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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허가 기준

필지 일부만 나눠 짓는 건축허가, 분할 등록 전에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사용승인 신청 때까지 필지를 나누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고, 분할이 법령상 불가능하지 않으면 교통혼잡·민원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5두47737 판결로 거부 가능 사유, 분할 제한, 불복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건축허가 거부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네,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까지 필지를 나누는 조건으로 먼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토지분할 조건부 건축허가라고 하며, 행정청은 분할이 법령상 명백히 불가능하거나 분할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면 이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대형마트 주차장 일부를 떼어 주유소를 지으려는 신청을 교통혼잡과 민원을 이유로 거부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분할 등록을 먼저 마쳐야만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공사를 마친 뒤 사용승인 신청 전까지 분할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사는 교외에서 대형 매장을 운영하며 넓은 지상주차장을 함께 쓰고 있습니다. 주차장 한쪽 약 700㎡를 떼어 내 세차장과 소형 근린생활시설을 짓기로 하고 2026. 7. 분할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2026. 8. 구청은 주차장 안 사고 위험과 주변 교통 체증, 인근 상인들의 집단 민원을 이유로 허가를 거부했습니다. 거부 통지서에는 분할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E사 담당자는 건축법상 문제가 없는데 이런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지, 분할 등록부터 다시 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마트 주차장 주유소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건축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유지하고 구청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마트 운영 회사는 2013. 4. 19. 대지 21,969.4㎡ 중 지상주차장으로 쓰던 663㎡를 분할해 건축면적 170.09㎡의 주유소를 짓겠다며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구청은 2013. 5. 3. 주차장 사고위험 증가와 교통혼잡, 인근 교통체증과 사고 우려, 주민·상인 집단민원을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대법원은 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고,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이라 개발행위허가 대상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구청이 든 사유는 오히려 분할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고, 원심은 건축허가를 제한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 필요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이 법리에 맞다고 했습니다. 소송 중 구청이 새로 내세운 사유들은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토지분할 조건부 건축허가는 어떤 경우에 거부할 수 있나요?

토지분할이 관계 법령상 제한에 해당해 명백히 불가능하면 거부해야 하고, 분할이 재량행위인 개발행위허가 대상인데 허가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분할부터 거치라는 이유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이 객관적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는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개발행위허가 권한은 다른 행정청에 있을 수 있어 그 전문적 판단을 먼저 받아 보라는 취지입니다.

토지분할 조건부 건축허가 거부 사유 구분
사유거부 가능 여부근거
분할이 관계 법령상 명백히 불가능거부해야 함이행 불가능한 조건 금지
분할이 개발행위허가 대상이고 허가가 어려워 보임분할 선행을 이유로 거부 가능개발행위허가 행정청의 판단 존중
교통혼잡·사고 우려·집단민원 (핵심 행)원칙적으로 거부 불가관계 법령상 제한사유 아님
중대한 공익상 필요예외적으로 거부 가능판례상 예외

출처 -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두47737 판결

그 밖에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한 허가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토지분할 조건부 허가라고 해서 분할 문제 외의 다른 사유로 거부할 재량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건의 교통·민원 사유도 관계 법령의 허가 제한사유가 아니었습니다. 민원을 이유로 한 거부 일반은 「주민 민원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토지분할 자체는 언제 제한되나요?

지적소관청은 분할 신청이 관계 법령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청대로 분할 등록을 해야 하고, 다른 사유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분할은 소유권이전이나 매매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바로잡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고,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면 허가를 받은 뒤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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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필지 일부만 떼어 건물을 지으려고 하나요?

    사용승인 전 분할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5호

  2. 거부 사유가 교통·민원처럼 건축 법령에 없는 사유인가요?

    관계 법령상 제한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불복을 준비합니다.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두47737 판결

  3. 그 땅이 녹지지역 등 분할에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 곳인가요?

    분할 개발행위허가를 먼저 받을지 검토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5호

  4. 남는 대지가 조례 면적이나 건폐율·용적률 기준에 못 미치나요?

    분할 범위를 조정해 기준을 충족하도록 계획을 바꿉니다.

    건축법 제57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조례로 정한 면적이나 건폐율·용적률 등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습니다. 반면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 조문들은 판결 뒤 법률 이름과 조문 위치가 정비되었을 뿐 내용은 현행 법령에서도 같습니다. 분할 거부 다툼은 「공유물분할 판결을 받았는데 군청이 토지분할 허가를 거부할 수 있나요?」에서도 다루었습니다.

분할 조건부 건축허가 대응 순서

  • 분할 가능성 확인 - 건축물이 있는 대지인지, 조례 면적과 건폐율·용적률 기준을 남은 대지가 충족하는지 계산합니다.
  •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 확인 - 녹지지역 등 분할이 개발행위허가 대상인지 미리 확인합니다.
  • 분할 조건 명시 신청 - 사용승인 신청 때까지 분할을 마치겠다는 조건으로 허가를 신청합니다.
  • 거부 사유 검토 - 거부 통지서의 사유가 관계 법령상 제한사유인지,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지 따집니다.
  • 불복 기한 관리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떼어 낼 부분과 남는 대지가 분할 기준을 충족하는지와 거부 사유가 법령상 제한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축허가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토지분할 조건부 건축허가가 거부되면 신청인은 분할 등록부터 다시 하라는 말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거부 통지서의 사유가 분할 불가능이 아니라 교통이나 민원이라면, 행정청 스스로 분할이 가능하다는 전제에 선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구청의 처분사유가 분할 가능성을 전제로 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소송에서 행정청이 나중에 다른 사유를 덧붙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처분 당시의 거부 사유를 통지서 문구 그대로 확정해 두어야 합니다. 남는 대지의 건폐율·용적률 계산서를 미리 준비하면 분할 제한 주장에도 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축허가·토지분할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관계 법령상 제한사유와 처분사유의 범위를 기준으로 다툼을 구성합니다.

  • 건축허가 거부 취소소송
  • 토지분할 거부 불복
  • 건축 인허가 행정심판
  • 처분사유 추가 변경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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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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