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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위법한 행정지도로 어업을 못 하다 어업권을 팔았다면 매각대금을 배상액에서 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위법한 행정지도로 어업을 못 한 손해를 배상받을 때 그 사이 어업권을 팔아 받은 매각대금은 배상액에서 빼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매각대금이 행정지도와 상당인과관계가 없고, 배상할 손해인 어업 중단 기간의 손실과도 대응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행정지도를 받은 날짜와 방식이 드러나는 공문·문자부터 모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담당 공무원이 말로 사업 중단을 요구한다면 그 취지와 내용을 적은 서면을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행정지도를 하는 공무원은 직무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서면을 내주어야 합니다.

행정지도를 따랐다고 해서 배상을 포기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지도가 한계를 넘어 강요된 것이었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해상 가두리 양식장 어업권을 갖고 2023년 시설 확장 공사를 하던 중 군청으로부터 인근 개발사업을 이유로 공사를 멈추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A씨가 따를 수 없다고 밝혔는데도 군청은 2024년 1월부터 공사 재개를 막았고, A씨는 2년 가까이 조업을 하지 못하다 2025년 11월 어업권을 2억 5천만원에 팔았습니다. A씨가 조업 중단 기간의 손실 약 8천만원을 청구하자 군청은 매각대금으로 손해가 메워졌다며 배상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행정지도로 손해를 보면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행정지도가 한계를 넘어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강요된 경우에만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지도는 원래 강제성이 없는 비권력적 작용이어서, 한계를 지킨 지도에 따르다 손해를 봤다면 행정기관은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를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게 하고, 상대방 의사에 반해 부당하게 강요하거나 따르지 않았다고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합니다. 대법원 2006다18228 판결 사안에서도 행정청이 따를 의사가 없는 어업권자에게 공사 중단을 부당하게 강요한 날부터의 행정지도가 위법하다고 인정됐습니다.

그 사이 어업권을 팔아 번 돈은 배상액에서 빠지나요?

빠지지 않습니다. 배상액에서 이익을 빼는 손익상계가 되려면 그 이익이 손해의 원인이 된 행위로 새로 생긴 것이어야 하고, 배상할 손해의 범위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어업권 매각대금은 이 두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합니다.

손익상계 요건과 어업권 매각대금
가해행위로 새로 생긴 이익
어업권 매각대금: 해당 없음(행정지도와 인과관계 없음)
배상할 손해 범위에 대응
어업권 매각대금: 해당 없음(손해는 조업 중단 손실)
결론
어업권 매각대금: 배상액에서 공제하지 않음

출처 - 국가배상법 제3조의2 제1항, 대법원 2006다18228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18228 판결은 매각대금이 위법한 행정지도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 행정기관이 배상할 손해는 일정 기간 어업권을 행사하지 못한 손실인데 매각대금은 어업권 자체의 값이어서 손해의 범위에 대응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기관이 이 매각대금을 공제하자고 주장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배상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위법한 행정지도로 인한 손해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국가배상에도 민법의 시효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고, 행정기관이 검토 중이라며 기다려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는 사정만으로는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행정지도 손해배상 사례 흐름
  1. 2023년

    공사 중단 요구, 거부 의사 표시

  2. 2024. 1.

    공사 재개 저지(위법한 강요 시작)

  3. 2025. 11.

    어업권 매각

  4. 손해를 안 날부터 3년

    소송·가압류로 시효 중단 필요

대법원 2006다18228 판결은 보상 문제 처리에 시간이 걸린다는 취지의 공문만으로는 시효중단 사유인 승인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협의가 길어지면 3년이 되기 전에 소송을 내거나 가압류로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행정지도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지도 내용 기록 - 공무원이 요구한 내용과 날짜, 담당자를 적고 서면 교부를 요청합니다. 부당한 강요였는지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 거부 의사 표시 - 지도에 따를 뜻이 없다는 의사를 문서로 남깁니다. 이 시점 이후의 강요가 위법성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 손해 기간 산정 - 사업을 못 한 기간과 그 기간의 예상 수익을 정리합니다. 배상액은 이 기간의 손실로 정해집니다.
  • 매각 자료 분리 - 어업권이나 시설을 판 계약서는 별도로 보관합니다. 매각대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씁니다.
  • 시효 관리 - 손해를 안 날부터 3년이 되기 전에 소송이나 가압류를 합니다. 협의 공문만으로는 시효가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행정지도와 함께 허가 취소나 공사 중지명령 같은 처분이 있었다면 처분의 효력을 따로 다투어야 하므로 처분서를 보고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기관을 상대로 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행정지도로 사업을 멈춘 분들은 「권고였으니 따른 내가 잘못」이라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관청 말을 들었으니 전부 물어 줘야 한다」고 기대합니다. 재판에서는 지도가 언제부터 부당한 강요로 바뀌었는지를 날짜 단위로 가립니다. 그 날짜 이전의 손실은 배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부 의사를 밝힌 날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따를 수 없다는 내용증명, 담당 공무원과의 면담 뒤 남긴 메모, 공사 재개를 막은 공문의 발송일이 위법한 강요가 시작된 시점을 정합니다. 행정기관이 보낸 「검토 중이니 기다려 달라」는 공문도 날짜와 함께 보관하되, 그것만으로 시효가 멈추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행정기관은 두 가지를 주로 다툽니다. 지도가 한계를 넘지 않았다는 주장과 사업자가 얻은 이익을 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거부 의사 기록은 첫째 주장을, 매각대금이 손해 기간의 손실과 무관하다는 정리는 둘째 주장을 막는 데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기관의 위법한 행정지도로 인한 국가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지도가 부당한 강요로 바뀐 날짜를 먼저 확정한 뒤 배상 기간과 공제 대상 이익을 나누어 주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행정기관 공문·담당 공무원과 주고받은 문자·어업권 매매계약서·조업 기간 수익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행정지도의 위법성·배상 대상 기간·손익상계 주장에 대한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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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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