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행정심판에서 이겼는데 상대 행정청이 소송에서 재결과 다른 주장을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행정심판 재결에는 판결 같은 기판력이 없어 재결이 확정돼도 소송에서 재결과 다른 주장을 할 수 있고 법원도 재결에 기속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3다6759 판결이 이 점을 밝혔습니다. 지금은 재결서와 함께 처분의 위법을 보여 줄 원자료를 다시 모으십시오.
행정심판에서 이긴 뒤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한다면, 재결서만 믿지 말고 처분이 위법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원자료(허가 신청서, 처분서, 행정청과 주고받은 공문)를 다시 모으십시오. 법원은 재결의 판단을 그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재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상대방이 소송에서 다시 다툰다고 해서 재결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청은 여전히 재결의 취지대로 처분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4년 군수에게 토석채취 허가를 신청했는데, 군수는 진입로로 쓰는 하천부지 점용허가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로 허가 기간을 짧게 잘라 허가했습니다. I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해 2025년 3월 그 기간 제한을 취소하는 재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I씨가 영업 손실을 배상하라며 군을 상대로 소송을 내자, 군은 법정에서 원래 처분이 적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I씨는 재결로 이미 끝난 문제를 소송에서 다시 다툴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행정심판 재결이 확정되면 법원도 그 판단에 따라야 하나요?
아닙니다. 재결에는 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없어서 재결이 확정되어도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당사자는 소송에서 재결과 다른 주장을 할 수 있고, 법원도 재결에 얽매이지 않고 판단합니다.
재결의 기속력은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이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행정심판법」은 기속을 받는 대상을 행정청으로 정하고 있고 법원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인용재결은 어떤 힘이 있나요?
처분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야 합니다. 처분이 취소되었으면 같은 사유로 같은 처분을 반복할 수 없고, 거부처분이 취소되었으면 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 신청에 대해 다시 처분해야 합니다.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 지체 없이 처분해야 합니다.
처분청이 이행을 명하는 재결에 따르지 않으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위원회가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처분할 수 있습니다. 재결이 있으면 같은 처분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재결과 판결의 효력은 어떻게 다른가요?
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어 확정되면 같은 사항을 다시 다툴 수 없지만, 재결에는 기판력이 없습니다. 취소판결은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도 가지므로, 처분의 위법을 확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소송이 더 강합니다.
| 구분 | 인용재결 | 취소판결 |
|---|---|---|
| 기속 대상 | 피청구인·관계 행정청 | 당사자 행정청·관계 행정청 |
| 기판력 | 없음 | 있음 |
| 법원 구속 | 없음 | 기판력 범위에서 있음 |
| 불이행 시 | 위원회 시정명령·직접 처분 | 재처분 의무 |
- 기속 대상
- 인용재결: 피청구인·관계 행정청
- 취소판결: 당사자 행정청·관계 행정청
- 기판력
- 인용재결: 없음
- 취소판결: 있음
- 법원 구속
- 인용재결: 없음
- 취소판결: 기판력 범위에서 있음
- 불이행 시
- 인용재결: 위원회 시정명령·직접 처분
- 취소판결: 재처분 의무
출처 - 행정심판법 제49조, 제50조, 행정소송법 제30조, 대법원 2013다6759 판결
- 행정심판 인용재결 - 피청구인과 관계 행정청을 기속, 기판력 없음, 법원은 기속되지 않음
- 취소판결 - 당사자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을 기속, 기판력 있음, 후소 법원도 기판력에 구속
손해배상 소송에서 무엇을 다시 증명해야 하나요?
처분이 위법했고 담당 공무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다시 증명해야 합니다. 재결에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어도 손해배상 소송의 법원은 그 판단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처분 당시 자료로 위법성을 새로 보여야 합니다. 처분 지연이 문제라면 처리 기간과 지연 경위도 함께 증명합니다.
재결 후 손해배상 소송 대응 순서
- 재결서 확보 - 재결서 정본과 재결 이유를 확보합니다. 법원을 구속하지는 않지만 위법성 판단의 참고 자료가 됩니다.
- 처분 원자료 수집 - 신청서, 처분서, 행정청 공문, 관련 법령 해석 자료를 다시 모읍니다. 법원이 처음부터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 처분청 이행 확인 - 처분청이 재결 취지대로 처분을 바로잡았는지 확인합니다. 따르지 않으면 위원회에 시정 명령과 직접 처분을 신청합니다.
- 손해 산정 - 처분 때문에 생긴 영업 손실을 기간별로 계산합니다. 매출 자료와 세금 신고서가 근거가 됩니다.
- 소송 제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피고로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함께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결 뒤 처분청이 다른 사유로 새 처분을 했거나 재결 자체의 효력이 다투어지면 재결서와 새 처분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심판 이후 취소소송과 국가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행정심판에서 이긴 사람들은 재결서 한 장으로 손해배상 소송도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결은 행정청을 묶을 뿐 법원을 묶지 않고, 법원은 처분의 위법을 처음부터 다시 봅니다. 재결의 결론보다 재결에 이르게 한 자료가 소송에서 쓰입니다.
그래서 행정심판 단계에서 낸 자료를 버리지 말고 모두 보관해야 합니다. 허가 신청서를 낸 날, 처분서를 받은 날, 행정청이 보낸 공문과 답변 내용이 모두 시간 순서로 남아 있어야 손해 발생 기간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처분청이 재결 뒤 언제 처분을 바로잡았는지도 기록해 두십시오.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이 기록이 위법성과 손해 기간을 함께 증명합니다. 재결 후에도 처분청이 이행을 미뤘다면 그 지연 기간이 별도 손해가 되고, 지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공무원의 과실 판단에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심판 이후 취소소송과 국가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재결 이유와 처분 당시 원자료를 함께 정리해 법원에서 위법성을 다시 증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재결서 정본·처분서·행정청 공문과 매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재결 뒤 처분청의 이행 여부·처분의 위법성 증명 방법·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3다6759 판결
-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
- 행정심판법 제49조 제2항
- 행정심판법 제50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제2항
- 행정심판법 제51조
-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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