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보조금
이미 알던 위반을 나눠 과징금을 두 번 매기면 한도를 넘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버스·택시 등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여러 위반을 행정청이 이미 알고 있었다면 한 번에 최고 5천만원 안에서 과징금을 매기는 것이 원칙이고, 나누어 따로 부과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0두48390 판결과 추가 처분의 한도, 다툼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과징금 처분을 다투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앞선 처분 당시 행정청이 이번 위반을 알고 있었는지 보여 줄 자료를 이 기간 안에 확보하십시오.
아니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여러 위반을 행정청이 이미 알고 있었다면 한 번에 최고 5천만원 안에서 하나의 과징금을 매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은 일부만 먼저 부과하고 나머지를 나중에 따로 부과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위반이라도 전체를 한 번에 매겼을 때의 금액에서 이미 낸 금액을 뺀 범위에서만 더 매길 수 있으므로, 두 번째 고지서를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사는 시외버스 노선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2026. 2. 시청은 미인가 노선 운행을 이유로 사업정지에 갈음해 과징금 5,0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2026. 4. 같은 시청이 정류장 임의 변경을 이유로 다시 5,0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이 위반은 2025. 11. 도청이 처분을 요청해 시청이 이미 알고 있던 일이었습니다. B사 대표는 같은 해 두 번 최고액을 내야 하는지, 두 번째 처분을 다툴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나누어 부과한 과징금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두 번째 처분이 최고한도 규정에 위배된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시장은 2018. 2. 28. 버스회사의 미인가 노선 운행 등에 과징금 5,000만 원을 부과했고, 2018. 4. 19. 노선 기점·종점을 임의로 바꾼 위반에 다시 5,0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시장은 2017. 9. 12.경 이미 도지사에게서 두 번째 위반에 대한 처분 요청을 받아 알고 있었습니다. 원심은 위반 노선과 기간, 경위가 달라 따로 처분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사업정지를 택하면 위반이 여러 개라도 6개월을 넘을 수 없듯이, 이를 갈음하는 과징금도 1회 최고 5,0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인지한 위반을 임의로 나누면 한도 규정을 회피하는 수단이 된다는 이유입니다. 또 나중에 안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전체 위반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경우에 산정되었을 정당한 과징금액에서 이미 부과된 과징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한도로 하여서만 추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사건은 수원고등법원으로 돌아갔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위반은 얼마까지 더 매길 수 있나요?
전체를 한 번에 처분했다면 나왔을 정당한 금액에서 이미 부과한 금액을 뺀 범위까지입니다. 대법원은 행정청이 위반을 언제 알았느냐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과징금 총액이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했습니다. 앞선 처분이 이미 최고액 5,000만 원이었다면, 그 처분 시점 전에 있었던 위반에 대해 추가로 매길 여지는 사실상 없게 됩니다. 반대로 앞선 처분 뒤에 새로 저지른 위반은 별개의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에서 공기업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뒤 그 전의 담합을 알고 다시 제한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8964 판결을 참조했습니다. 그래서 위반 날짜와 행정청이 알게 된 날짜를 앞선 처분일과 나란히 놓고 비교해야 합니다.
| 상황 | 처분 방식 | 추가 과징금 한도 |
|---|---|---|
| 앞선 처분 때 이미 안 위반 (핵심 행) | 앞선 처분에 묶어 일괄 부과가 원칙 | 별도 처분 원칙적 불가 |
| 앞선 처분 뒤에 안, 그 전의 위반 | 추가 처분 가능 | 전체 정당액 - 이미 부과한 금액 |
| 앞선 처분 뒤에 새로 한 위반 | 별개 처분 대상 | 그 위반 기준으로 따로 산정 |
앞선 처분이 이미 5천만원이었다면 둘째 줄의 추가 한도는 사실상 남지 않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두48390 판결
현행 여객자동차법에서도 같은 한도가 적용되나요?
같습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도 사업정지 처분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이를 갈음해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시행령은 위반행위별 과징금 액수를 별표로 정하고, 사업 규모와 위반 내용·횟수 등을 고려해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하되 가중하더라도 총액이 5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판결이 적용한 옛 조항과 같은 구조입니다. 과징금이 갈음하는 사업정지도 현행법상 6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 대법원이 한도의 근거로 든 사정도 그대로입니다. 따라서 현행 법령 아래에서도 이미 안 여러 위반을 쪼개어 각각 최고액을 매기는 처분은 같은 이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른 법률의 과징금은 한도 규정의 문언이 달라 이 판결을 그대로 옮겨 쓸 수 있는지 따로 보아야 합니다. 과징금 처분 일반의 불복 절차는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을 내면 판결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같은 행정청에서 1년 안에 과징금을 두 번 이상 받았나요?
두 처분의 위반 시점과 처분일을 표로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두48390 판결
두 번째 처분의 위반을 행정청이 첫 처분 때 이미 알고 있었나요?
처분 요청 공문 등 인지 자료를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합니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두48390 판결
첫 처분이 이미 5천만원이었나요?
두 번째 처분이 최고한도 규정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중심에 둡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두 번째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준비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분할 과징금 대응 순서
- 처분 이력 정리 - 같은 행정청의 과징금·사업정지 처분일과 금액을 모두 모읍니다.
- 인지 시점 확인 - 처분 요청 공문, 단속 기록, 정보공개청구로 행정청이 위반을 안 날을 확인합니다.
- 한도 계산 - 전체를 한 번에 처분했을 때의 정당한 금액과 이미 낸 금액을 비교합니다.
- 90일 안 불복 -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내고, 필요하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 처분 사유 다툼 - 위반 사실 자체에 다툴 부분이 있으면 한도 주장과 함께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앞선 처분 당시 행정청이 이번 위반을 알고 있었는지와 위반이 앞선 처분 전후 어느 때에 있었는지에 따라 추가 과징금의 적법 여부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운수사업자의 과징금·사업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쟁점은 처분서만 봐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행정청이 앞선 처분 때 두 번째 위반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상급 기관의 처분 요청 공문, 민원 접수 기록, 단속 보고서 날짜로 증명해야 하므로 정보공개청구를 서둘러야 합니다.
두 처분을 모두 다투는 것보다, 첫 처분은 그대로 두고 두 번째 처분의 한도 위반에 집중하는 편이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첫 처분의 금액이 최고액이 아니었다면 한도 계산이 달라지므로 위반행위별 기준 금액부터 다시 산정해 보아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버스·택시 등 운수사업자의 과징금과 사업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처분 이력과 행정청의 인지 시점을 기준으로 한도 위반을 다툽니다.
- 운수사업자 과징금 취소소송
- 사업정지 처분 행정심판
- 집행정지 신청
- 인허가 행정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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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제1항·제2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두48390 판결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8964 판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