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 가이드 목록

행정처분 대응

국립대 무기정학으로 입대해야 할 상황인데 효력을 멈출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무기정학 취소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해 받아들여지면 판결 전이라도 정학 효력을 멈출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법원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등록 마감일과 입영 일정을 문서로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집행정지는 본안 취소소송이 법원에 걸려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같은 날 함께 내고, 등록 마감일과 입영 일정을 신청서 첫머리에 적으십시오.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것을 집행정지 단계에서 완전히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안에서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지만 않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국립대 4학년 A씨는 2026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총장에게서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옆자리 학생의 답안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감독관 진술 외에 다른 증거는 없었습니다. 이번 학기에 등록하지 못하면 입영 연기가 끝나 졸업 뒤 학사장교로 가려던 계획이 무너질 상황이라, A씨는 판결 전에 정학 효력을 멈출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취소소송만 내면 무기정학 효력이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취소소송을 내더라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절차의 속행에는 영향이 없어서, 판결이 나올 때까지 무기정학은 그대로 효력을 가집니다. 판결까지 수개월 이상 걸리므로 그 사이 등록 기간이 지나면 이겨도 회복이 어려운 손해가 생깁니다.

그래서 법원은 본안이 계속되고 있을 때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행정소송법」이 정한 집행정지 제도입니다. 다만 효력정지는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을 정지해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이 모두 맞아야 합니다. 적극적 요건은 정지 대상인 처분이 있을 것, 본안소송이 계속 중일 것,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신청인은 이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요건
적극
요건: 처분의 존재
소명할 자료: 징계 처분서
적극
요건: 본안소송 계속
소명할 자료: 소장 접수증명
적극
요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긴급성
소명할 자료: 등록·입영 일정
소극
요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없음
소명할 자료: 처분 성격 설명
소극
요건: 본안 승소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음
소명할 자료: 부정행위 반박 증거

출처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제3항, 대법원 2024무689 결정

소극적 요건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본안에서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은 신청인의 손해와 공공복리를 비교해 상대적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24. 6. 19. 자 2024무689 결정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거나 금전보상으로는 참고 견디기 현저히 곤란한 유형·무형의 손해라고 보았습니다.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는 처분의 내용, 손해의 성질과 정도, 원상회복의 난이, 본안 승소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판단합니다.

입대 일정이 걸린 손해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인가요?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기정학이 유지되면 학기 등록을 못 해 입영 연기 사유가 사라지고, 졸업과 학사장교 지원 계획이 함께 무너집니다. 이런 손해는 나중에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돈으로 메우기 어려운 손해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학생 징계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처분이 아니어서 소극적 요건도 다툼이 적은 편입니다. 다만 감독관 진술, 답안지 대조 결과, 좌석 배치도처럼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객관적 자료를 함께 내야 본안 승소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결정이나 기각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지만,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무기정학 집행정지 신청 순서

  • 처분서 확보 - 징계 처분서와 처분 사유를 받아 둡니다. 정지 대상인 처분이 있다는 첫 요건입니다.
  • 본안 소 제기 - 피고를 총장으로 해 취소소송을 냅니다. 소송이 걸려 있어야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긴급성 자료 준비 - 등록 마감일, 입영 통지, 학사장교 지원 일정을 문서로 모읍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소명하는 자료입니다.
  • 반박 증거 제출 - 좌석 배치도, 답안지 대조, 목격 학생 진술서를 냅니다. 본안 승소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 줍니다.
  • 결정 후 대응 - 정지 결정이 나오면 바로 등록하고, 기각되면 즉시항고를 검토합니다.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립대학의 징계처럼 처분이 아닌 경우나 학칙상 재심 절차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학칙과 징계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징계를 받은 학생들은 소송을 내면 판결 때까지 징계가 보류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소송을 내도 정학은 그대로 효력을 가지고, 등록 기간이 지나면 판결에서 이겨도 잃어버린 학기와 입영 일정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소송과 집행정지는 따로 신청해야 하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집행정지는 날짜 싸움입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 등록 마감일, 입영 연기 만료일, 학사장교 지원 마감일을 한 장에 정리해 법원이 긴급성을 바로 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시험 당일 좌석 배치와 감독관 동선도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집행정지 심문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를 소명하는 자료가 되고, 본안 소송에서는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사실을 다투는 증거가 됩니다. 집행정지 결정은 판결 선고 때까지 효력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 첫 결정이 학업 일정 전체를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처분으로 생길 손해의 시점을 먼저 정리한 뒤 본안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함께 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 매각결정 집행정지 신청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징계 처분서·등록 안내문·입영 통지서·시험 당일 좌석 배치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집행정지 요건 충족 여부·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소명 방법·본안의 부정행위 다툼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