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건축허가 반려가 판결로 취소됐는데 시가 재처분을 미뤘다면 배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국가배상이 인정되지는 않지만, 확정판결 뒤에도 재처분을 지체하고 위법한 부관을 붙여 착공신고 수리를 미룬 일련의 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면 건축허가 재처분 지체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다11297 판결은 이런 사안에서 준공이 늦어진 기간의 차임 상당 손해 배상을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확정판결일, 재신청일, 허가일, 착공신고일을 한 줄로 정리해 두십시오.
위법한 처분 지체로 인한 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취소판결을 받았다고 다시 처음부터 허가를 신청하며 기다리기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행정청은 판결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할 의무를 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2023년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가 반려되자 취소소송을 내 2024년 봄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는 재신청을 받고도 몇 달간 처분을 미루다, 법령에 근거 없는 도로 기부채납 부관을 붙여 허가했고, 부관 이행을 요구하며 착공신고 수리를 다시 늦췄습니다. 그 사이 준공이 10개월가량 늦어졌고, R씨는 그 기간의 임대료 손해를 시에 청구하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처분이 취소되면 곧바로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어도 그 사실만으로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기준으로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될 정도여야 국가배상책임이 생깁니다.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는지는 침해된 이익의 성질, 처분의 경위, 피해자의 관여 정도, 손해의 크기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어떤 경우에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보나요?
확정판결의 취지를 따르지 않고 재처분을 미루거나, 허가를 하면서 위법한 부관을 붙이고 그 이행을 조건으로 착공신고 수리를 지체한 일련의 행위는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다11297 판결은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이 확정판결로 취소된 뒤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행위를 이어간 사안에서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개별 행위 하나보다 판결 뒤 이어진 지체의 흐름 전체가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취소판결 확정
재처분 의무 발생
재신청
처분 지체
허가
위법한 부관 부가
착공신고
부관 이행 요구하며 수리 지체
준공
지체 기간 차임 상당 손해
취소판결은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을 기속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행정소송법」도 거부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이 판결 취지에 따라 이전 신청에 대해 다시 처분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 의무를 미루는 것 자체가 위법성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어떤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재처분 지체로 준공이 늦어진 기간 동안 건물을 임대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차임 상당액이 대표적인 손해입니다. 위 판결은 공무원들의 불법행위와 준공 지체 기간의 차임 상당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공사 지연으로 늘어난 금융비용이나 공사비 증가분도 인과관계를 증명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처분을 계속 미루면 소송 외에 방법이 있나요?
거부처분 취소판결 뒤에도 행정청이 재처분을 하지 않으면 제1심 수소법원에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안에 재처분하지 않으면 지연기간에 따른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간접강제는 재처분을 재촉하는 수단이고, 이미 생긴 손해는 국가배상 청구로 따로 받습니다.
건축허가 재처분 지체 국가배상 대응 순서
- 날짜 정리 - 확정판결일, 재신청일, 허가일, 부관 내용, 착공신고일과 수리일을 정리합니다. 지체 기간이 손해 기간입니다.
- 부관 검토 - 허가에 붙은 부관이 법령 근거 없이 과도한지 확인합니다. 위법한 부관은 객관적 정당성 상실의 근거가 됩니다.
- 간접강제 신청 - 재처분이 계속 미뤄지면 제1심 법원에 간접강제를 신청합니다. 지체를 멈추게 하는 수단입니다.
- 손해 자료 확보 - 인근 임대 시세 감정, 금융비용 내역, 공사 계약 변경 자료를 모읍니다. 손해액 산정의 기초입니다.
- 국가배상 청구 -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합니다. 불법행위일부터 5년 안에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처분 지연에 신청인 쪽 서류 보완 사정이 섞여 있거나 부관의 적법성에 다툼이 있으면 허가 서류와 행정청 공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허가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지방자치단체 상대 국가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 1
날짜 정리
판결·신청·허가·착공 일자
- 2
부관 검토
법령 근거 없는 부관 확인
- 3
간접강제
재처분 지체 시 법원 신청
- 4
손해 산정
차임 상당액·금융비용
- 5
국가배상 청구
불법행위일부터 5년 안
실무상 착안점
취소판결을 받은 건축주들은 「이겼으니 배상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법원은 처분이 취소된 것과 공무원에게 배상 책임을 지울 과실이 있는 것을 구분합니다. 배상이 인정되는 사건은 대개 판결 뒤에도 행정청이 버티며 지체를 이어간 경우입니다.
그래서 판결 이후의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확정판결 송달일, 재신청서 접수일, 담당 부서의 보완 요구 공문, 부관 이행을 요구한 문서, 착공신고 반려 통지가 모두 날짜와 함께 남아야 합니다. 공무원과의 면담 내용도 날짜를 적은 메모나 후속 문자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객관적 정당성 상실」을 보여 주는 흐름이 되고, 지체 기간을 특정해 차임 상당 손해를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간접강제 결정을 받아 두면 그 뒤의 지체는 더 분명한 위법 사정으로 평가받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인허가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지방자치단체 상대 국가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판결 이후 행정청의 조치 경과를 날짜별로 정리해 객관적 정당성 상실과 지체 기간의 손해를 주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취소 확정판결문·재신청서·건축허가서와 부관·착공신고 반려 공문을 준비해 주시면, 행정청 지체의 위법성·객관적 정당성 상실 여부·차임 상당 손해의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다11297 판결
-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
-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 국가배상법 제8조
- 행정소송법 제34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