을 각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교수 연구실은 학생연구원 5명의 인건비 일부를 연구실 대표 학생 명의 계좌로 모아 왔습니다. 계좌의 통장과 카드는 B교수 연구실 서랍에 있었고, 학회 참가비와 회식비 외에 B교수의 개인 경비도 일부 나갔습니다. B교수는 학생들이 먼저 연구실 공동비용이 필요하다고 해서 시작한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2026. 5. 산학협력단이 자체 감사를 시작했고, 2026. 6. B교수는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B교수는 학생들이 동의서를 써 주었는데도 사기죄가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동관리계좌가 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가 되나요?

아닙니다. 사기죄는 재산을 빼앗으려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나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속여야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학생연구원들의 실질적 처분권 아래 그들의 자발적 의사로 계좌를 만들고 공동비용에 실제로 썼다면, 법령이나 규정 위반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추단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공동관리계좌, 사기죄 판단 요소
판단 요소사기 쪽 사정사기 아닌 쪽 사정
계좌 개설 경위처음부터 개별 지급의사 없이 교수 주도학생들의 자발적 의사로 조성
실질적 처분권 (핵심 행)통장·카드를 교수가 보관하고 인출 결정학생들이 관리하고 인출 결정
사용처교수 개인 용도 등에 사용학생들의 공동비용에만 사용
신청 시 고지처분권 의도를 숨기고 신청원래 용도에 부합하게 운용

법령·규정 위반만으로는 사기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추단되지 않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도8468 판결

판단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계좌를 만든 경위, 실제로 관리하고 처분한 사람이 누구인지, 연구비가 학생들의 공동비용에만 쓰였는지입니다. 통장과 카드를 교수가 쥐고 있었거나 교수 개인 용도로 돈이 나갔다면 학생들의 자발적 계좌라는 설명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기망에는 알려야 할 사실을 숨기는 것도 포함됩니다.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면 신의칙상 알릴 의무가 생깁니다. 연구비가 학생에게 가지 않고 교수 손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산학협력단이 알았다면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를 숨긴 신청은 기망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의과대학 교수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의과대학 교수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였던 피고인은 산학협력단 등에서 받은 학생연구비 일부를 실질적으로 자신이 관리하는 공동관리계좌에 귀속시킨 뒤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썼습니다. 원심은 사기죄 유죄를 인정했고, 대법원은 기망행위와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연구책임자가 처음부터 소속 학생연구원들에 대한 개별 지급의사 없이 공동관리계좌를 관리하면서 사실상 그 처분권을 가질 의도하에 이를 숨기고 산학협력단에 연구비를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았다면 이는 산학협력단에 대한 관계에 있어 기망에 의한 편취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피해자는 학생이 아니라 연구비를 내준 산학협력단이라는 점, 그리고 기망은 연구비를 신청하는 시점에 판단한다는 점이 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돈을 받은 뒤의 사용 내역은 신청 당시 처분권을 가질 의도가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정황으로 쓰입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어떤 제재가 따르나요?

연구비 사용용도와 사용 기준을 어긴 행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부정행위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10년 이내 참여제한이나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 범위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고, 둘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연구개발비 환수도 별도로 가능합니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면 검증하고 소관 부처에 보고해야 하므로, 산학협력단 감사가 시작되면 부처 조사와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환수처분에 대한 불복은 「산학협력단이 받은 연구비 환수처분, 연구책임 교수도 소송을 낼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공동관리계좌의 통장이나 카드를 교수가 보관했나요?

    인출 결정 과정을 정리하고 학생들이 실제로 관리한 흔적이 있는지 찾습니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도8468 판결

  2. 계좌에서 학생 공동비용이 아닌 용도로 나간 돈이 있나요?

    해당 금액을 따로 분류해 반환과 방어 범위를 검토합니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도8468 판결

  3. 산학협력단이 자체 검증이나 감사를 시작했나요?

    감사 답변을 내기 전에 사용처 분류표를 만들고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제2항

  4. 참여제한이나 환수 통지를 받았나요?

    처분서의 사유와 금액을 확인하고 불복 기간 안에 다툴지 정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1항·제3항

사기죄 법정형은 2025. 12. 23. 개정으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되었습니다. 그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정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판결의 법리는 현행 법령에서도 같고, 기관 제재와 형사처벌은 따로 진행되므로 한쪽에서 잘 풀렸다고 다른 쪽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연구비 공동관리계좌 수사 대응 순서

  • 계좌 경위 정리 - 누가 언제 왜 계좌를 만들었는지, 학생들의 동의 과정을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 처분권 자료 확보 - 통장·카드 보관자, 인출 승인 방식, 학생 회의록, 대표 학생이 직접 인출한 기록을 모읍니다.
  • 사용처 분류 - 출금 내역을 학생 공동비용, 연구 경비, 그 밖의 용도로 나눠 금액을 맞춥니다.
  • 기관 감사와 수사 진술 일치 - 산학협력단 감사 답변과 경찰 진술이 어긋나지 않게 준비합니다.
  • 반환·제재 대응 - 개인 용도로 나간 금액은 반환을 검토하고, 참여제한·환수 처분에 대비해 사유와 금액을 다툴 자료를 따로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좌를 만든 경위와 실제 처분권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돈이 학생들의 공동비용에만 쓰였는지에 따라 사기죄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연구비 관련 사기 수사 대응과 형사변론, 참여제한·환수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연구비 사기 수사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동의서보다 통장과 카드의 위치입니다. 학생들이 동의서를 써 주었더라도 통장과 카드를 교수가 보관하고 인출을 교수가 정했다면, 수사기관은 처분권이 교수에게 있었다고 봅니다. 학생 회의록, 대표 학생의 인출 기록처럼 학생들이 실제로 돈을 움직인 흔적이 있어야 자발적 계좌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집니다.

사용처 분류도 금액 단위로 해야 합니다. 대부분 학생 공동비용이었고 일부만 개인 용도였다면, 그 일부와 나머지를 나눈 표가 있어야 편취 범위를 줄이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기관 감사 답변을 먼저 낼 때 이 구분 없이 「연구실 운영비」라고 뭉뚱그리면 뒤의 수사에서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연구비 집행과 관련된 사기·횡령 수사 대응과 형사변론, 참여제한·환수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계좌 처분권과 사용처를 금액 단위로 정리해 방어 범위를 좁힙니다.

  • 연구비 사기 수사 대응·변론
  • 산학협력단 감사 대응
  • 참여제한·제재부가금 불복
  • 연구비 환수처분 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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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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