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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나요, 바로 행정소송을 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내도 되고,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을 행정심판 없이 제기할 수 있도록 하되 다른 법률이 재결을 거치도록 정한 경우만 예외로 둡니다. 지금은 처분 근거 법률에 행정심판 전치 규정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취소소송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행정심판에서 기각되었다고 소송을 못 내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상하 심급이 아니라 별개의 제도여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6년 2월 관할 시청으로부터 옥외광고물 철거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받았습니다. 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부담스러워 행정심판부터 내려고 했지만, 심판에서 지면 소송을 못 하는 것은 아닌지, 두 절차를 함께 할 수 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D씨는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하고, 재결 결과를 보고 소송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행정심판을 꼭 먼저 거쳐야 하나요?

아니요, 1998. 3. 1. 개정 행정소송법 시행 이후로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취소소송을 낼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행정소송법」도 같은 원칙을 유지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낼 수 없다는 규정이 있으면 먼저 행정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국세 처분이 대표적으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전치 규정이 있더라도 행정심판을 청구한 날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거나, 처분 집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재결 없이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내도 되나요?

네, 전치 규정이 없는 처분이라면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함께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에서 취소소송을 내도 소송이 부적법해지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뒤 소송을 낼 때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기준이 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면 처분일 기준 90일이 지났더라도 재결서 송달일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두 제도는 무엇이 다른가요?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인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의 위법뿐 아니라 부당까지 판단하고, 행정소송은 법원이 위법 여부만 판단합니다. 재량 판단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주장은 행정심판에서 더 폭넓게 다룰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비교(2026. 9. 30. 기준)
판단 기관
행정심판: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소송: 법원
판단 범위
행정심판: 위법과 부당
행정소송: 위법
청구 기한
행정심판: 안 날부터 90일
행정소송: 안 날부터 90일
결과 기한
행정심판: 원칙 60일(30일 연장)
행정소송: 정해진 기한 없음
처분청 불복
행정심판: 인용재결에 불복 불가
행정소송: 상소 가능

출처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제45조 제1항, 제49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행정심판은 서면 위주로 진행되고 인지대 같은 소송비용이 들지 않으며, 재결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소송보다 결과가 빨리 나옵니다.

인용재결은 처분청을 기속하므로 처분청은 재결에 불복해 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반면 행정소송 1심 판결에는 처분청도 항소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지면 다시 행정심판을 낼 수 있나요?

아니요,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이나 같은 처분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각재결을 받았다면 다음 단계는 행정소송입니다.

기각된 뒤 소송을 낼 때에는 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원칙이고,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만 재결을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재결서의 판단 이유를 보고 소송에서 보강할 증거를 정합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선택 대응 순서

  • 전치 규정 확인 - 처분 근거 법률에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라는 규정이 있는지 봅니다. 세금 사건이면 전심절차가 필수입니다.
  • 기간 계산 -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계산합니다. 행정심판과 소송 모두 같은 기준입니다.
  • 절차 선택 - 부당성을 다투려면 행정심판, 위법성 판단과 상급심까지 보려면 소송을 고릅니다. 필요하면 함께 냅니다.
  • 집행정지 신청 - 처분 집행이 임박하면 선택한 절차에서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청구만으로는 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 재결 후 판단 - 기각재결을 받으면 재결서 송달일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냅니다. 같은 처분에 행정심판을 다시 낼 수는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분 근거 법률마다 전치 규정과 특별한 불복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처분서와 근거 조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과 조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조세심판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행정심판을 먼저 내면 소송 기회를 잃는다고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다시 90일이 주어지므로, 행정심판을 거치는 것이 소송 기간을 줄이지 않습니다.

다만 행정심판 청구일과 재결서 송달일을 정확히 남겨 두어야 합니다. 청구서 접수증, 온라인 청구 화면 캡처, 재결서 봉투가 소송 기간 계산의 근거가 됩니다.

행정심판에서 처분청이 낸 답변서는 소송에서 처분청이 펼칠 주장을 미리 보여 줍니다. 심판 단계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 두면 소송에서 같은 쟁점을 다시 준비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과 조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조세심판과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전치 규정과 기간을 먼저 확인한 뒤 심판과 소송 중 사건에 맞는 경로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처분서, 처분서를 받은 날을 알 수 있는 자료, 이미 행정심판을 냈다면 청구서와 재결서를 준비해 주시면, 전치 규정이 있는지, 심판과 소송 중 무엇이 유리한지,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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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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