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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간접강제 기한이 지난 뒤 재처분했는데 배상금을 추심당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간접강제결정의 이행기한이 지난 뒤라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마쳤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은 더 이상 배상금을 추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 배상금이 지연에 대한 제재나 손해배상이 아니라 재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한 심리적 강제수단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재처분을 한 날짜와 그 재처분이 판결의 취지에 맞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재처분 뒤 추심이 들어오면, 재처분서와 그 통지일을 먼저 확보하십시오. 추심을 막는 청구이의의 소를 내도 집행이 저절로 멈추지 않으므로 잠정처분 신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늦게라도 재처분을 했다면 지연된 날수만큼 배상금을 계산해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처분이 판결의 취지에 맞는다면 기한이 지난 뒤의 배상금 추심 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군청은 2024년 주민의 인허가 신청을 거부했다가 거부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군청이 재처분을 미루자 법원은 2025년 3월 간접강제결정으로 4월 20일까지 재처분하지 않으면 하루 50만 원씩 배상하라고 명했습니다. 군청은 5월 10일에야 판결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했는데, 그 뒤 신청인이 지연 기간 20일분 1,000만 원을 추심하겠다며 집행에 들어왔습니다. 군청 담당자는 이미 재처분을 했는데도 이 배상금을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간접강제 배상금은 어떤 성격의 돈인가요?

재처분을 하도록 압박하는 심리적 강제수단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행정소송법」은 거부처분취소판결이 확정됐는데도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하지 않으면, 제1심수소법원이 신청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거부처분취소판결 이후 간접강제 흐름
  1. 거부처분취소판결 확정

    판결 취지에 따른 재처분 의무

  2. 재처분 지연

    원고가 제1심수소법원에 간접강제 신청

  3. 간접강제결정

    이행기간과 지연 배상 명령

  4. 기한 후 재처분

    배상금 추심 목적 소멸

출처 -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제34조 제1항

대법원은 이 배상금이 재처분 지연에 대한 제재나 손해배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재처분의무의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상금이 불어나면 행정청이 원하지 않는 인용처분을 강요받아 재량을 잃을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행기한이 지난 뒤 재처분하면 배상금은 어떻게 되나요?

추심할 수 없게 됩니다. 기한이 지난 뒤라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이 이뤄지면 배상금으로 심리적 강제를 꾀할 목적이 사라지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 상대방은 더 이상 배상금을 추심할 수 없습니다. 기한 경과 일수에 해당하는 배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색 사례의 지연 배상금 계산과 추심 가능 금액
각색 사례의 지연 배상금 계산과 추심 가능 금액
지연 20일분 계산액1,000만원
재처분 후 추심 가능액0만원

단순 예시 계산(하루 50만 원 × 20일),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2두2444 판결 기준

여기서 재처분은 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이어야 합니다. 거부처분이 취소되면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 신청에 대해 다시 처분해야 하는데, 판결이 위법하다고 본 사유를 그대로 반복한 거부는 재처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결과 다른 새로운 사유로 다시 거부했다면 재처분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 사유의 정당성은 따로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추심이 들어오면 어떻게 막나요?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로 다툽니다. 결정 뒤에 재처분이라는 새로운 사유가 생겼으므로, 이를 이유로 집행력을 배제해 달라고 청구합니다. 청구이의의 이유는 변론종결이나 결정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하는데, 재처분은 결정 뒤의 사정이라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냈다고 강제집행이 곧바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이의 사유에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고 사실이 소명되면, 법원은 신청에 따라 판결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않고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간접강제 배상금 추심 대응 순서

  • 재처분 일자 확인 - 재처분서의 처분일과 상대방에게 통지된 날을 확인합니다. 추심 불허 주장의 출발점입니다.
  • 판결 취지 대조 - 재처분 사유가 판결이 위법하다고 본 사유와 같은지 대조합니다. 같은 사유의 반복이면 재처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청구이의의 소 제기 - 재처분으로 배상금 추심 목적이 사라졌다는 이유로 소를 냅니다. 간접강제결정을 한 제1심 법원에 냅니다.
  • 잠정처분 신청 - 소 제기와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담보 제공 여부는 법원이 정합니다.
  • 이미 추심된 금액 정리 - 재처분 뒤 추심된 금액이 있다면 반환 청구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추심 일자와 금액을 기록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처분이 다시 거부처분이어서 판결 취지에 맞는지 다툼이 있거나 재처분 전에 이미 배상금 일부가 추심되었다면 판결문과 재처분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거부처분취소판결 이후 재처분과 간접강제 관련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간접강제결정을 받은 행정청은 「기한을 넘겼으니 넘긴 날수만큼은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고, 신청인 쪽도 늦은 날수만큼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대법원은 이 배상금을 재처분을 이끌어내는 압박 수단으로만 보아, 재처분이 이뤄지면 기한 경과분도 추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재처분 일자와 그 내용이 판결 취지에 맞는지를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재처분서의 처분일,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 판결이 지적한 위법 사유와 재처분 사유를 대조한 검토서가 기록의 중심입니다.

이 기록은 청구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 신청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재처분이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라는 점이 문서로 분명하면 집행정지 소명도 쉬워지고, 추심된 돈의 반환 문제로 번지기 전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거부처분취소판결 이후 재처분과 간접강제 배상금을 둘러싼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재처분이 판결 취지에 맞는지 먼저 대조한 뒤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정지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거부처분취소 확정판결문·간접강제결정문·재처분서와 추심 관련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재처분이 판결 취지에 맞는지·추심 허용 여부·집행정지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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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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