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행정심판에서 이겼는데 처분한 행정청이 소송으로 뒤집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인용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므로 처분청은 재결에 불복해 소송을 낼 수 없고 재결 취지대로 처분을 고쳐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이 이 기속력을 정합니다. 지금은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과 재결 주문이 취소인지 이행명령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거부처분 취소나 이행명령 재결을 받았는데 행정청이 움직이지 않으면 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 처분이나 간접강제를 신청하십시오. 다시 소송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인용재결을 받은 뒤 행정청이 항소하듯 다툴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행정심판에는 처분청이 불복하는 절차가 없고, 재결은 청구인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생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6년 2월 가게 간판 설치 허가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했고, 행정심판을 청구해 2026년 5월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인용재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청은 8월이 되도록 다시 허가 여부를 정하지 않았고, 담당자는 재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만 했습니다. J씨는 구청이 소송으로 재결을 뒤집을 수 있는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구청은 재결에 기속되어 불복할 수 없으므로 재처분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응하지 않으면 위원회에 간접강제를 신청하는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인용재결에 불복할 수 있나요?
아니요,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므로 처분청은 재결 내용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하고 이에 불복할 수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행정심판법」은 청구인에게만 재결 후 행정소송의 길을 두고 있습니다.
재결은 청구인에게 재결서 정본이 송달된 때 효력이 생깁니다. 취소재결이라면 그때부터 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기속력이 있으면 행정청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거부처분이 재결로 취소되면 행정청은 재결 취지에 따라 이전 신청에 대해 다시 처분해야 하고, 이행명령 재결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처분을 해야 합니다. 같은 사정에서 같은 이유로 같은 처분을 되풀이하는 것도 기속력에 어긋납니다.
재결 뒤 새로운 사유나 달라진 사정을 들어 다시 거부하는 것은 기속력 위반인지 따로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재처분 이유가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같은지 비교해 봐야 합니다.
행정청이 재결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행명령 재결에도 처분을 하지 않으면 당사자 신청으로 위원회가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처분 성질상 위원회가 직접 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1
인용재결
청구인 송달 시 효력
- 2
재처분 요청
재결 취지대로 처분 요구
- 3
시정명령
위원회가 기간을 정해 명령
- 4
직접 처분
불이행 시 위원회가 처분
- 5
간접강제
지연기간에 따른 배상 명령
재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원회는 청구인 신청으로 지연기간에 따라 배상을 명하는 간접강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서 정본은 강제집행에서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인용재결로 불이익을 받은 제3자는 다툴 수 있나요?
네, 처분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인용재결로 새로 권리를 침해받았다면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웃 주민의 청구로 건축허가가 취소되면 허가를 받았던 건축주가 재결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인용재결 이행 확보 대응 순서
- 재결 주문 확인 - 취소재결인지 이행명령재결인지 봅니다. 할 일이 달라집니다.
- 송달일 기록 - 재결서 정본 송달일을 기록합니다. 그때부터 재결 효력이 생깁니다.
- 재처분 요청 - 행정청에 재결 취지대로 처분하라고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요청일을 남깁니다.
- 직접 처분·간접강제 신청 - 행정청이 움직이지 않으면 위원회에 신청합니다. 간접강제 결정은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재거부 검토 - 행정청이 다른 이유로 다시 거부하면 기속력 위반인지 따집니다. 필요하면 새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행정청이 재결 뒤 새로운 사유를 들어 다시 거부했거나 제3자가 재결취소소송을 낸 경우에는 재결서와 재처분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인허가 거부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행정심판에서 이기면 행정청이 법원에 다시 다툴 것이라고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처분청은 인용재결에 기속되어 소송으로 불복할 수 없고, 실제 문제는 행정청이 재처분을 미루거나 다른 이유로 다시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재결 이후의 날짜를 기록해야 합니다. 재결서 송달일, 행정청에 재처분을 요청한 날, 행정청의 답변일과 답변 내용을 문서로 남기면 지연이나 재거부를 바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이행 확보 절차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위원회에 직접 처분이나 간접강제를 신청할 때 행정청이 이행하지 않은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고, 재거부처분을 다툴 때는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같은 이유인지 비교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인허가 거부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인용재결 뒤 재처분 요청과 직접 처분·간접강제 신청으로 재결 내용이 실제로 이행되도록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재결서와 송달 봉투·원래 처분서·재처분 요청서·행정청 답변을 준비해 주시면, 기속력 범위·재처분 지연 대응·직접 처분과 간접강제 신청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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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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