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영업정지 취소소송 1심에서 졌는데 항소와 상고는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행정소송 1심에서 졌다면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고, 항소심 판결에는 같은 기간 안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은 불복 절차에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상고에는 심리불속행 제도가 적용됩니다. 지금은 판결서 송달일부터 확인하십시오.
행정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어서 법원이 늘려 주지 않습니다.
항소장을 낼 때 항소 이유를 모두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 안에 항소장부터 내고 이유는 뒤에 보충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5년 구청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냈지만, 2026년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서는 전자소송으로 송달됐고, A씨는 판결 이유를 검토하는 사이 며칠이 흘렀습니다. A씨는 항소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고등법원에서도 지면 대법원까지 갈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행정소송 1심에서 지면 항소는 언제까지 하나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는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므로, 행정소송의 항소·상고 절차도 민사소송과 같습니다. 행정법원 판결에는 고등법원에 항소하고, 고등법원 판결에는 대법원에 상고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이 이 준용 근거입니다.
상고도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안에 해야 합니다. 상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상고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상고이유서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상고가 기각됩니다.
행정소송 상고는 대법원에서 모두 심리하나요?
모두 심리하지는 않습니다. 행정소송 상고사건에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상고이유가 헌법 위반, 대법원 판례 위반, 중대한 법령위반 같은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대법원은 더 심리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합니다. 이것을 심리불속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고이유서에는 원심이 사실을 잘못 봤다는 주장보다 법령 해석의 잘못이나 판례 위반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상고 단계의 첫 관문입니다.
행정법원의 결정에는 어떻게 불복하나요?
행정법원의 결정·명령에는 고등법원에 항고하고, 고등법원의 결정·명령에는 헌법·법률 위반 등을 이유로 대법원에 재항고합니다. 집행정지 결정처럼 법률이 즉시항고를 허용한 경우에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안에 해야 합니다.
불복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해서도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으면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고, 기간은 고지일부터 1주입니다. 재항고와 특별항고에도 심리불속행 규정이 준용됩니다.
소송에 참가하지 못한 제3자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그 판결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제3자가 자기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줄 공격·방어방법을 내지 못했다면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자 재심은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합니다. 국외에서 청구하면 30일이 60일로 늘어납니다. 소송 도중이라면 제3자는 재심보다 먼저 소송참가를 신청해 직접 주장을 낼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패소 후 불복 대응 순서
- 송달일 확인 - 전자소송 송달 확인일이나 우편 송달일을 확인합니다. 항소 2주가 여기서 시작합니다.
- 항소장 제출 - 기한 안에 1심 법원에 항소장을 냅니다. 이유는 뒤에 보충할 수 있습니다.
- 1심 판결 분석 - 사실 판단의 잘못과 법리 판단의 잘못을 나눕니다. 항소심에서 새 증거를 낼 부분을 정합니다.
- 상고 가능성 검토 - 항소심에서 지면 법령 해석이나 판례 위반이 있는지 봅니다. 심리불속행 사유를 넘어야 합니다.
- 집행정지 유지 확인 - 1심 중 집행정지가 있었다면 그 효력이 언제까지인지 확인합니다. 필요하면 항소심에서 다시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1심이 고등법원에서 시작되는 사건이나 제3자 재심처럼 확정판결을 다투는 경우에는 판결서와 송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합니다.
| 불복 대상 | 방법 | 기한 |
|---|---|---|
| 행정법원 판결 | 항소 |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
| 고등법원 판결 | 상고 |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
| 상고 후 | 상고이유서 | 접수 통지일부터 20일 |
| 결정·명령 | 즉시항고 | 고지일부터 1주 |
| 불복 못 하는 결정 | 특별항고 | 고지일부터 1주 |
| 확정된 취소판결 | 제3자 재심 | 안 날부터 30일, 확정일부터 1년 |
- 행정법원 판결
- 방법: 항소
- 기한: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 고등법원 판결
- 방법: 상고
- 기한: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 상고 후
- 방법: 상고이유서
- 기한: 접수 통지일부터 20일
- 결정·명령
- 방법: 즉시항고
- 기한: 고지일부터 1주
- 불복 못 하는 결정
- 방법: 특별항고
- 기한: 고지일부터 1주
- 확정된 취소판결
- 방법: 제3자 재심
- 기한: 안 날부터 30일, 확정일부터 1년
출처 -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427조, 제444조, 제449조, 행정소송법 제31조
실무상 착안점
행정소송에서 진 분들은 판결 이유를 충분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정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판결이 확정되고, 그 뒤에는 이유가 아무리 부당해도 다툴 길이 거의 없습니다. 검토는 항소장을 낸 뒤에 해도 됩니다.
그래서 송달일을 정확히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전자소송이라면 송달 기록 화면을 캡처해 두고, 우편이라면 송달 봉투를 보관합니다. 상고했다면 상고기록 접수 통지일도 따로 적어 20일 상고이유서 기한을 지킵니다.
이 기록은 기한 준수를 다툴 때 근거가 되고, 상고 단계에서는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1심 중 받은 집행정지 결정이 판결 선고 후 언제까지 효력을 갖는지도 결정문에 적힌 날짜로 판단하므로, 항소와 함께 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할지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과 상고심을 수행해 왔으며, 판결서 송달일로 불복 기한을 먼저 확정한 뒤 사실 판단과 법리 판단의 잘못을 나누어 불복 이유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1심 판결서·전자소송 송달 기록·소장과 준비서면·집행정지 결정문을 준비해 주시면, 항소 기한 경과 여부·1심 판결의 사실과 법리 판단 오류·상고 시 심리불속행 사유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2항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7조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 행정소송법 제31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31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9조
- 민사소송법 제442조
- 행정소송법 제16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5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