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내 땅의 도로를 폐지했는데 새 길이 난 이웃이 취소소송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이웃 대지가 새로 난 도로에 접해 있다면 이웃은 내 땅 도로의 폐지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소가 각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이웃의 통행 이익을 건축법이 보호하지 않는 반사적 이익으로 보고, 새 도로가 생기면 주위토지통행권도 소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이웃 대지가 새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이웃이 소송을 예고하면 이웃 대지가 새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접해 있다면 이웃이 폐지된 도로를 쓰지 않아도 건축법상 접도 요건이 채워집니다.
이웃이 소송을 낸다고 해서 폐지허가가 곧바로 효력을 잃지는 않습니다. 소송이 걸려도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자기 소유 토지 일부가 건축허가 때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돼 이웃 B씨가 오랫동안 그 길로 큰길에 드나들었습니다. 2024년 B씨 집 반대편에 새 도로가 개설되자 B씨는 그쪽으로 대문을 새로 냈고, A씨는 2025년 구청에 도로 폐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B씨가 주위토지통행권을 내세우며 폐지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내겠다고 해, A씨는 B씨에게 그럴 자격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처분 상대방이 아닌 이웃도 취소소송을 낼 수 있나요?
낼 수는 있지만, 그 처분의 근거 법률이 보호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어야 원고적격이 인정됩니다. 국민 누구나 누리는 추상적·일반적 이익이나 사실상·경제적 이해관계만 있는 사람은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소가 각하됩니다.
대법원 1999. 12. 7. 선고 97누12556 판결은 이번 사안과 같은 구조에서 이웃의 원고적격을 부정했습니다. 이웃 대지가 새로 개설된 도로에 접해 접도 요건이 여전히 충족되는 이상, 폐지된 도로로 다니던 통행의 이익은 건축법이 보호하는 개별적 이익이 아니라 공익보호에 따른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새 도로가 생기면 이웃의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떻게 되나요?
새 도로로 공로에 출입할 수 있게 되면 이웃의 주위토지통행권은 소멸합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 주위 토지를 지나지 않으면 공로에 나갈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판결은 도로폐지허가 당시 이미 새 도로가 있었으므로 통행권이 소멸했고, 폐지된 도로의 소유자에게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있어 이웃의 무상통행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폐지허가로 이웃의 사법상 통행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반대로 새 도로가 없거나 너무 좁아 실제로 쓸 수 없다면 통행권이 살아 있을 수 있고, 이때는 결론이 달라집니다.
건축법상 도로를 폐지하려면 이웃 동의가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허가권자가 건축법상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도로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가 폐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건축법」이 이렇게 정합니다.
여기서 다툼이 되는 것은 누가 이해관계인인지입니다. 여전히 그 도로를 통해서만 출입하는 이웃이라면 동의 없이 이뤄진 폐지허가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새 도로로 접도 요건을 채운 이웃은 이해관계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건축법상 도로는 건축허가나 신고 때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를 말합니다.
도로폐지허가 다툼 대응 순서
- 도로 지정 경위 확인 - 도로관리대장에서 언제, 어떤 건축허가로 도로가 지정됐는지 봅니다. 폐지 절차의 근거가 됩니다.
- 이웃의 접도 상황 조사 - 이웃 대지가 새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하는지 지적도와 현장 사진으로 확인합니다. 원고적격을 다투는 근거입니다.
- 동의서 확보 여부 점검 - 폐지 신청 때 받은 이해관계인 동의서를 확인합니다. 빠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이해관계인인지 따져 봅니다.
- 통행 실태 기록 - 이웃이 언제 대문을 새로 냈는지, 그 뒤 폐지 도로를 쓰는지 사진과 날짜로 남깁니다. 통행권 소멸의 증거가 됩니다.
- 소송 참가 준비 - 이웃이 소송을 내면 처분 신청자로서 보조참가를 검토합니다. 폐지허가를 지키는 쪽 주장을 직접 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새 도로의 폭이 좁아 차량 출입이 어렵거나 이웃이 폐지 도로를 상가 영업에 써 왔다면 지적도와 도로관리대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허가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웃이 오랫동안 내 땅의 길을 써 왔으면 그 길을 없앨 때마다 이웃이 언제든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이웃이 지금도 그 길 말고는 큰길에 나갈 방법이 없는지입니다. 새 도로가 생긴 뒤라면 오래 써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송 자격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점 기록이 결과를 가릅니다. 새 도로가 개설된 날, 이웃이 대문을 새 도로 쪽으로 낸 날, 폐지 신청일과 허가일을 사진과 공문으로 남겨야 합니다. 이웃이 폐지 직전까지 옛 길을 실제로 썼는지도 날짜가 찍힌 사진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취소소송에서 원고적격을 부정하는 핵심 증거가 되고, 이웃이 민사로 통행권 확인이나 통행방해금지를 구할 때도 통행권 소멸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폐지 뒤 그 땅에 건물을 짓거나 담장을 세울 때 생기는 분쟁에서도 같은 자료가 다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인허가 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제3자의 원고적격과 처분 절차의 적법성을 나누어 검토한 뒤 처분 신청자 쪽에서 보조참가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도로폐지허가서·도로관리대장·지적도·이웃 대지와 새 도로의 현장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이웃의 원고적격 유무·주위토지통행권 소멸 여부·이해관계인 동의 절차의 적법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99. 12. 7. 선고 97누12556 판결
- 건축법 제44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12조
- 민법 제219조 제1항
- 건축법 제45조 제2항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