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건축허가 불허 처분 뒤에 받은 측량 결과도 취소소송 증거로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처분 뒤에 받은 측량 결과라도 처분 당시의 사실을 보여 준다면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 내서 취소소송의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위법 판단 기준이 처분 시라는 말은 처분 뒤 법령이나 사실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뜻일 뿐입니다. 지금은 새 자료가 처분 당시 사실을 보여 주는지부터 나눠 보십시오.
불허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낼 수 없습니다.
처분 뒤 법령이 바뀌기를 기다리며 소송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처분 뒤에 바뀐 법령은 원칙적으로 이 소송의 판단에 반영되지 않고, 새 신청을 하면 그때 다시 따지게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군청에 축사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가 2025년 2월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들어간다는 이유로 불허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처분 뒤에 측량을 다시 맡겨, 축사 예정지가 주거밀집지역에서 조례가 정한 거리보다 멀리 떨어져 있다는 측량 결과를 받았습니다. 군청은 처분 당시 제출되지 않은 자료라서 소송에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처분 뒤에 받은 측량 결과를 취소소송에서 증거로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취소소송에서 위법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판결 선고 때가 아니라 처분을 한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가 기준이고, 처분 뒤의 법령 개정이나 사실 변동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행정기본법」도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 법령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빼고는 처분 당시의 법령에 따르도록 정합니다. 건축허가 신청처럼 신청을 받아 하는 처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처분 뒤에 확보한 자료도 법원이 판단에 쓰나요?
씁니다. 처분 시 기준이라는 말은 처분 당시 존재하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된 자료만으로 판단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처분 당시의 사실상태에 관한 증명은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 할 수 있고, 법원은 그때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해 처분 당시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합니다.
| 구분 | 예시 | 반영 |
|---|---|---|
| 처분 당시 사실을 보여 주는 새 자료 | 처분일 기준 측량 결과 | 반영 |
| 행정청이 몰랐던 처분 당시 사실 | 당시 실제 거리 | 반영 |
| 처분 뒤 사실 변동 | 처분 뒤 주택 철거 | 원칙적 미반영 |
| 처분 뒤 법령 개정 | 조례 거리 완화 | 원칙적 미반영 |
- 처분 당시 사실을 보여 주는 새 자료
- 예시: 처분일 기준 측량 결과
- 반영: 반영
- 행정청이 몰랐던 처분 당시 사실
- 예시: 당시 실제 거리
- 반영: 반영
- 처분 뒤 사실 변동
- 예시: 처분 뒤 주택 철거
- 반영: 원칙적 미반영
- 처분 뒤 법령 개정
- 예시: 조례 거리 완화
- 반영: 원칙적 미반영
출처 - 대법원 2014두37122 판결, 행정기본법 제14조 제2항
사례처럼 처분 뒤에 측량을 했더라도, 그 결과가 처분 당시의 거리와 위치를 보여 준다면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처분 뒤에 주변 주택이 철거되어 거리가 늘어났다는 자료는 처분 뒤의 사실 변동이어서 이 소송에서는 힘이 약합니다.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판단하나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모든 사정을 대신 찾아 주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 당시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는 원고가 먼저 정리해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처분 뒤에 사정이 바뀌었다면 어떻게 하나요?
처분 뒤의 사정 변경은 새 신청으로 다룹니다. 법령이 유리하게 바뀌었거나 현장 사정이 달라졌다면 다시 허가를 신청하고, 행정청은 새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로 판단합니다. 새 신청에 대한 거부도 처분이므로 그때 다시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진행 중인 소송과 새 신청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처분 당시 사실로 위법을 다툴 수 있는 사유와 처분 뒤에 생긴 사유를 나눠, 앞의 것은 소송에서, 뒤의 것은 새 신청에서 주장합니다.
처분 뒤 자료 제출 대응 순서
- 처분서 확인 - 처분일과 처분을 안 날, 불허 사유를 확인합니다. 90일 제소기간은 처분을 안 날부터 셉니다.
- 자료 분류 - 새로 확보한 자료가 처분 당시 사실을 보여 주는지, 처분 뒤 변동을 보여 주는지 나눕니다. 앞의 자료만 위법 판단에 쓰입니다.
- 취소소송 제기 - 처분 당시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붙여 소장을 냅니다.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을 셉니다.
- 추가 증거 제출 - 측량·감정 결과는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냅니다. 항소심 변론종결 뒤에는 새 자료를 낼 수 없습니다.
- 새 신청 검토 - 처분 뒤 법령 개정이나 현장 변동이 있으면 새로 신청합니다. 새 신청은 새 처분 당시 법령으로 판단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법령 부칙에 경과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 법령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해당 법령의 부칙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축허가 불허 등 인허가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 1
처분서 확인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계산
- 2
자료 분류
처분 당시 사실인지 처분 뒤 변동인지 구분
- 3
취소소송 제기
처분 당시 사실 자료 첨부
- 4
추가 증거 제출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 5
새 신청
처분 뒤 변동은 새 신청에서 주장
실무상 착안점
처분 시 기준이라는 말을 듣고 처분 당시 행정청에 낸 서류만으로 소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처분 당시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라면 소송 중에 새로 만들어 내도 법원이 판단에 씁니다.
그래서 자료마다 무엇을 언제 기준으로 보여 주는지 적어 두어야 합니다. 측량을 맡길 때 처분일 기준 현황을 측량해 달라고 의뢰서에 쓰고, 현장 사진에는 촬영일을 남기며, 처분일 뒤에 생긴 변화는 별도 목록으로 관리합니다.
이 구분은 소송에서 증거의 힘을 가릅니다. 처분 당시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는 위법 판단의 직접 근거가 되고, 처분 뒤 변동을 보여 주는 자료는 새 신청의 근거로 돌려 써야 합니다. 이 정리가 늦어지면 변론종결 뒤에는 자료를 더 낼 수 없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축허가 불허 등 인허가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처분 당시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와 처분 뒤 변동 자료를 나눠 소송과 새 신청으로 각각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불허 처분서·허가 신청서·처분 뒤 측량 결과·현장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새 자료가 처분 당시 사실을 증명하는지, 제소기간, 새 신청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두37122 판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행정기본법 제14조 제2항
- 행정소송법 제26조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