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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건축허가 거부에 민원 이의신청만 했는데 기각되면 소송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할 수 있지만, 다툴 대상은 이의신청 기각 통지가 아니라 처음의 건축허가 거부처분이고 기간 계산을 먼저 해야 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행정소송을 낼 수 있게 하고, 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은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원처분을 다툴 수 있게 정합니다. 지금은 거부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언제 끝나는지 먼저 계산해 두십시오.

기한

민원 이의신청은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문서로 해야 합니다. 행정청은 10일 안에 결정하고 통지해야 하며, 부득이하면 10일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해 두었다고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미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동시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내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6년 4월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한 달 뒤 불허가 통지를 받았습니다. 통지문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D씨는 우선 이의신청만 해 보고, 기각되면 그때 소송을 생각하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민원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무엇을 상대로 소송하나요?

소송 대상은 처음의 건축허가 거부처분입니다.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676 판결은 민원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결정이나 통지는 종전 거부처분을 유지하는 것에 불과해 따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기각 통지만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내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소송 대상 구분
건축허가 거부처분
항고소송 가능 여부: 가능
이의신청 기각 결정·통지
항고소송 가능 여부: 독자적 대상 아님
이의신청 인용 후 새 처분의 조건
항고소송 가능 여부: 별도 검토

출처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676 판결

같은 판결은 민원 이의신청이 행정심판이 아니어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의 제소기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원안은 이 판결을 근거로 이의신청 결과 통지일부터 기간을 새로 셀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받은 뒤 90일 안이면 원처분을 다툴 수 있나요?

2026. 10. 1. 기준 현행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다툴 수 있다고 볼 근거가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은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원래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고 정하고, 제6항은 다른 법률에 이의신청 규정이 있더라도 그 법률이 정하지 않은 사항에는 이 조를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은 이의신청 뒤의 제소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민원 이의신청과 불복 기한
  1. 불허가 통지일

    60일 이의신청·90일 심판·소송 기간 시작

  2. 이의신청 접수 후 10일

    행정청 결정·통지(10일 연장 가능)

  3. 결과 통지일

    행정기본법상 90일 기산 근거

  4. 불허가 통지일부터 90일

    가장 안전한 제소 마감

출처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

행정청은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는 기간을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 다만 민원 이의신청에 이 90일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단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거부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함께 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행정심판과 취소소송 중 무엇을 고르나요?

두 절차 모두 거부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시작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비용 부담이 적고 처분의 부당함까지 심사받을 수 있으며, 재결을 받은 뒤에도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곧바로 취소소송을 내면 법원의 판단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 거부 이의신청 대응 순서

  • 통지일 기록 - 불허가 통지서를 받은 날을 적고 60일(이의신청)과 90일(행정심판·소송) 마감일을 계산합니다. 두 기간은 따로 흘러갑니다.
  • 이의신청서 제출 - 거부 사유에 대한 반박과 보완 자료를 문서로 냅니다. 설계 변경으로 해결되는 사유인지도 함께 봅니다.
  • 병행 여부 결정 -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리다 90일이 지날 수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동시에 냅니다.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결과 통지 확인 -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의 날짜와 불복 기간 안내 문구를 보관합니다. 90일 기산의 근거가 됩니다.
  • 원처분 취소소송 - 소송 대상을 처음의 거부처분으로 적습니다. 기각 통지를 대상으로 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건축허가 거부 사유가 개발행위허가나 농지전용 같은 의제 인허가와 얽혀 있으면 관계 법령별로 불복 절차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민원 이의신청을 한 분들 대부분이 「결과가 나와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의신청은 같은 행정청에 한 번 더 봐 달라는 절차일 뿐이고, 행정심판이나 소송의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결과를 기다리다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그래서 불허가 통지서를 받은 날, 이의신청서를 낸 날, 결과 통지를 받은 날을 모두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특히 결과 통지서에 불복 기간 안내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문구인지가 이후 기간 다툼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전자민원으로 냈다면 접수증과 처리 이력 화면을 저장해 두십시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가르는 직접 증거입니다. 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을 근거로 결과 통지일부터 기간을 셀 때에도, 통지를 언제 받았는지를 원고가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날짜가 확인되지 않으면 법원은 가장 이른 날을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축허가 등 인허가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행정심판·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통지일별 불복 기한을 먼저 확정한 뒤 이의신청과 소송을 함께 진행할지 판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건축허가 신청서와 불허가 통지서, 이의신청서와 결과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거부 사유의 적법성과 불복 기한 계산, 이의신청과 소송의 병행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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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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