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취소재결을 받았는데 행정청이 잘못을 고쳐 다시 처분하면 기속력 위반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행정청이 재결에서 지적한 위법사유를 고쳐 새로 처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재결의 기속력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같은 사정 아래 같은 내용의 처분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닌 이상 재처분이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새 처분이 재결에서 지적한 잘못을 실제로 고쳤는지부터 비교해 보십시오.
새로 받은 처분은 종전 재결과 별개의 처분이어서 다시 다투려면 새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내야 합니다. 종전 재결이 있다는 이유로 기간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종전 행정심판에서 이긴 결과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종전 처분은 취소됐고, 다툼의 대상이 새 처분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5년 4월 시로부터 부담금 4,800만원을 부과받고 행정심판을 청구해, 2025년 8월 부과 기간 계산과 산정 방식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처분 전부를 취소하는 재결을 받았습니다. 시는 2025년 10월 재결에서 지적한 잘못을 고쳐 다시 계산한 3,100만원의 부담금을 새로 부과했습니다. F씨는 취소재결을 받았는데 또 부과하는 것은 재결의 기속력에 어긋나는 것 아닌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결의 기속력은 무엇을 막나요?
기속력은 심판청구를 인용한 재결의 취지에 따르도록 피청구인과 관계 행정청을 구속하는 힘입니다. 행정청은 같은 사정 아래에서 같은 이유로 같은 내용의 처분을 다시 할 수 없고, 재결 취지에 맞게 행동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행정심판법」은 인용재결에만 이 효력을 인정합니다.
기각재결에는 기속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각재결이 났더라도 행정청이 스스로 처분을 취소하거나 바꾸는 것은 막히지 않습니다.
위법사유를 고쳐 다시 처분하는 것은 왜 허용되나요?
재결이 취소한 것은 그 위법사유가 있는 종전 처분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 재결이 있더라도 처분청이 재결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 재결에서 적시한 위법사유를 시정·보완해 정당한 부담금을 산출한 다음 새로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기간 계산과 안분 방식의 잘못을 고친 새 부과처분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았습니다.
| 재처분 유형 | 기속력 위반 여부 |
|---|---|
| 지적된 계산 잘못을 고쳐 재산정 | 위반 아님 |
| 같은 사정·같은 이유·같은 내용 반복 | 위반 |
| 지적된 잘못을 그대로 두고 금액만 조정 | 위반으로 다툴 여지 |
| 재결이 다루지 않은 새 사유로 처분 | 새 사유의 적법성 따로 판단 |
- 지적된 계산 잘못을 고쳐 재산정
- 기속력 위반 여부: 위반 아님
- 같은 사정·같은 이유·같은 내용 반복
- 기속력 위반 여부: 위반
- 지적된 잘못을 그대로 두고 금액만 조정
- 기속력 위반 여부: 위반으로 다툴 여지
- 재결이 다루지 않은 새 사유로 처분
- 기속력 위반 여부: 새 사유의 적법성 따로 판단
출처 -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누14784, 14791 판결
반대로 재결이 처분 사유 자체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같은 사실을 들어 다시 처분하거나, 재결이 지적한 계산 잘못을 그대로 둔 채 금액만 조금 바꾼 처분은 기속력 위반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결국 새 처분이 재결에서 지적된 위법사유를 실제로 고쳤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거부처분이 취소되면 행정청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재결로 취소되면 행정청은 재결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합니다. 절차 위법을 이유로 신청에 따른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도 같습니다. 이때도 재결이 지적하지 않은 다른 적법한 사유로 다시 거부하는 것은 막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무이행재결이 나왔는데도 행정청이 처분하지 않으면 위원회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시정을 명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재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연기간에 따른 배상을 명하는 간접강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 처분은 어떻게 다투나요?
새 처분은 별개의 처분이므로 새로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은 같은 처분에 대해 재결이 있으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지만, 위법사유를 고쳐 새로 한 처분은 같은 처분이 아닙니다. 새 처분이 재결의 기속력에 반한다는 주장과 새 처분 자체의 위법을 함께 다툽니다.
재처분 대응 순서
- 재결서 이유 정리 - 재결이 어떤 위법사유로 처분을 취소했는지 항목별로 적습니다. 비교의 기준이 됩니다.
- 새 처분 대조 - 새 처분서의 근거·계산·사실관계를 재결 이유와 하나씩 맞춰 봅니다. 고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찾습니다.
- 기속력 위반 여부 판단 - 같은 사정·같은 이유·같은 내용의 반복인지 봅니다. 반복이면 기속력 위반을 주장합니다.
- 새 처분 고유 위법 점검 - 재계산 과정의 새 잘못이나 새로운 처분 사유의 적법성을 봅니다. 기속력과 별도의 다툼 사유입니다.
- 불복 기간 관리 - 새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냅니다. 납부 기한이 있으면 집행정지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결이 처분 사유 자체를 부정했는지 계산 방식만 문제 삼았는지가 애매하면 재결서 이유 전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처분을 포함한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취소재결을 받은 분들은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하다가 몇 달 뒤 새 처분을 받고 당황합니다. 재결이 절차나 계산 잘못을 이유로 처분을 취소한 경우 행정청은 그 잘못을 고쳐 다시 처분할 수 있고, 이것만으로는 기속력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소재결을 받은 날 재결서의 이유를 꼼꼼하게 읽어 두는 것이 다음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재결이 처분 사유 자체를 부정했는지, 계산 방식만 문제 삼았는지에 따라 재처분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새 처분서를 받은 날짜도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재결서와 새 처분서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것이 주된 다툼이 됩니다. 재결이 지적한 위법사유가 그대로 남아 있다면 기속력 위반으로, 새 계산에 다른 잘못이 있다면 새 처분 고유의 위법으로 각각 주장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취소재결 이후 행정청의 재처분을 다투는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재결서의 위법사유와 새 처분의 근거를 항목별로 대조해 기속력 위반과 새 처분 고유의 위법을 함께 주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취득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심판·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종전 처분서·취소재결서·새 처분서와 산출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새 처분이 재결 취지에 어긋나는지·새 계산의 위법 여부·불복 기간과 집행정지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누14784
- 14791 판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
- 행정심판법 제49조 제2항
- 행정심판법 제50조의2 제1항
- 행정심판법 제51조
- 행정심판법 제50조 제1항
- 행정심판법 제47조 제2항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