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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공모에서 다른 사람이 선정됐다면 제 탈락 처분만 취소해도 소용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한 자리를 두고 경쟁한 공모에서 떨어졌다면, 경쟁자의 선정처분이 그대로여도 자기 탈락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원칙적으로 있습니다. 대법원 2013두27517 판결로 경원자 소송의 소의 이익과 행정청의 재심사 의무, 경쟁자 처분을 직접 다투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탈락 통지(불선정 처분)를 받으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네, 소용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선정되면 다른 사람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경원관계라면, 탈락자는 자기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원칙적으로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위법 사유를 뺀 상태에서 두 사람의 신청을 다시 심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쟁자의 선정처분까지 반드시 함께 다투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시 심사해도 선정될 가능성이 처음부터 없는 사정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개발제한구역 안 국도변에 주유소 1곳을 새로 운영할 사업자를 뽑는 구청 공고에 신청했습니다. 신청자는 A씨와 B씨 두 명이었습니다. 2026. 5. 구청은 A씨가 예전에 구역 밖으로 주소를 옮긴 적이 있어 신청조건에 맞지 않는다며 불선정 통지를 했고, 같은 날 B씨를 선정했습니다. A씨는 잠시 직장 때문에 주소를 옮겼을 뿐 계속 그곳에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B씨 선정이 그대로인 이상 소송을 해도 이길 실익이 없다고 합니다. A씨는 자기 탈락 처분만 다투어도 되는지, B씨 선정까지 다투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탈락자의 소를 각하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사안의 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 주유소배치계획을 바꿔 도로 양쪽에 1곳씩 주유소를 추가하고 운영사업자를 모집했습니다. 도로 왼쪽 1곳에 원고와 다른 신청인이 경쟁했고, 구청장은 원고가 구역 밖으로 전출한 적이 있다며 불선정 처분을 하고 경쟁자를 선정했습니다.

원고는 일시적으로 주소를 옮겼을 뿐이라며 불선정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원심은 경쟁자의 선정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원고가 선정될 수 없으니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취소판결로 권리구제가 확실한 경우에만 소의 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판결요지는 재심사 결과 “경원자에 대한 수익적 처분이 직권취소되고 취소판결의 원고에게 수익적 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소의 이익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행정소송법 제12조와 제30조도 같은 내용이어서 지금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제 탈락 처분이 취소되면 경쟁자 선정은 어떻게 되나요?

판결만으로 경쟁자 선정이 바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행정청은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두 신청을 처음부터 다시 심사해야 합니다. 그 결과 원고가 앞선다면 경쟁자에 대한 선정을 직권취소하고 원고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을 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 신청에 대해 다시 처분해야 합니다. 판결에서 위법하다고 확인된 사유, 예를 들어 전출 이력을 신청조건 위반으로 본 판단을 그대로 다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재처분 단계에서 어떤 심사 기준과 점수가 적용되는지가 실제 결과를 가릅니다. 사안처럼 경쟁자가 이미 주유소를 지어 영업하고 있다면, 행정청은 직권취소로 경쟁자가 입을 불이익도 함께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판결을 받은 뒤에는 재심사 기준과 일정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재처분 결과에 대해서도 다시 다툴 수 있도록 통지일을 관리해야 합니다. 재처분을 미루는 경우의 대응은 「건축허가 반려가 판결로 취소됐는데 시가 재처분을 미뤘다면 배상받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경쟁자 선정처분을 직접 취소해 달라고 할 수도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경원관계에서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경쟁자에 대한 허가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명백한 법적 장애로 자기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처음부터 없다면 다툴 정당한 이익이 없습니다.

경원관계 탈락자가 다툴 수 있는 처분
다툴 처분인정 근거판결 확정 뒤
자기에 대한 거부처분 (핵심 행)직접 상대방,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 있음행정청이 두 신청을 다시 심사
경쟁자에 대한 선정처분처분 상대방 아니어도 원고적격 있음경쟁자 처분 취소
두 처분 함께각각 제소기간 안에 청구취소와 재심사가 함께 진행

명백한 법적 장애로 자기 신청이 처음부터 받아들여질 수 없으면 다툴 이익이 없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7517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83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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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모집 인원보다 신청자가 많아 누군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었나요?

    경원관계로 보고 자기 탈락 처분 취소소송을 검토합니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7517 판결

  2. 탈락 사유가 모집공고의 신청조건과 다르게 해석된 것 같나요?

    공고문과 통지서를 대조해 위법 사유를 정리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

  3. 경쟁자 선정에도 뚜렷한 문제가 보이나요?

    경쟁자 선정처분 취소도 함께 구할지 검토합니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8359 판결

  4. 불선정 통지를 받은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기한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냅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그래서 실무에서는 자기 거부처분 취소를 기본으로 하고, 경쟁자 선정의 위법 사유가 뚜렷하면 그 처분 취소도 함께 구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경쟁자 선정처분을 다툴 때는 경쟁자가 소송에 참가해 자기 지위를 지키려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내면서 재심사에 대비한 자료도 함께 내 두면 판결 뒤 다시 떨어질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어느 처분을 다투든 제소기간은 각각 계산하므로 통지일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쟁자 선정 사실을 늦게 알았다면 안 날부터 90일이 기준이 되지만,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툴 수 없습니다. 심사 과정의 자료는 정보공개 청구로 먼저 받아 두면 주장을 구체화하기 쉽습니다.

공모 탈락 처분 대응 순서

  • 경원관계 확인 - 모집 인원과 신청자 수로 한 사람의 선정이 다른 사람의 탈락이 되는 구조인지 봅니다.
  • 탈락 사유 분석 - 통지서의 사유가 모집공고의 신청조건과 맞는지 대조합니다.
  • 자료 확보 - 심사표, 위원회 회의록, 경쟁자 신청서류를 정보공개로 청구합니다.
  • 소송 범위 결정 - 자기 거부처분 취소를 기본으로 경쟁자 선정 취소를 함께 구할지 정합니다.
  • 기한 안 제소 - 통지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모집 인원과 경쟁 구조, 탈락 사유가 신청조건과 맞는지, 재심사에서 적용될 기준에 따라 다시 선정될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허가·사업자 공모 탈락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경원자 소송에서 소의 이익은 대부분 인정되지만, 이긴 뒤 재심사에서 다시 떨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판결이 막는 것은 확인된 위법 사유뿐이어서, 행정청은 다른 사유나 점수로 같은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단계에서부터 탈락 사유 외의 심사 항목에서도 자신이 앞선다는 자료를 함께 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쟁자는 선정 뒤 곧바로 공사나 영업 준비에 들어갑니다. 시설이 완성되고 영업이 시작되면 재심사 단계에서 직권취소가 부담스러워집니다. 탈락 통지를 받으면 심사표와 회의록 정보공개 청구를 먼저 하고, 경쟁자 처분 취소와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한지 빨리 판단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인허가 공모와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신청인의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경쟁자 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재심사 단계까지 내다보고 주장을 정리합니다.

  • 사업자 불선정 처분 취소소송
  • 경쟁자 인허가 처분 취소소송
  • 거부처분 행정심판
  • 재처분 이행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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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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