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 가이드 목록

과징금·보조금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을 내면 판결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행정소송은 소장 제출, 피고 행정청의 답변서 제출, 변론준비와 변론, 판결 선고의 순서로 진행되고,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안에 항소합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에 따라 절차 대부분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합니다. 지금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소장에 모든 주장을 처음부터 다 담아야 접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한 안에 처분과 청구 취지를 특정해 소장을 내고, 구체적인 주장과 증거는 준비서면으로 보충해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건설자재 업체를 운영하는 N씨는 2026년 7월 거래 신고 누락을 이유로 과징금 3,600만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신고 의무가 없는 거래였다고 생각한 N씨는 행정심판 없이 바로 취소소송을 내기로 하고, 8월에 소송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물었습니다. 소장만 내면 금방 결론이 나는지, 법정에 몇 번 나가야 하는지도 궁금해했습니다. 처분서 수령일부터 90일 안에 소장을 내고, 피고 답변서를 받은 뒤 변론준비기일에서 쟁점을 정리하는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행정소송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행정소송은 ① 소장 제출 ② 답변서 제출 ③ 변론준비와 변론 ④ 판결 선고 순서로 진행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행정소송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므로 기본 흐름은 민사소송과 같습니다.

행정소송 1심 진행 흐름
  1. 1

    소장 제출

    안 날부터 90일 안

  2. 2

    답변서 제출

    피고는 송달일부터 30일 안

  3. 3

    변론준비기일

    쟁점과 증거 정리

  4. 4

    변론기일

    증거조사와 변론 종결

  5. 5

    판결 선고

    선고로 효력 발생

  6. 6

    항소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안

소장은 피고 행정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냅니다. 소장에는 처분서와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를 붙입니다.

소장을 내면 피고는 언제 답변하나요?

피고 행정청이 원고 청구를 다투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행정청은 답변서에서 처분 사유와 근거 자료를 밝히고, 원고는 이를 보고 반박할 쟁점을 정리합니다.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변론준비절차에서는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이뤄지도록 양쪽 주장과 증거를 정리합니다. 소장·답변서·준비서면을 진술하고 쟁점을 정리하며, 누구를 증인으로 부를지 같은 입증 계획을 세웁니다.

주장과 증거 정리가 끝나면 변론기일에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를 하고 변론을 종결합니다. 재판장은 변론을 끝내면서 선고기일을 정합니다. 사건에 따라 변론기일이 한 번으로 끝나기도 하고, 증인이 많으면 여러 번 열리기도 합니다. 원고 본인이 매번 나갈 필요는 없고 소송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습니다.

판결은 어떻게 선고되고 언제 효력이 생기나요?

판결은 재판장이 판결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어 선고하고, 필요하면 이유를 간략히 설명합니다. 판결은 선고로 효력이 생기고, 법원은 선고 뒤 판결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

판결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항소하나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1심 법원에 항소장을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연장되지 않고,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항소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절차 대응 순서

  • 제소기간 확인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재결이 있으면 재결서 송달일부터 90일을 계산합니다. 불변기간입니다.
  • 소장 제출 - 피고 소재지 행정법원에 소장을 냅니다. 처분서와 재결서를 붙입니다.
  • 답변서 검토 - 피고가 30일 안에 낸 답변서를 받아 처분 사유를 확인합니다. 반박 준비서면을 씁니다.
  • 변론준비·변론 -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를 냅니다. 증인이 필요하면 이때 신청합니다.
  • 선고·항소 - 선고 뒤 판결서 송달일을 기록합니다. 불복하면 2주 안에 항소장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분 집행이 임박해 집행정지가 필요하거나 처분 사유가 소송 중에 바뀌는 경우에는 처분서와 답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징금·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행정소송은 행정청을 상대로 하니 민사소송보다 훨씬 복잡할 것이라고 여기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 진행은 민사소송과 거의 같고, 차이는 제소기간이 짧고 처분 사유를 행정청이 먼저 밝힌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과 관련된 날짜를 모두 기록해야 합니다. 처분서 수령일, 소장 접수일, 답변서 송달일, 변론기일, 판결서 송달일을 적어 두면 제소기간·반박 준비·항소 기한을 제때 지킬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판결 이후에도 쓰입니다. 항소 기한 계산의 출발점이 되고, 처분이 취소되면 이미 낸 과징금을 돌려받거나 영업 손실 배상을 청구할 때 처분 집행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징금·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제소기간 안에 소장을 먼저 내고 피고 답변서에 맞춰 쟁점을 좁혀 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과징금 처분서·처분서 수령일 자료·행정청과 주고받은 의견제출서·처분 사유 관련 증거를 준비해 주시면, 제소기간·처분 사유의 위법성·집행정지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