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허가 신청을 몇 달째 처리하지 않는 구청에 허가해 달라는 소송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현행 행정소송법에는 행정청에 특정한 처분을 하라고 명하는 의무이행소송이 없어 「허가해 달라」는 소송은 낼 수 없습니다. 대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나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내거나, 행정심판에서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해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신청서 접수일과 행정청이 거부 통지를 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민원 창구에서 처리를 미루겠다는 말을 들었다면, 접수증과 담당자 이름, 들은 내용을 그날 기록해 두십시오. 부작위인지 거부인지에 따라 소송의 종류가 갈립니다.
「법원이 허가를 대신 내 주는 소송이 없으니 방법이 없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처분을 하라는 재결을 받을 수 있고, 행정청이 따르지 않으면 위원회가 직접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소규모 제조업을 하는 K씨는 2025년 봄 구청에 공장 용도 변경과 관련한 허가 신청서를 냈습니다. 구청은 보완 요청도 없이 반년 넘게 아무 결론을 내지 않았고, 문의할 때마다 검토 중이라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K씨는 2026년 초 법원에 「구청은 허가를 하라」는 소송을 내고 싶다며, 행정심판에는 의무이행심판이 있는데 소송에서는 왜 안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행정소송으로 허가를 내라고 명할 수 있나요?
명할 수 없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을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으로 나누고, 항고소송은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나눕니다. 행정청에 특정 처분을 하라고 명하는 의무이행소송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 상황 | 절차 | 결과 |
|---|---|---|
| 아무 응답 없음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응답 의무, 간접강제 |
| 거부 통지 받음 | 거부처분 취소소송 | 재처분 의무, 간접강제 |
| 거부 또는 무응답 | 의무이행심판 | 처분 이행 재결 |
| 재결 불이행 | 직접 처분·간접강제 신청 | 위원회 직접 처분 |
- 아무 응답 없음
- 절차: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결과: 응답 의무, 간접강제
- 거부 통지 받음
- 절차: 거부처분 취소소송
- 결과: 재처분 의무, 간접강제
- 거부 또는 무응답
- 절차: 의무이행심판
- 결과: 처분 이행 재결
- 재결 불이행
- 절차: 직접 처분·간접강제 신청
- 결과: 위원회 직접 처분
출처 - 행정소송법 제4조, 제30조 제2항, 제34조; 행정심판법 제5조, 제50조
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누868 판결은 행정심판법이 의무이행심판을 두고 있다고 해서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이행을 구할 근거가 되지 않으며, 행정소송법은 의무이행심판에 대응해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 두고 있으므로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결론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무 답이 없으면 어떤 소송을 내나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냅니다. 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안에 어떤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하지 않으면,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에서 이기면 행정청은 판결 취지에 따라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법원이 지연 기간에 따른 배상을 명하는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작위위법확인 판결은 「응답하라」는 의미에 그칩니다. 행정청이 판결 뒤 거부처분을 하면, 그 거부처분을 다시 취소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거부 통지를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냅니다. 판결로 거부처분이 취소되면 행정청은 판결 취지에 따라 이전 신청에 대해 다시 처분해야 합니다. 행정청이 다시 처분하지 않으면 제1심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지연 기간에 따른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의무이행심판은 무엇이 다른가요?
처분을 하라는 재결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이행심판은 신청에 대한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입니다. 처분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재결 취지에 따라 처분해야 합니다.
행정청이 그래도 처분하지 않으면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처분의 성질상 위원회가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 신청 방치 대응 순서
- 접수 기록 확보 - 신청서 접수증과 보완 요청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청이 있었다는 사실이 모든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 부작위·거부 구분 - 서면 거부 통지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통지가 있으면 거부처분 취소소송, 없으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입니다.
- 의무이행심판 검토 - 처분 자체를 받아 내는 것이 목적이면 의무이행심판을 먼저 청구합니다.
- 판결·재결 뒤 이행 확인 - 판결이나 재결 뒤에도 처분이 없으면 간접강제나 직접 처분을 신청합니다.
- 손해 기록 - 지연으로 생긴 임차료·계약 손실을 정리합니다. 뒤에 국가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청한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거나 법령상 처리기간과 간주 규정이 따로 있다면 근거 법령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허가 거부처분과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허가 신청이 묶인 사업자들은 법원이 허가를 대신 내 주는 소송이 없다는 말을 듣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행정청의 침묵을 부작위로 다투거나, 거부를 받아 낸 뒤 취소소송으로 가거나, 의무이행심판으로 처분 재결을 받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낸 날, 보완 요청을 받은 날과 그 내용, 담당자에게 문의한 날과 들은 답을 모두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구두로 「검토 중」이라는 답만 들었다면 민원 처리 상황을 서면으로 질의해 답변서를 받아 둡니다.
이 기록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신청이 있었는지와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지를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판결이나 재결 뒤 행정청이 움직이지 않을 때는 간접강제나 직접 처분 신청의 근거가 되고, 지연으로 생긴 손해를 국가배상으로 청구할 때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인허가 거부처분과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신청과 응답 기록을 먼저 정리한 뒤 부작위위법확인·거부처분 취소·의무이행심판 가운데 실익이 큰 절차를 골라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허가 신청서와 접수증·보완 요청서·담당 부서와 주고받은 문서를 준비해 주시면, 부작위인지 거부처분인지·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의무이행심판 가운데 실익이 큰 절차·판결 뒤 이행 강제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누868 판결
-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 행정소송법 제3조
- 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
-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 행정소송법 제34조 제1항
- 행정심판법 제5조 제3호
- 행정심판법 제50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4조
- 행정심판법 제49조 제3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