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보조금
산학협력단이 받은 연구비 환수처분, 연구책임 교수도 소송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산학협력단이 받은 학술지원 사업비 환수처분이라도 비위 당사자로 지목된 참여교수는 직접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두57996 판결은 참여교수가 학술진흥법이 보호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받는다고 보고, 환수처분이 취소되면 선정제외처분도 효력을 잃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환수처분서와 선정제외처분서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환수처분과 선정제외처분의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도 낼 수 없습니다.
산학협력단이 소송을 내 주기를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비위 당사자로 지목된 참여교수는 자기 이름으로 환수처분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대학교 교수인 A씨는 2022년부터 연구책임자로 학술지원 과제를 맡았습니다. 연구실 대학원생들의 인건비 계좌를 선임연구원이 함께 관리하며 일부를 연구실 운영비로 쓴 사실이 드러나자, 교육부는 2025년 산학협력단에 사업비 일부 환수처분을, A씨에게는 2년의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을 했습니다. 산학협력단은 환수액이 크지 않다며 소송을 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A씨는 처분서의 상대방이 아닌데도 환수처분을 직접 다툴 수 있는지, 환수처분이 취소되면 자신의 선정제외처분은 어떻게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산학협력단이 받은 환수처분을 교수가 직접 다툴 수 있나요?
네, 참여교수의 사업비 용도 외 사용을 이유로 산학협력단에 환수처분이 내려졌다면, 처분서의 상대방이 아닌 그 교수도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그 교수가 학술진흥법이 보호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받는다고 보았습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낼 수 있습니다.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근거 법규가 보호하는 이익을 침해받으면 소송을 낼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오랜 기준입니다. 이 판결은 환수처분이 곧바로 참여교수의 선정제외로 이어지는 학술진흥법의 구조를 보고 그 기준을 참여교수에게 적용했습니다.
환수처분이 취소되면 선정제외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환수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선정제외처분도 효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선정제외처분은 사업비 지급 중지나 환수를 발령 요건으로 하는 처분이어서, 환수처분이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되면 선정제외처분의 처분사유도 처음부터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 1
사업비 용도 외 사용
학생 인건비 공동관리 등
- 2
산학협력단 환수처분
학술진흥법 제19조 제2항 제1호
- 3
교수 선정제외처분
환수를 전제로 1년 이상 10년 이하
- 4
환수처분 취소판결 확정
처분 시로 소급해 소멸
- 5
선정제외처분 효력 상실
처분사유가 처음부터 없게 됨
이 사건 원심은 환수처분만 취소하고 선정제외처분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법리오해로 보고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한 뒤 직접 선정제외처분까지 취소했습니다(자판). 그래서 환수처분과 선정제외처분을 함께 받았다면 두 처분을 한 소송에서 함께 다투는 편이 안전합니다. 환수처분만 다투고 선정제외처분의 제소기간을 넘기면 뒤에 따로 바로잡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학생 인건비를 연구실에서 함께 관리하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연구실에서 공동관리해 운영비나 출장비로 쓰면 사업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교육부장관이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환수는 국세 징수의 절차에 준하여 징수합니다.
환수나 지급 중지가 이루어지면 교육부장관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는 2020. 12. 22. 개정 전 학술진흥법이 적용됐지만, 2026. 10. 4. 기준 현행 「학술진흥법」도 환수 또는 지급 중지를 선정제외의 전제로 삼는 구조가 같습니다. 2026. 12. 3. 시행 예정 개정본에서도 제19조와 제20조 문언은 바뀌지 않습니다.
환수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다툴 수 있나요?
있습니다. 용도 외 사용에 따른 환수는 「할 수 있다」로 정한 재량처분이어서, 처분으로 얻는 공익보다 연구자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면 비례의 원칙 위반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원심은 환수처분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아 취소했고, 대법원은 그 판단을 수긍해 교육부장관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반대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거나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업비를 반드시 환수하도록 정해져 있어 재량 다툼의 여지가 좁습니다. 처분서에 적힌 근거가 제19조 제1항인지 제2항인지부터 확인해야 다툴 방향이 정해집니다.
학술지원 사업비 환수 대응 순서
- 처분서 두 장 대조 - 산학협력단이 받은 환수처분서와 본인이 받은 선정제외처분서의 근거 조항과 처분일을 맞춰 봅니다. 두 처분의 제소기간은 각각 계산합니다.
- 원고적격 정리 - 환수처분의 사유가 본인의 비위로 지목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지목돼 있으면 본인 이름으로 환수처분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 인건비 흐름 복원 - 학생 계좌 입출금 내역과 연구실 공동경비 사용 내역을 연도별로 정리합니다. 과제별로 환수액이 정확히 계산됐는지 따지는 자료가 됩니다.
- 비례원칙 자료 수집 - 개인적으로 쓴 돈이 있는지, 연구 목적 지출인지, 반환 여부를 정리합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 두 처분 함께 청구 - 환수처분과 선정제외처분의 취소를 한 소송에서 함께 구합니다. 환수처분이 취소되면 선정제외처분도 함께 취소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사실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나 형사 고발이 함께 진행되면 각 절차의 근거 법령과 협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연구비 환수·참여제한 등 제재처분의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연구비 환수 사건에서 교수들은 처분서가 산학협력단 앞으로 나왔으니 학교가 알아서 다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학교는 환수액이 크지 않으면 그냥 납부하고 끝내려 하고, 그 사이 교수 본인의 선정제외 기간만 남습니다. 이 판결로 교수가 환수처분을 직접 다툴 수 있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다툼은 날짜에서 시작합니다. 환수처분서가 산학협력단에 도달한 날, 교수가 그 사실을 안 날, 선정제외처분서를 받은 날이 서로 다를 수 있고 제소기간도 따로 흐릅니다. 학교 연구처에서 받은 공문이나 이메일의 수신 시각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학생 인건비의 흐름이 쟁점이 됩니다. 연도별·과제별 입출금 내역, 공동경비의 사용처, 개인적 사용 여부가 정리돼 있어야 환수액 산정의 오류와 비례원칙 위반을 주장할 수 있고, 환수처분이 취소되면 그 판결이 선정제외처분 취소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연구비 환수와 학술지원 참여제한 같은 제재처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환수처분과 선정제외처분을 하나로 묶어 원고적격과 재량권 일탈·남용을 함께 주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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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출처
-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두57996 판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2항
- 행정소송법 제12조
- 학술진흥법 제20조 제1항
- 학술진흥법 제19조 제2항·제2항 제1호·제3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