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사유와 기초 사실이 같은 사유
(유리)기속력 위반
- 판결이 위법하다고 본 사유의 반복
- 이름만 바꾼 같은 민원 사유
행정처분 대응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산업단지 안의 토지 소유자로서 계획에 맞는 시설을 들이려는 자에게 개발계획 변경을 요청할 신청권을 인정했고, 그 거부는 취소소송 대상인 처분입니다. 자기 이름으로 신청해 거부를 받아 두면 원고적격 다툼이 줄고, 판결 뒤 같은 사실관계의 사유로 다시 거부하면 기속력에 어긋납니다.
거부처분 취소소송은 거부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거부가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행정청이 다시 처분하지 않으면 제1심 법원에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 계획을 바꾸는 일은 보통 사업시행자가 신청합니다. 그래서 시행사가 해산하거나 손을 놓으면, 땅을 사서 실제로 공장을 지으려는 회사는 「신청 자격이 없다」는 답을 듣기 쉽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산업단지 안의 토지 소유자로서 계획에 맞는 시설을 들이려는 자에게 변경을 요청할 신청권을 인정했습니다. 신청권이 있으면 거부는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이 됩니다. 다만 소송에서 이긴 뒤에도 행정청이 다른 이유로 다시 거부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거부 사유를 어떻게 받아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E사는 2024. 5. 산업단지 안의 공장용지를 그 단지의 사업시행자였던 F사로부터 샀습니다. F사는 그 땅에 재활용시설을 들일 수 있도록 개발계획 변경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뒤 해산했습니다. E사가 2026. 7. 6. 같은 내용으로 변경을 신청하자, 도는 2026. 8. 24. 「E사는 사업시행자가 아니어서 신청 자격이 없고 주민 민원이 많다」며 거부했습니다. E사는 사업시행자도 아닌데 소송을 낼 수 있는지, 이기더라도 도가 또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산업입지 관련 법령이 토지 소유자와 입주하려는 자에게 계획 입안과 변경에 관한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산업단지 안의 토지 소유자로서 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해 입주하려는 자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고,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 사안도 산업단지 안의 녹지용지를 가진 회사가 시설을 들이려고 용지 변경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경우였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아니어서 신청 자격이 없다」는 거부 사유만으로 신청을 막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E사처럼 땅을 소유하고 그 땅에 계획에 맞는 시설을 들이려는 사정을 서류로 보여 주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낼 수 있습니다. 처분서가 다른 사람 앞으로 나왔더라도, 근거 법규가 그 사람의 개별적 이익까지 보호한다면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대수선 허가에 관해 처분의 직접 상대방 외에 구분소유자에게도 원고적격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시행사에 대한 옛 거부처분을 땅을 산 회사가 이어서 다툴 수 있는지는 근거 법규와 매수 경위에 따라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E사처럼 자기 이름으로 새로 신청해 거부를 받아 두면, 처분의 직접 상대방으로서 다툴 수 있어 원고적격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새로 신청할 때는 F사가 받았던 거부 처분서도 함께 내 행정청이 같은 판단을 되풀이하는지 드러나게 합니다.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취소소송에서 행정청은 처음 처분할 때 제시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지 않은 별개의 사실을 처분사유로 내세울 수 없습니다. 또 거부하면서 실질적인 이유 없이 결과만 알렸다면, 그 자체로 이유 제시가 없는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 행정청 주장 | 다툴 지점 | 근거 |
|---|---|---|
| 사업시행자가 아니어서 신청 자격 없음 (핵심 행) | 토지 소유자의 신청권 | 2016두44186 |
| 이유 없이 불가 통보 | 이유 제시 없는 처분 | 2016두44186 |
| 소송 중 새 사유 추가 |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없음 | 2016두44186 |
| 판결 뒤 같은 사유로 재거부 | 확정판결 기속력 위반 | 행정소송법 제30조 |
| 판결 뒤 재처분 지연 | 간접강제 신청 | 행정소송법 제34조 |
거부 처분서에 적힌 사유가 소송과 재처분 단계의 다툼 범위를 정합니다.
출처 - 행정소송법 제30조, 제34조,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두44186 판결
사례에서 도가 든 「주민 민원」처럼 막연한 사유라면, 어떤 법령 기준에 어긋난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하고 그 답변을 기록으로 남겨 둡니다.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판결 취지에 따라 신청에 대해 다시 처분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종전 처분 뒤에 생긴 새로운 사유로는 다시 거부할 수 있지만, 새로운 사유인지는 판결에서 위법하다고 본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은지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이름만 바꾼 같은 사유로 다시 거부하면 판결의 기속력에 어긋납니다. 사례에서 판결이 「주민 민원」 사유를 위법하다고 본 뒤 도가 같은 민원을 「환경 피해 우려」로 바꿔 들었다면 기초 사실이 같은 사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유리)기속력 위반
(불리)다시 거부 가능
출처 -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두14401 판결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처분 당시 이미 있었고 당사자가 알고 있던 사실이라도 처분서에 적지 않았다면 당초 사유와 같은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행정청이 그런 사유로 다시 거부할 여지가 남는 셈이므로, 첫 소송 단계부터 다른 법령 요건도 갖췄다는 자료를 함께 준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행정청이 다시 처분하지 않고 미루면 제1심 법원에 간접강제를 신청해, 정한 기간 안에 처분하지 않을 때 지연 기간에 따른 배상을 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토지를 언제 어떤 경위로 취득했는지와 거부 처분서에 적힌 사유에 따라 원고적격과 승패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허가·계획 변경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재처분 대응을 수행합니다.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산업단지 안 토지를 소유하고 계획에 맞는 시설을 들이려 하나요?
개발계획 변경을 자기 이름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자료를 정리합니다.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두44186 판결
거부 처분서가 다른 회사 앞으로 나왔나요?
원고적격 다툼을 줄이기 위해 자기 이름으로 새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
거부 처분서에 구체적 이유 없이 결론만 적혀 있나요?
이유 제시 위법을 다툴 수 있는지 처분 경과 자료와 함께 검토합니다.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두44186 판결
판결에서 이긴 뒤 행정청이 비슷한 이유로 다시 거부했나요?
새 사유와 판결에서 위법하다고 본 사유의 기초 사실을 비교합니다.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두14401 판결
산업단지 안에서 시행사가 빠지면 행정청은 대개 신청 자격부터 문제 삼습니다. 이때 시행사가 받았던 옛 거부처분을 이어서 다투려 하기보다, 토지 소유자 이름으로 같은 내용을 새로 신청해 거부를 받는 편이 소송 구조를 단순하게 만들고, 원고적격을 두고 1심부터 다투는 시간을 줄여 줍니다.
거부 처분서의 문구도 결과를 좌우합니다. 「불가」라는 결론만 적혀 있으면 이유 제시 위법을 다툴 수 있지만, 소송 중에 행정청이 다른 사유를 보탤 수 있는지도 그 문구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서와 그 전후에 주고받은 공문을 빠짐없이 모아 둡니다.
판결에서 이긴 뒤가 실제 사업 일정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행정청이 처분 당시 적지 않았던 다른 요건을 들고 나오면 새 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첫 소송 때부터 남은 인허가 요건까지 미리 점검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법무법인 윤성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계획 변경과 인허가 거부처분 취소소송, 판결 이후 재처분과 간접강제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처분 상대방이 아닌 토지 소유자의 원고적격 쟁점도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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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