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면사무소 권유로 고추를 심었다가 값이 폭락하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면사무소나 농업기술센터의 재배 권유는 행정지도이고, 강제성 없이 한계를 지켰다면 손해가 생겨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권유를 받은 날짜와 방식,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준다는 말이 있었는지부터 정리하십시오.
국가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권유를 받은 날짜와 방식을 지금 정리해 두십시오.
권유를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를 모두 떠안는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지만, 배상이 되려면 권유가 강요에 가까웠는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5년 초 면사무소와 농업기술센터에서 올해는 고추 값이 좋을 것이라며 재배 면적을 늘리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C씨는 농협에서 4천만원을 대출받아 고추 재배 면적을 두 배로 늘렸지만, 그해 전국적인 풍작으로 가격이 크게 떨어져 대출 이자도 갚기 어려워졌습니다. C씨는 권유한 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면사무소 권유로 작물을 심었다가 손해 보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행정기관이 특정 작물 재배를 권유한 것은 상대방의 협력을 전제로 한 행정지도이고, 행정지도가 강제성을 띠지 않고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해 손해가 생겨도 행정기관은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18228 판결이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 행정지도 형태 | 배상책임 | 근거 |
|---|---|---|
| 단순 권유·정보 제공 | 원칙적으로 없음 | 한계 일탈 없음 |
| 불이익 암시한 강요 | 인정 여지 있음 | 위법한 행정지도 |
| 불응 이유 불이익 처분 | 처분 취소 가능 | 행정절차법 제48조 제2항 |
- 단순 권유·정보 제공
- 배상책임: 원칙적으로 없음
- 근거: 한계 일탈 없음
- 불이익 암시한 강요
- 배상책임: 인정 여지 있음
- 근거: 위법한 행정지도
- 불응 이유 불이익 처분
- 배상책임: 처분 취소 가능
- 근거: 행정절차법 제48조 제2항
출처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18228 판결, 행정절차법 제48조
행정지도도 국가배상법의 「직무 집행」에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따를 의사가 없는 농민에게 불이익을 암시하며 재배를 강요했다면,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행정지도로 보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할 여지가 생깁니다. 이때도 공무원의 고의·과실과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행정지도는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행정지도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상대방 의사에 반해 부당하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도 안 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행정절차법」이 정한 원칙입니다.
행정지도를 하는 공무원은 그 취지와 내용, 자신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말로 한 행정지도라도 상대방이 요구하면 서면을 내주어야 합니다. 상대방은 행정지도의 방식과 내용에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권유를 받는 자리에서 서면을 요구해 두면 나중에 강요 여부를 다툴 자료가 됩니다.
권유만 있었을 때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권유 자체는 다투기 어렵습니다.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의 대상은 공권력 행사로서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처분인데, 재배 권유는 법적 효과가 없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조금 지급 제외나 사업 선정 탈락 같은 불이익 처분이 뒤따랐다면, 그 처분은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행정지도 불응을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 금지 원칙이 위법 사유가 됩니다.
행정지도 손해배상 대응 순서
- 권유 경위 정리 -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권유했는지 적고 안내문·문자·회의 자료를 모읍니다. 강요였는지를 판단하는 출발점입니다.
- 불이익 암시 확인 - 따르지 않으면 지원을 끊겠다는 말이나 문서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한계 일탈 여부를 가르는 사정입니다.
- 손해 산정 - 늘린 재배 면적, 투입 비용, 평년 대비 판매가 하락분을 계산합니다. 시장 가격 하락 전체가 아니라 권유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만 청구 대상입니다.
- 보상 제도 확인 - 농작물재해보험이나 가격 안정 지원 사업처럼 소송 외 지원 대상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배상청구보다 빠른 경우가 있습니다.
- 배상 청구 - 강요 정황이 뚜렷하면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합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권유와 함께 보조금 약정이나 계약재배 계약을 맺었다면 약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국가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행정지도로 손해를 본 분들은 「나라에서 하라고 해서 했으니 나라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반대로 봅니다. 행정지도는 따를지 말지를 상대방이 정하는 것이 전제이므로, 권유를 따른 결정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따른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권유가 사실상 강요였던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기록은 「권유의 강도」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설명회 안내문, 담당 공무원이 보낸 문자, 따르지 않으면 지원에서 빼겠다는 말을 들은 날짜와 자리에 있던 사람이 핵심 자료입니다. 말로만 들은 권유는 나중에 공무원이 부인하면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기록은 국가배상 소송에서 한계 일탈과 과실을 증명하는 증거가 됩니다. 또 권유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불이익 처분이 뒤따른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위법 사유를 뒷받침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기관의 권유나 지도와 얽힌 처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권유의 방식과 불이익 암시 여부를 먼저 확정한 뒤 국가배상과 처분 취소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기관의 안내문·담당 공무원과 주고받은 문자·대출과 판매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행정지도의 한계 일탈 여부·손해와의 인과관계·다툴 수 있는 처분이 있는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18228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행정절차법 제48조 제1항
- 행정절차법 제49조 제2항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행정절차법 제48조 제2항
- 행정절차법 제50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