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민원조정위원회 일정을 통지받지 못했는데 건축신고 반려를 취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민원조정위원회 회의 일정을 통지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건축신고 반려처분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3두1560 판결이 본 통지 누락의 효과, 재량권 일탈·남용이 되는 경우,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와의 차이, 이의신청과 소송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법정민원 거부처분은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그 행정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회의 일정을 통지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건축신고 반려처분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 통지 누락이 곧바로 취소 사유가 되는 흠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반려가 재량 판단이고 통지 누락 때문에 꼭 고려할 사항이 빠졌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해질 수 있습니다. 절차 위반만 내세우기보다 빠진 사정이 무엇인지를 함께 주장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6. 1. 관리지역 임야에 작은 단독주택을 지으려고 건축신고를 했습니다. 개발행위허가와 산지전용허가가 함께 의제되는 신고여서 군청은 2026. 2.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 심의했습니다. B씨는 회의 일정을 통지받지 못해 참석하지 못했고, 며칠 뒤 배수와 경사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 통지를 받았습니다. B씨는 배수로 설계를 바꿀 계획을 설명할 기회가 없었다며, 통지를 안 한 절차 위반만으로 반려를 취소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일정 통지는 어떤 절차인가요?
여러 기관이나 부서가 관련된 복합민원을 한 번 방문으로 처리하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한 단계입니다. 실무기구가 심의한 결과를 민원조정위원회가 다시 심의하고, 행정기관의 장이 최종 결정을 합니다.
현행 시행령은 위원장이 민원조정위원회를 열 때 민원인과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 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민원인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서면으로 의견을 내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처리 요건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해석 여지가 없는 경우 등에는 심의 자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판결 당시에는 민원인에게만 통지하도록 정했으나, 2026. 5. 6. 개정으로 이해관계인 등까지 통지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원고는 2011. 1. 11. 임야에 주택을 짓겠다며 건축신고를 했습니다. 개발행위허가와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복합민원이어서 읍장은 2011. 2. 16.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었는데, 원고에게 회의 일정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개발행위허가 등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신고를 반려했습니다. 원심은 통지 누락을 취소 사유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제도의 주된 취지는 민원인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는 데 있고, 권익을 침해하는 처분 전에 의견제출 기회를 주는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와는 목적이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민원인은 신청할 때 자료와 의견을 낼 수 있고 위원회 개최 전에도 의견을 낼 수 있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흠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절차법의 사전통지 규정은 적용되지 않나요?
이 판결은 민원조정위원회 일정 통지를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와 같은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미리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알리도록 정합니다.
건축신고 반려는 민원인이 스스로 요구한 행위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부처분입니다. 대법원은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침해적 처분이 아니라 민원인이 요구하는 행위에 관한 사항이므로 두 절차의 입법 목적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통지 누락을 행정절차법 위반처럼 곧바로 취소 사유로 주장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절차 주장은 재량 판단의 하자를 보여 주는 보조 사정으로 쓰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반려가 위법해지나요?
반려가 재량 판단이고, 통지 누락으로 의견을 내지 못한 결과 위원회가 마땅히 고려할 사항을 빠뜨렸다면 위법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를 재량권의 불행사나 해태로 보아 재량권 일탈·남용이 된다고 했습니다.
| 상황 | 반려처분의 효력 |
|---|---|
| 통지만 누락, 고려사항 누락 없음 | 통지 누락만으로 취소 사유 아님 |
| 재량 판단, 통지 누락으로 꼭 고려할 사정이 빠짐 (핵심 행) |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할 수 있음 |
| 판단 여지 없는 기속 판단 | 통지 누락을 다툴 실익이 작음 |
| 반려 사유 자체가 잘못됨 | 절차와 별도로 사유를 다툼 |
통지 누락을 다툴 때는 위원회가 놓친 사정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출처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두1560 판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반려가 개발행위허가처럼 재량 판단이 들어가는 사유였나요?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중심으로 준비합니다.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두1560 판결
위원회에 전달하지 못한 보완안이나 현장 사정이 있나요?
도면과 수치로 정리해 이의신청이나 소장에 붙입니다.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두1560 판결
반려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이의신청으로 보완안을 다시 낼지 검토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회의록을 아직 받지 못했나요?
정보공개청구로 회의록과 심의 자료를 먼저 확보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6항
개발행위허가가 함께 의제되는 건축신고는 경사, 배수, 주변 경관 같은 기준을 판단하므로 재량 판단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위원회 회의록에 보완 설계나 대체 배수로처럼 민원인이 제시하려던 사정이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면 그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반대로 법령 요건이 명확해 판단 여지가 없는 반려라면 통지 누락을 다투는 실익이 작습니다. 「창고 건축신고가 경사·배수 문제로 반려됐는데 신고도 거부할 수 있나요?」에서 반려 사유 자체를 다투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통지 누락 반려 대응 순서
- 회의 자료 확보 - 위원회 회의록과 심의 자료를 정보공개청구로 받아 무엇이 검토되었는지 봅니다.
- 빠진 사정 정리 - 보완 설계, 배수 계획, 현장 여건처럼 위원회에 전달하지 못한 사실을 문서로 만듭니다.
- 이의신청 검토 -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신청으로 보완안을 다시 낼지 정합니다.
- 소송 기한 관리 - 이의신청과 별개로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준비합니다.
- 재신고 비교 - 보완한 내용으로 다시 신고하는 편이 빠른지도 함께 따져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반려가 재량 판단인지와 위원회가 놓친 사정이 결론을 바꿀 만한 것인지에 따라 취소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축신고·개발행위허가 반려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통지 누락 사건에서 이기는 쪽은 절차 위반을 크게 말한 쪽이 아니라 위원회가 무엇을 놓쳤는지 보여 준 쪽입니다. 정보공개청구로 회의록과 심의 자료를 받아 보면, 민원인의 보완 의견이 안건에 아예 없었는지 드러납니다. 그 공백과 반려 사유를 맞대어 보완안이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졌을 것임을 구체적으로 써야 합니다.
보완안은 말이 아니라 도면과 수치로 준비해야 합니다. 배수 문제라면 배수로 단면과 유량 계산, 경사 문제라면 옹벽이나 절토 계획을 갖춰야 재량권 불행사 주장이 힘을 얻습니다. 같은 자료로 재신고하는 편이 빠를 때도 많아 소송과 재신고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축신고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 반려를 둘러싼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심의 기록을 확보해 빠진 고려사항을 중심으로 다툽니다.
- 건축신고 반려 취소소송
- 복합민원 거부처분 이의신청
- 개발행위허가 불허가 행정심판
- 심의 기록 정보공개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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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2항·제2항 제3호·제6항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두1560 판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제3항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6. 21. 대통령령 제22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6항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